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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4788] 동물성 부산물 처리 설비 제작 설치사업

[물품] 발주기관: (주)충남에프앤비 충주공장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5-15 11:2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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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03.20 (붙임1) 2026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변경 공고(안).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2026년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공고(변경)
「2026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16.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

목표 부여 및 평가와 병행하여 의무이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 안정적 성과관리 제도 기반 구축
2. 신청대상 및 규모
  • (신청대상)「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 지원 대상) ①중소ㆍ중견 중 중소기업(기업규모는 사업 공

고일 기준), ②최초로 본 보조금을 신청한 업체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수행기간) 선정일 ∼‘26. 12. 31.까지
  • (지원내용) 폐기물 발생량 감량 또는 순환이용량을 증가할 수 있는

자원순환시설 설치ㆍ개선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범위) 자원순환시설(부대시설 등 포함)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컨설팅 비용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함

  • 1 -

  • (지원규모) 20억원
  • (보조금액) 지원대상자별 총 사업비의 50%∼60%(최대 2억원 이내)

< 총사업비 구성 비율 >
신청기업 유형

국고보조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 이하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3. 공고 및 접수 일정

  • (공고기간) 2026. 3. 9.(월) ~ 2026. 3. 30.(월) 까지
  • (접수기간) 2026. 3. 9.(월) ~ 2026. 3. 30.(월) 18:00까지

* (당초) 공고·접수 마감일 ’26.3.23.에서 ‘26.3.30.까지로 연장

4. 지원 절차
공고 및 접수
e-나라도움
신청서 접수
신청사업자

사전검토
▷

지원요건 검토

현장확인
▷

한국환경공단

시설현황 등
현장검증
한국환경공단

선정평가
▷

선정평가 선정위원회

선정 및 등록
▷

지원대상자 선정,
e-나라도움
추가정보 입력
및 사업 확정
한국환경공단,
신청사업자

※ 사업공모는 e-나라도움 공모 추진

5. 신청방법

  • 신청자격 확인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별첨 서류 등 업로드
  • 접수방법: e나라도움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공모 선택

후 사업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별첨 서류 등을
업로드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의사 확약서, 첨부서류 등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032-590-5062, 5065)
  • 2 -

▹ e나라도움(www.gosims.or.kr)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 → 신청서관리 → 공모
현황에서 이행지원사업 공모 선택 후 사업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공고 시
지정 양식 한글파일을 작성하여 제출), 별첨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
※ 사업신청서는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
※ 제출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시 신청대상자 현황에 따라 사전평가와 선정평가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6. 신청 제한 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사업자가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원순환시설이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 과거에 이행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장
  • 신청사업자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 또는 신청사업자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

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보조금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이행

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경우
  •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상기 내용에 대해 선정 이후 제외 대상임이 적발되는 경우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해 전부 환수 처리
  • 3 -

7. 선정평가

  •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사전검토 또는 사전평가 결과 적합한 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구분

선정평가 평가항목 비고

▪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사업수행체계 적절성, 경영역량)

20점

▪ 사업목적 부합성(사업계획 타당성, 사업목적 달성도, 사업
목표 적설정 및 체계성)

30점

▪ 사업내용(사업계획 완성도,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30점

▪ 기대효과(사업 확산성, 환경‧사회적 효과성)

20점

*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70점 이상인 신청사업자 중 선정

8.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 한국환경공단은 지원대상자 선정평가 후 선정결과 및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선정 결과 통지서(지원대상자)를 통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보조금 선정결과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서 1부를 제출
※ 소요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선정 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단, 조달청을 이용한 계약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사전에
한국환경공단에 알리고,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착수신고서 제출

9. 시설 계약 진행

  • 지원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4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0. 선급금 지급
  • 한국환경공단은 지원대상자가 착수신고서 제출 후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지원대상자에 선급금 지급
  •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선급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과 자부

담분을 사업수행자 및 컨설팅업체 등에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
11. 설치확인 및 준공금 지급
  •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서에 명기한 사업종료일까지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지원시설 설치 완료서 및 보조금(준공금) 지급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지원대상자는 ‘지원시설 설치 완료서’ 제출 시 사업신청 당시 제시한 사업성과와
비교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대비 자원순환실적 개선효과가 낮은
경우에는 사유 및 개선계획서 등 제출

12. 정산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준공금 지급), 폐지의 승인을

한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지원대상자는 취득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완료 후

에도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
금의 목적에 따라 사용
  • 5 -

  • 지원대상자가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원순환시설을 타인

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이 불가함
※ 지원대상자가 5년 이내에 자원순환시설을 양도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는 시설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설치된 시설에 대해 자원순환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13. 사업참여 제한
  • 설치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을 관리

