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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시 칼퇴 가능! 연차도 시간 단위 사용

앞으로 노동자가 하루 4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다. 연차휴가 역시 일정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자의 선택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하루 4시간 근무 시에도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반드시 사용한 뒤 퇴근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휴게시간
#K-공감 #정책브리핑

▶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휴게시간·연차 사용 선택권 확대 ▶ 거짓 구인광고 차단·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앞으로 노동자가 하루 4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다. 연차휴가 역시 일정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자의 선택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하루 4시간 근무 시에도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반드시 사용한 뒤 퇴근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다.

연차휴가 제도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연차를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사용자가 연차를 신청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안전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화재, 폭염, 한파 위험에 취약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상담·교육 등을 추진할 때 노동부 장관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직자 보호를 위한 직업안정법도 강화됐다.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 여부를 구인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또 구인자 신원이나 기업정보가 불확실한 광고,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해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또 허위·과장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부여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게시 중지·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불법·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노동자와 구직자가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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