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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 장 배포 1인 2매씩 자동 지급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이 풀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3일부터 영화 할인권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앱(App)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 영화관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자동 지급되며 예매 결제 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영화관별 보유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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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 장 배포

1인 2매씩 자동 지급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이 풀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3일부터 영화 할인권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앱(App)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 영화관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자동 지급되며 예매 결제 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영화관별 보유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된다.

문체부는 주요 멀티플렉스뿐 아니라 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에도 할인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각 영화관 누리집을 통해 지급되지만 시스템상 온라인 제공이 어려운 영화관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이번 할인권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장애인·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예매 사용이 원칙이지만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는 본인에 한해 현장 할인도 가능하다.

‘상가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

14개 항목 공개 의무화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과 근거 없는 관리비 인상 등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명문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리비 제공 항목을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 의무화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면 임대인은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 등 관리비 내역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외도 뒀다. 임차인 한 명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상가의 경우 임대인이 항목별 금액까지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는 임차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반영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게시·배포했다고 밝혔다.

디카페인 기준 깐깐해진다

카페인 함량 0.1% 이하만
‘디카페인’ 커피의 기준이 더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커피 원두에 남아있는 카페인 함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에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카페인을 상당 부분 제거했더라도 실제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기대하는 ‘카페인이 거의 없는 커피’와 실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잔류 카페인 기준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류와 일반식품의 협업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주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며, 업체별로 자율적인 선적용은 가능하다.

TV수신료·전기요금 통합 고지

방송법 시행령 정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26년 5월 8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 남아있던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방송법이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 재원 확보를 위해 결합 고지·징수를 의무화했지만 시행령에는 분리 고지·징수 규정이 유지돼 법령 간 충돌이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시행령에서 분리 고지·징수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법령 간 불일치를 정비했다.

방미통위는 KBS 등 공영방송 수신료가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

11월부터 그림·문구 의무화
앞으로 소주병과 맥주병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와 경고 그림이 함께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음주로 인한 건강 위험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술병에는 건강상 위험성과 임신 중 음주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만 표시됐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에 따라 2026년 11월부터는 기존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경고 그림’을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문자 중심 표시 방식에 더해 경고 그림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도 소비자가 읽기 쉽게 확대된다.

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준수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3월 19일 이후 국내에서 반출됐거나 수입신고된 모든 주류가 적용 대상이다.

위장전입? 위장결혼?

만점 청약통장 당첨자 조사
부정청약이 의심될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고가점 청약 당첨자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대적인 부정청약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함께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이후 서울 등 규제지역의 분양단지와 기타지역의 인기 분양단지가 모두 포함된다. 대상은 총 43개 단지, 약 2만 5000가구 규모다. 조사 대상에는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및 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사례 전반이 포함된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물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장애인 등 기관 추천 특별공급 자격 위조 여부와 신청서류 위조 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장 SNS 사칭 피해 요주의!

정부·플랫폼 기업 공동 대응 나서
공공기관과 정부 인사를 사칭한 누리소통망(SNS) 계정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주요 플랫폼 기업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1일부터 ‘개인정보 사칭 피해 방지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SNS상에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 국무위원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칭 시도가 늘어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와 유튜브 운영사 구글, 네이버와 카카오, X(옛 트위터), 틱톡 등 6개 SNS·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관장 계정은 공식 인증마크를 활용해 사칭 계정과 구분하기 쉽게 인증 절차를 지원한다. 또 사칭 계정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신고·상담 창구와 플랫폼별 대응 핫라인도 운영한다.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을 통해 계정 인증과 사칭 예방, 피해 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호우·지진 대비 이렇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풍수해와 지진,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2026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5월 22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훈련에 75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해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는 풍수해 대응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에서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극한 재난상황 대응 역량 강화 ▲재난관리자원 동원 ▲주민 참여 및 역할 부여 ▲훈련·매뉴얼·실제 대응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기관별로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전남 담양군 등 33개 지자체가 하천 범람과 건물 붕괴, 침수 상황 등을 가정해 초동대응과 주민대피 절차를 점검한다.

또 한국중부발전은 열공급배관 파손과 가스누출 상황을 가정해 핵심기능 유지 여부와 지휘책임자 역할,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점검한다. 행안부는 평가 지표에 따라 이번 안전한국훈련 전 과정을 엄격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마약성분 의심 젤리·음료 검사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한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정부가 마약류 성분 검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까지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젤리와 음료 등 식품이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인 CBD(칸나비디올)와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를 비롯해 암페타민,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현재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2026년 5월 기준 312종이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의 검사와 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약성분 의심 제품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대마 등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반복·중대 개인정보 유출 때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정부가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계획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대형 유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금전 제재를 추가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기업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책임경영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선제적 보호조치와 보안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제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을 강화하고 피해 입증 책임을 기업 측이 지도록 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2028년까지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는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지 못해 돌봄 공백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6월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활동지원 인력이 자신의 가족인 장애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활동지원 인력을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 한해 2024년 11월부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올해 10월 31일까지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제공 허용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조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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