하지 않은 경우
  • 지원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운용 중이나 연차별 사업성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지원시설을 당초 계획(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한 경우
  • 한국환경공단의 시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15. 기타사항
  • 신청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이행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등을 성

실히 준수하여야 함

- 6 -

  • 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운영지침」등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준
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의 판단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함

14. 문의처
  • (전담기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 032-590-5065, 5062
  • (e나라도움) 회원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매뉴얼 안내 등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 1670-9595
  • (조달청) 기업등록, 계약체결방법 안내 등

국고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 1588-0800

- 7 -

[참고1] 지원대상 자원순환시설
1. 폐기물 감량화시설
구분
공정개선
시설

폐기물
재이용시설

지원시설

  •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
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ㆍ장비ㆍ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재활용 시설

6.「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
설 및 장비
7.「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ㆍ장비ㆍ
설비 등

※ 폐기물 감량화 시설 중 수집‧운반‧보관시설 제외

- 8 -

2. 폐기물 재활용시설
구분

지원시설
1) 압축ᆞ압출ᆞ성형ᆞ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ᆞ분쇄ᆞ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ᆞ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기계적
재활용시설

5) 연료화시설
6) 증발ᆞ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ᆞ증류ᆞ추출ᆞ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ᆞ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고형화ᆞ고화 시설

화학적
재활용 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

2) 반응시설(중화ᆞ산화ᆞ환원ᆞ중합ᆞ축합ᆞ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ᆞ침전 시설
4)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 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나)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다)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마) 부숙토(腐熟土: 썩혀서 익힌 흙) 생산시설
2) 호기성ᆞ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1) 시멘트 소성로
기타
2)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재활용 시설 3)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ㆍ탄화 시설
4) 골재가공시설

  • 9 -

5) 의약품 제조시설
6)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7) 수은회수시설
8) 선별시설(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

- 10 - [참고2]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 평가항목 사업수행체계 세부평가항목 사업수행체계 적절성(10)

평가방법

  • 사업 추진일정, 추진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및 역량
(20)

사업목적
부합성
(30)

사업수행 경영역량(10) - 재무현황, 생산능력, 기술개발능력 등 사업계획 타당성(5) - 사업의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 사업목적 달성도(5) -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 적합정도 사업목표 적절성 및 - 개선 효과 등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체계성(20)
사업계획서 완성도(10)

사업내용 - 사업 이해도, 사업 추진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10)

(30)
사업예산의 타당성(10)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 평가

  • 사업내용의 구체성, 실효성
  • 목표 설정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적정성
  • 사업비 산정 적정성
  • 사업비 편성 타당성 등 평가
  • 향후 사업화 목표, 기존 기술 대비

기대효과 사업 확산성(15)

성과 향상

  • 사업 확산 가능 정도 등 평가

(20)
환경·사회적 효과성(5)

-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평가 - 11 -

[참고 3]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신청서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신청서
업 체 명
신
청
업
체

사
업
현
황

대표자명 기업구분 □중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번호
주

법인등록번호
자원순환마루 업체번호

* * 소 우 : (

해
당
시

종 부 서 /직 책 이메일 사무실 ☏ 사업기간 선정일 사업구분 □ 공정개선

신청시설명
대상폐기물

업 ) 수행책임자명

휴대전화 ☏
~

20 .1 1 .3 0 . * * 도입 전

도입 후
톤/년

총 액 톤/년 국고보조금 천원(100%) 천원(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문분야 담당자명 부 서 /직 책

이메일
소

부록1) 지원대상 자원순환시설 참조 (

감 량 또 는 재 활 용 폐 기 물 , ex ) ( 0 6 - 0 1 - 9 9 ) 그 밖 의 폐 광 물 유

예상 효과 주 까지

□ 자원순환시설
시설구분

사 업 비
컨
설
팅
기
관

□중견기업

사무실 ☏
우 :

(

민간부담금
천원(

%) %) 휴대전화 ☏ )

위와 같이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신청사업자 대표자 . . 인) (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 부 :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모든 신청사업자 정보 작성

- 12 -

[첨부]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계획서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 폐기물 감량을 위한 ◯◯◯ 설치(공정 개선)

  • 사업개요
  • 주요생산 제품:

※ 제품 사진 첨부

  • 사업 대상 폐기물 종류 및 발생 공정

ㆍ 대상폐기물 종류: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 감량하고자하는 폐기물의 발생 공정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표 또는 flowchart 활용)

