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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로 인해 17년째 멈춘 재개발사업"… '현장 조정'으로 해결 실마리 풀다

- 청와대·국민권익위, 13일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고양동 재개발구역 내 사업정상화 방안 논의 - 군사시설 매각 등 관계기관 합의 도출, 6월 중 최종 조정서 마련하기로 □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역 내 군사시설 처리 문제로 17년째 사업이 정체된 '경기도 고양동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현장 조정으로 해결의 전기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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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로 인해 17년째 멈춘 재개발사업"…

'현장 조정'으로 해결 실마리 풀다

  • 청와대·국민권익위, 13일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고양동 재개발구역 내 사업정상화 방안 논의
  • 군사시설 매각 등 관계기관 합의 도출, 6월 중 최종 조정서 마련하기로

□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역 내 군사시설 처리 문제로 17년째 사업이 정체된 '경기도 고양동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현장 조정으로 해결의 전기를 맞이했다.

□ 이번 집단민원은 재개발구역 중앙에 위치한 군사시설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발생하였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고양동 1-1구역은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개발이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정비구역 내에 관사 및 간부 숙소 부지와 군 복지시설(제일회관) 등의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어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재개발조합은 군 복지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을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이미 철거가 완료된 관사 및 간부 숙소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국방부가 관련 훈령을 근거로 민간사업자인 조합과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주민들의 주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기부 대 양여 : 민간사업자가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대체 시설을 지어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부지를 받아 개발하는 방식의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

□ 이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는 13일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 주재로 주택재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살펴본 뒤, 국방부·제1군단·고양시 및 조합 관계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를 통해 집단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먼저, 국방부는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남측의 군 복지시설을 제외하고 이미 2025년 11월 건물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인 관사 및 간부 숙소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조합에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길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고양시는 국방부와 조합이 군사시설에 대한 매각 방안 등의 협의가 진행되면, 정비계획 변경 등의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날 합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을 조율하여, 6월 중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해 최종 조정서를 마련하고, 이번 집단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 청와대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온 주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또한, 국민권익위 임진홍 집단갈등조정국장은 "재개발구역 중앙에 위치한 군사시설 처분은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공공영역의 문제이다."라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조합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트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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