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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4581] 3차원 특수 적층 장비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5-15 18: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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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특수 적층 장비 제안 요청서 2026. 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기술 규격서 2 Ⅲ. 제안서 평가 9 Ⅳ. 제안서 작성 16 [별지서식] 19 한 국 조 폐 공 사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3차원 특수 적층 장비 1식

2. 사업예산: 150,500 천원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6. 사업내용 가. 장비구성: 3차원 특수 적층 장비 1식

1) 적층방식 : Multi-Material Jetting (멀티 머티리얼 잉크젯 분사)

2) 적층정밀도 : 18.75μm 동등 이하의 초정밀 적층 해상도

3) 재료사양 : 5종 이상의 모델 재료 동시 분사 및 복합 물성 구현

4) 운영체제 : 자체 전용 CAM 소프트웨어 및 서포트 시스템 포함

나. 도입 필요성

1) 한국은행 및 사업처의 기념주화 사업관련 공정 개선 요구

2) 기존 석고 조각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한 3D 데이터 기반 작업방식으로 한국은행 석고 심의 제도 대체를 위한 기술적 해법 필요

3) 직접 저비용·단기간·다품종의 프로토타입 제작을 통한 연구개발 효율성 확보 및 기술 내재화

Ⅱ. 기술 규격서

1. 사 업 명 및 규모 : 3차원 특수 적층 장비 1식

2. 설치장소 :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 디자인연구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3. 사업개요 :

  • STL, OBJ등 3D 포맷 형식의 데이터 인식 및 출력에 무리가 없이 정밀한 출력을

통한 프로토타입 구현이 가능한 장비

공사의 사업지원 및 연구과제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장비

4. 규격 Ⅰ. 용도(End-user's Use)

1.‘3차원 특수 적층 장비’는 폴리머 레진을 미세 분사하는 Material Jetting 기반 고해상도 적층 제조 장비로, 고정밀 시제품 및 연구용 시험품 제작 공정의 필수 장비임.

2. 본 장비는 STL 등 표준 3D 포맷과 직접 호환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며, 계면분리형 서포트 기술을 적용하여 복잡한 중공 구조나 미세 유로 내에서도 Water Jet등을 이용한 비파괴적 서포트 제거 및 고정밀 표면 조도 유지가 가능함

3. 본 장비는 UV-LED 인라인 경화(In-situ Curing) 시스템을 통해 적층과 동시에 경화를 진행하여 형상 왜곡을 방지하고 조형 속도를 최적화하며, 고속 조형 시의 진동 간섭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플랫폼 구조와 Z축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해 일정한 표면조도와 기하학적 정밀도 유지가 가능함

고해상도 시제품 제작에 적합한 Material Jetting 적층 제조 장비에 준함.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출력 장비 1 set 2. Air Extractor 1 set

3. Water jet system 1 set

4. 다중 폴리머 소재 1 set 5. 소프트웨어 1 set 6. Start-up Kit 1 ea 7. Scanner Kit 1 ea 8. 냉난방겸용 벽걸이형 에어컨 1 ea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본체

1) 프린팅 면적 : 1,174cm² 동등 이상

2) 최대 제작 높이 : 190mm 동등 이상

3) 최대 프린팅 크기 : 140 x 200 x 190mm 동등 이상

4) 최소 적층두께: 18.75미크론 동등 이하

5) 모델 재료 : 광 경화성 수지

6) 동시 Jetting 모델 재료 수 : 5가지 이상

7) 적용 기술 : Material Jetting

8) 정밀도: ±0.2% 이하

9) 통신 : LAN – TCP/IP 동등 이상

10) 전원 : 220~240VAC, 50/60Hz, 10A 단상

11) 작업 환경 : Temperature : 18 ~ 25℃ /

Humidity : 30 ~ 70% (office environment)

2. Air Extractor

1) 내부 크기 : 413 x 260 x 297mm 동등 이상

2) Gas Filter : Treated Active Carbon 동등 이상

3) Filter Particles : 99.997% @ 0.3microns 동등 이상

3. Water jet system

1) 장비 특성 : 상부 투명창 구조의 플라스틱 부스와 지지를 위한 금속 재질의 스탠드
본체와 고압 펌프로 구성되어 테이블 상부 설치와 독립적인 스탠딩
설치가 모두 가능하여 사용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함