Ⅱ 사업내용
1. 자원순환시설/공정개선시설 계획 ※ 자원순환시설 또는 공정개선 중 선택하여 기술
□ 자원순환시설/공정개선 설치

  • 사업목적: 도입 시설 및 감량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명시하고, 도입을 통한 폐기물

감량 효과, 재활용 효과, 기타 사업 효과 등의 목적 기제

  • 사업내용: 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 전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 공정의 사업 전‧후 비교:

※ 표 또는 flowchart 활용

  • 자원순환시설/공정개선의 특징:
  • 13 -

No 시설 (시설 )명 모델명 /제조사 용량 대수 용도 및 기능 비고

①
②
※ 주시설 위주로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칸추가 가능
※ 공정개선일 경우 과제 주 개선 시설 위주로 기재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 시설용량 또는 규격 등 기재, 모든 전문용어에 대하여 full name으로 표기

2. 세부추진내용 및 일정
No.

사업추진내용(예시) 1 신청 및 선정완료 2 시설계약(의뢰 및 완료 등) 3 4 5 1 2 3 4

진도율(개월)
5 6 7 8

시설 입고 및 설치
(

최대 10월 31일까지) ( 최대 10월 31일까지)

시운전
최종보고 및 정산

※ 추진 내용 구체적 기술, 추진내용별 일정 Bar Chart로 표기(필요 시 행 추가)

- 14 - 9 10 11 12

Ⅲ 사업성과
1. 사업성과
구 분
폐기물
발생량

사업대상 (톤 / 년 )

성과
지표

순환이용률 (% )

예상
효과

폐기물 처리비용 (천원 / 년 ) 사업 前

사업 後
(계획 )

예상 효과

전체 (톤 / 년 )
최종처분율 (% )

경제적 효과 (천원 / 년 )

※ 작성방법

  • 사업 前: 이행지원사업 직전년
  • 사업 後(계획): 이행지원사업 후 계획
  • 폐기물 발생량:

‧ 사업대상: 이행지원사업으로 감량(재활용 전환)하는 폐기물 종류의 총량
‧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
예) 탈수기: 폐수처리오니, 정제시설: 폐유, 폐절삭유 등
  • 성과지표: 사업장 성과지표 기재
  • 예상효과

‧ 폐기물 처리비용: 이행지원사업 대상 폐기물 종류의 처리비용
‧ 경제적 효과: 인건비, 원료구입비, 재사용 등을 고려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2. 산출근거
※ 사업성과 목록의 세부산출내역을 수식을 활용하여 사업 전‧후 성과 근거 및 비교 기술

  • 사업대상
  • 순환이용률

3. 기타 기대효과
ㅇ
※ 이행지원사업으로 발생하는 간접적인 기대효과
  • 15 -

Ⅳ 사업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산출내역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설비구매

설계비
(02)

설계비

총사업비
(①+②)

국고보조금
①

자기부담금
②

공사비
건설비
(420)

시설비
(03)

시운전비
컨설팅비

감리비
(04)

감리비

합계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상 [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운
영지침 [별표4] 예산 주요 과목 구분 등에 따라 작성(VAT 제외)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의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위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
용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 계약의 경우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가격 등 해당시설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비교
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

Ⅴ 사후관리 계획
설치 시설
유지‧관리 계획
유지‧보수 인력
운영 계획
모니터링
방
법
성과관리
방
법
기

  • 설치 시설 유지‧관리 계획
  • 관리대장 작성 및 기재 방법
  • 시설 유지‧보주 인력 운영 계획
  • 폐기물 감량 및 경제적 효과 모니터링 방법
  • 폐기물 감량 및 경제적 효과 관리 방법

타 - 16 -

Ⅵ 별첨 서류
구분

공통
서류

신청
시설
관련
서류

No. 첨부서류 1 [ 2 [ 3 [ 4 [ 5 법인등기부등본 6 법인인감증명서 7 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8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9 견적서(계약건수 당 각 3부) 10 신규시설의 주요구성 및 사양서 11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등 기타 증빙서류 12

기존시설의 설치 조감도/운전실적 등(해당기업)

1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별첨] 사업 참여의사 확약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서(변경신고서) 사본
14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폐기물 시설 설치 신고 관련 접수증(또
는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 사업장)

※ 기업구분 증빙서류 발급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산업통상자원부)

※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 세부작성방법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만 유효

- 17 - [별첨] 사업 참여의사 확약서

사업 참여의사 확약서
사업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기업명

당사는「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
법령, 사업공고문,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A기업 대표 OOO :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 18 - 년 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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