예천군 공고 제2026 - 809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용역기간 금38,000,000원
착수일로부터
2026.09.30.까지
(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 전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신 후 자격 충족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제출 개시 및 마감 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4.(목) 17:00 ~ 2026. 5. 20.(수) 10:00
2026. 5. 20.(수)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로 하며,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예천군, 안동시, 문경시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을 보유한 업체
라.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연구진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책임연구원 포함)
[사전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 인력보유현황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학위 증명서 등)
- 제 출 처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팩스, 이메일 제출
(전화 054-650-6202, 팩스 054-650-6209,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 2026. 5. 19.(화) 18시까지
※ 인력보유현황의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 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며, 증빙서류 수신 여부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증빙서류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한 경우, 계약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 : 해당 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
가격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를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다수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2] 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거 부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의견적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 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하거나 또는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 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 결과는 당초 개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사항을 이행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우리군에서 비치하는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 설계서 등은 공고일부터 전자견적마감일시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예천군청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예천군청 재무과 경리팀
☎ 650-6202 ☎ 650-6886 2026년 5월 14일 예 천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른
31
5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
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
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
34
1 , 16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102 억원 이상인 자 20 서 약 자 . 00 . .
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2-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5절“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기술인력평가방법을준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및그이행과
관련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이상관급용역이3건이상인자. 다만, 동시에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5.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계약상대자
(확인인)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