2) 시스템 크기 : 580 x 1550 x 700 mm 동등 이상

3) 고압 펌프 사양 : 최대 10L/M at 2800RPM

4. 다중 폴리머 소재 1) 사용가능 모델재료 :

  • 경질 색상 재료(노랑, 파랑, 빨강, 검정)

- 경질 투명 재료, 백색 기초재료 - 투명 연질재료

  • 경질 생체적합 재료 1종, 경질 생체적합 ABS-like 소재
  • ABS-like 복합소재 이외 500,000가지 이상의 색상 조합 및

경도 조절이 가능한 복합소재 2) 납품 소재 구성

  • 경질 백색 기초 소재 1.1KG : 2ea

- 경질 투명 소재 1.1KG : 2ea

  • 경질 색상소재 노랑 1.1 KG : 2ea
  • 경질 색상소재 파랑 1.1 KG : 2ea
  • 경질 색상소재 빨강 1.1 KG : 2ea

- 젤 타입 서포트 1.1 KG : 2ea 5. 소프트웨어 1) 제조사 자체 소프트웨어

2) STL 파일의 제작 방향 지정, 크기 조정, 파일 복사 등의 기능

3) STL 파일의 Inverted Normals, Duplicated Triangles, Open Edge 등 오류 수정

4) Solidworks, Inventor, ProE 등 3D 캐드 파일 직접 프린팅 기능(STL변환 불필요)

6. Start-up Kit 1 set 1) Box 1 -ExhaustAdapter : 1ea

-PrintHeadExtractor : 1ea

-Print-Head-DriverInstallationTool : 1ea

-BuildTray : 1ea -Build-TrayWrench : 1ea

-Build-TrayCenterCap : 1ea

7. Scanner Kit 1 ea

1) 장비 제조사에서 제작한 프린터 Head 교정 및 정렬을 위한 전용 스캐너 1ea

8. 냉난방겸용 벽걸이형 에어컨 1 ea 1) 냉방면적 : 6평형 동등 이상 2) 냉방능력 : 2.2kw 동등 이상 3) 난방능력 : 3.2kw 동등 이상 4) 전원 : 220V 0.77~0.90kw IV. 기타 조건(Remarks) 1. 납품 기간 : 계약 후 90일 이내

2. 무상 보증 기간 : 설치 후 1년간 (단, 소모품인 Print Head 제외)

3. 설치 및 검증 : 상호 협의한 현장 반입 후 즉시 제조사에서 교육받은 엔지니어에
의하여 설치 진행 및 1주일 이내로 구매자의 검사 검수 진행

4. 필요 시 설치 장소에서 2일(1일 설치 + 1일 교육) 실시

5. 입찰참가자격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3D프린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3261507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3차원프린터: 2326150701)를 소지한 자

3) 우리 기관에서 제시하는 규격(제안요청서)의 제품 공급이 가능한 자

(제조사 또는 총판사에서 발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첨부 필)

5. 협의

5.1. 장비의 기능, 성능, 운전·설치조건, 작업성 등을 충족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사전에 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비용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5.3. 설치제품의 구성품 중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동등이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한다.

6. 설치 및 시운전

6.1. 계약상대자는 공사 직원 입회하에 설치하고, 시운전하여야 한다.

6.2. 지정된 장소로 운반 및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 운반 및 설치로 인해 수반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7. 매뉴얼 등 제출 7.1. 기술 자료 및 설명서 1부

7.2. 하자보수 기간, 지원 담당자 명시표(부착) 및 보증서 1부

8. 최종 검사

8.1.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최종 검사를 위해 담당자에 최종 검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2. 최종 검사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휴일 포함) 이내에 물품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8.3. 최종 검사는 공사 직원이 실시하며, 최종 검사를 위한 설치된 장비의 작동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9. 하자보수

9.1. 하자보수기간은 최종 검사 합격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9.2.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모든 물품에 하자가 발생 시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보안관리

10.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라도 비밀사항에 대한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10.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11.1. 일반관리

11.1.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교육 등 예방활동을 포함한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1.2.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하고,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1.1.3.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1.4.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적절한 안전·보건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 시 안전·보건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2. 산업안전보건법

11.2.1.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일에 약정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11.2.2.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36조)

11.2.2.a. 기계·기구·설비 등의 설치·이전을 포함한 모든 작업에 해당

11.2.2.b.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11.2.3. 계약상대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표시 또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법 제37조)

11.2.4.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51조)

11.2.5. 계약상대자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을 확인(KS규격에 적합여부 등)하고 설치·이전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84조)

11.3. 기타 관련법

11.3.1. 계약상대자는 신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 기계가동 및 시운전 전에 안전작업 매뉴얼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11.3.2.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공정에 먼지·소음·오염물질의 유출 등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조치로 인한 작업으로 민원 또는 행정처분 발생 시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11.3.3. 본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회통념상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 구성

1) 3차원 특수 적층 장비 1식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종합평가 한다.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평가 결과의 80%를 종합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3) 종합평가 점수= 기술능력평가 점수(80%) + 입찰가격평가 점수(20%)

4) 기술능력평가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나)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다)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라)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성부문을 평가한다. 단, 정량부문은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 실시

1) 3차원 특수 적층 장비 1식 제안 설명회는 제안사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안내용 발표(Presentation)는 제안참가자가 한다.

3) 제안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의 역순으로 한다.

4)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2. 기술능력 평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 (4점)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평가주관부서 평가 수행실적 (4점) 공급실적 최근 3년 이내 유사 장비 공급 실적 4 ESG경영(2점) 사회적 책임 4대 보험료 완납 2 정성 평가 (70점) 사업수행 능력 (25점) 제안내용 이해도 제안의 기술적 내용 이해도 10 평가위원 평가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사업수행 계획 제안 장비에 대한 기술력 10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인력(장비/시스템)의 적정성 설치 일정계획 설치 일정계획의 적정성 5 기술규격의 적합성 (20점) 제품 편의성 장비 운용 시 조작 편의성 10 장비 운용 시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한 부가 기능 기능구현 완전성 및 정확성 기본 규격서의 규격충족도 및 적합성 10 세부 규격에 대한 기술 검증자료 타사 대비 특장점 교육 및 기술지원 (20점) 교육지원 납품 전 교육훈련 계획 10 시운전 종료 후 교육훈련 계획 사후관리 하자보수 기간 동안 기술지원 계획 10 하자보수 종료 후 기술지원 계획 장비 및 시스템 별 유지관리 지원 계획 추가제안 (5점) 추가제안 부가적 제안 내용의 적정성 5 합 계 80 나. 세부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4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3.6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80%(3.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2.1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합산 100% 이상 배점의 100%(4점)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3.6점)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3.2점) 40% 미만 배점의 70%(2.1점) [주]

1.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사업의 범위는 「은행권 제품의 띠지 결속 및 포장」으로 하고, 유사사업의 범위는 「제품 검사장치 및 포장장치」로 하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1]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2]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도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5호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실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ESG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 점 4대 보험료 완납 2점 완납 2 미납 0 ※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 제출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1개사라도 4대 보험료 미납된 경우 최저점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공동수급 포함)‘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평가

4) 정성평가 기준 : 평가항목별 5등급 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5 5.0 4.5 4.0 3.5 3.0 10 10.0 9.0 8.0 7.0 6.0 ※ 비계량 평가기준

  • 매우우수: 주관기관이 목표로 하는 평가항목의 평가요소 내용보다 매우 우수한 사양으로 반영한 경우
  • 우수: 주관기관이 목표로 하는 평가항목의 평가요소 내용보다 우수한 사양으로 반영한 경우
  • 보통: 주관기관이 목표로 하는 평가항목의 평가요소 내용과 동일 또는 동등한 사양으로 반영한 경우
  • 미흡: 주관기관이 목표로 하는 평가항목의 평가요소 내용을 일부 만족하지 못한 경우
  • 매우미흡: 주관기관이 목표로 하는 평가항목의 평가요소 내용을 매우 만족하지 못한 경우

※ 기술규격의 적합성은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격으로 제안된 내용을 평가한다.

3. 입찰가격 평가 가. 평가기준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나. 낙찰자 결정

1)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

2)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내용(권고사항) 1) 제안서 규격 제안서는 A4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 분량은 50페이지 이내, 발표 자료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한다.

제안서 및 발표 자료에는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암호, 기호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한다.

2) 제안서 목차 목차 주요내용 §목차 §제안요청 사항 조견표 제안서 목차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수용 조견표 Ⅰ. 일반현황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사업 수행실적(동등 이상 또는 유사 사업)

Ⅱ. 전략 및 방법론 사업내용의 이해

사업 수행계획(조직 및 인력, 기술전략 및 방법론 등)

설치 일정계획 Ⅲ. 기술 및 기능 기술규격 요구사항에 대한 적용방안 Ⅳ. 품질성능 1. 품질성능 평가방안 2. 품질보증 계획 Ⅴ. 교육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 계획 기술이전 계획 3. 사후관리 지원계획 Ⅵ. 기타사항 추가 제안사항 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수행 중 또는 납품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5)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자가 책임을 진다.

6) 본 사업에 이의 및 이견이 있을 경우 제안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7)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관련 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표준규격서 및 기준 등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한다.

9)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성능․실적 등에 관한 내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제반 중요한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12) 입찰규격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13)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책임져야 한다.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제출목록 제출내용 수량 서식 입찰기본자료 ‣ 입찰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1부 서식 4 제안서 ‣ 제안서 및 요약서 1부 pdf파일 ‣ 제안 발표자료 (컬러 사진 포함 가능)

※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암호, 기호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점처리 됨(0.5점/페이지, 최대 3점)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평가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며,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유의하여 작성

9부 pdf파일 및 인쇄물 제출 정량평가 자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P.13 참조) 1부 ‣ 수행실적 총괄(P.14 참조)

‣ 수행실적 증명서 및 증빙자료(P.14 참조)

1부 서식 1 서식 2 ‣ 4대보험 완납 증명서(P.15 참조) 1부 서약서 ‣ 별지 서식 참조 1부 서식 3

※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및 서류일체를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요망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다.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라.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식 1]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2]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3] 청렴계약 서약서 한국조폐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공사제출용)

한국조폐공사에서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Clean KOMSCO』 구현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3차원 특수 적층 장비」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사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제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신고업체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상 배제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 및 몰수 등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한국조폐공사와 계약 체결, 공동사업 추진 등 공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장업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제한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계약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직원의 주식은 「임직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0 0 0 사장 귀하

주) 서약대상자는 해당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임직원(담당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으로 소속, 직급 및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서식 4]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 .
.
.

입찰건명 입 찰 가 격 ₩000,000,000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율:
%

ㆍ보 증 액: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및 지급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사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사가 제출하는 서류목록을 순서대로 기재

하여 원본 제출 2. 3. 4. 5. 6. 7. 8. 9.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한국조폐공사 귀중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ʹ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ʹ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 내용을 ʹ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ʹ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소속기관 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의 청렴의무) ①공사는 청렴계약제를 위반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및 형사고발하며, 해당금액을 몰수하여 공여자에게 반환한다.

②공사는 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신고업체가 신고 내용과 관련된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계약업무상 기피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업체의 거래실적 등을 점검하여 현저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는지를 감시하여야 한다.

서 약 서 (Pledge Sheet)

□ 제안참가 업체 (Proposal participation company)

◦ 국 적 (Nationality) :

◦ 공급처 (Machine supplier name) :

◦ 제작처 (Machine manufacturer name) :

본인은“3차원 특수 적층 장비 1식”제안평가에 참가함에 있어 귀 공사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In participating in the proposal evaluation for “1 Unit of 3D Special Additive Manufacturing Equipment”We accept the final decision made by your corporation and waive any right to object to the evaluation results or process in the future.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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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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