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 업 지 시 서 2026. 04 의 성 군 목 차 1. 총 칙 1 2. 세부 과업내용 3 2.1 일반사항 3 2.2 기초자료 및 성상조사 3 2.3 기본설계 7 2.4 실시설계 10 2.5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인허가 15 3. 행정사항 16 4. 보안대책 18 5. 과업성과품 제출 19 1. 총 칙 1.1 과 업 명
○ 의성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2 과업 목적
○ 본 사업은 의성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와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으로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친환경적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이다.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의성군 일원에서 발생되는 유기성폐자원인 하수찌꺼기와 가축분뇨, 분뇨,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인근 수계의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공중보건 향상 더불어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신규 설치 및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의성군 관내 기피‧혐오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가축분뇨와 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해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1.3 과업 범위
1) 현장조사(측량조사, 지반조사, 성상조사 등)
2) 기본 및 실시설계 3)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인허가 4)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성 검토 1.4 과업 기간 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1.5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의성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경북대로 5511-32 일원
3) 시설규모
- 용량 : Q=105㎥/일 신설
(하수찌꺼기 7㎥/일, 가축분뇨 71㎥/일, 분뇨 22㎥/일, 음식물 5㎥/일)
※ 시설규모는 성상분석결과 및 유기성폐자원별 주무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사업내용
- 주변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 성상분석결과에 따라 최적의 배합비를 결정하고 시설용량 계획
-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전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시설규모 계획
- 고농도 농축액 처리방법은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 연계 활용방안 검토 후 처리방안 제시
- 최종처분 시 기존 건조시설 활용방안 검토 후 시설규모 계획
2. 세부 과업내용 2.1 일반사항 1) 일반내용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주요 절차는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따른다.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시 최적 처리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시설과 최신기술 등의 비교․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기능, 경제성, 운영의 편의성, 안정성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최적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한다.
○ 과업 내용은 관련 법규의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규정 등 관련 법규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본 설계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방법․절차․기준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 변경 등 과업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 상호의 합의로 과업 내용을 변경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직접경비의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 본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 및 절차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모든 행정절차에 수반된 자료 및 인허가 협의 서류 작성과 협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를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2 기초자료 및 성상 조사 1) 측량조사
○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사전에 측량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측량조사 후 측량성과물에 대해서 국토정보지리원으로 성과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측량조사 수행 후 관측수부, 계산부, 계산근거, 측량원도, 사진대지 등의 성과물을 제출한다.
○ 측량은 기본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되 그 주변 지역현황을 약 150% 이상 여유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평면도 작성
- 현황측량은 축척 1/500의 지형도를 작성한다.
- 좌표는 평면 직각좌표를 사용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평면도 작성 시 등고선은 1.0m 간격으로 한다.
○ 현황종합도 작성 - 기본 좌표를 이용하여 연결 작성한다.
- 기존 지적도를 삽입하여 이에 대한 지형을 표시한다.
- 지형에 건물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지침을 준수 작성한다.
○ 측량관계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측량의 기준점은 국립지리원의 기준점과 성과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필요시 지하매설의 하수관, 차집관로, 기존 상수도관, 가스관, 석유관, 통신, 오․폐수 횡배수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현황도에 기재하고, 위치 및 심도를 정확히 조사한다.
○ 필요시 사업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보상물조사를 실시하여 보상가액을 산정하고 보상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필요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공공측량의실시등),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따라 공공측량 업무처리에 대한 자료작성(공공측량관리시스템 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 지반조사는 주요 시설물 설치 위치에 실시하고, 사전에 지반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 성과는 지반조사 지점을 표시한 도면과 각 지점별 지층단면, 실내 토질시험 결과, 현장조사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추장비는 시추구경을 NX 규격으로 하는 회전식 유압시추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코아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지반조사는 KS, ASTM 및 관계 시방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 위치는 차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추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시추공의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시추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관측 등과 같은 장기적인 관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료는 물리시험과 역학시험자료를 얻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채취된 코아는 심도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시료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보관하여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비고결층(표토, 모래, 자갈)에 대하여 매 1.0m 및 지층변화시마다 KS F 2307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풍화암층 이하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실내시험은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실내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공신력이 있거나 시험실적이 양호한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 시험굴심도 1.0~2.0m 굴착하여야 하고 함수량,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반조사에 대한 성과분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요 구조물 기초지반의 지질공학적 분류 및 안정성 검토
- 기초 굴착심도 및 기초처리 설계조건
- 굴착비탈면의 안정성 예측 및 처리방안 검토
○ 지반조사 성과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사위치도,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
- 시추공 좌표, 표고 일람표, 시추 주상도 및 암반 등고선도
- 시추 단면도, 각종 지질 단면도, 현장시험 성과표, 실내시험 성과표
- 지하수위 및 수질분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조사 지점을 표시한 도면과 각 지점별 지층 단면도를 제출하여야 한다(시추조사 시 회수한 코아는 사진으로 제출).
○ 조사를 실시한 후 심도에 따라 지질 및 지질구조의 수직분포(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 등)가 상세히 나타날 수 있는 주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보링 깊이는 연암 1m까지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기초지지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성상조사
○ 조사결과 성과는 수질분석결과 및 현장조사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상조사결과를 통해 최적의 배합 비율을 도출하여야 한다.
○ 조사시료는 하수찌꺼기, 가축분뇨(돼지)와 분뇨, 음폐수
○ 측정횟수는 아래와 같음.
- 하수찌꺼기 : 하수찌꺼기 1지점 3회 채취분석
- 가축분뇨
・돼지 허가대상 5,000두 미만 농가 1지점 3회 채취분석
- 분뇨 : 분뇨 1지점 2회 채취분석 - 음폐수 : 음폐수 1지점 3회 채취분석 ○ 측정항목은 아래와 같음. - 겉보기 밀도, 발열량
- 수질항목 : pH, BOD, CODCr, CODMn, TOC, TS, VS, SS, T-N, NH3-N, NO2-N, NO3-N, T-P, PO4-P, 알칼리도, 대장균군수, n-H(광유류, 동식물성류)
- 중금속 : Cd, As, Cu, Pb, Zn, Hg, Ni, Cr
- BMP TEST
・하수찌꺼기, 가축분뇨(돼지) 및 분뇨, 음폐수 각 1회
・혼합물 1회 4) 기존시설 현황조사
○ 기존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과 에너지화시설, 탈리여액처리시설을 조사하여 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 용량검토를 실시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또한 소화폐수의 처리시설계획시 의성하수처리시설의 연계부하량을 고려하여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 연계처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2.3 기본설계 1) 일반사항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관련 법령, 각종 지침, 정책 및 상위계획 등을 조사하여 금회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 도시계획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기타 시설 설치에 관계되는 서류의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및 분뇨 통합처리 및 정화처리 관련 기술조사
- 유기성폐자원(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 등) 처리를 위한 혐기성소화 공법 중 주요기술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소화액 처리 공법 중 주요기술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바이오가스 전처리(제습, 탈황, 실록산제거 등) 기술을 조사하여야 한다.
-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에 대한 기술을 조사하여야 한다.
- 악취제거 기술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 처리수질을 검토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국·내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의 문제점을 각 시설 및 공정별로 정리하여, 기본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미래 지표는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 대상 지역의 지형, 지질, 하천, 기상, 토지이용, 주변도로, 자연현황, 용지조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처리실태, 분뇨 처리실태 및 향후 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순환경제 시행계획, 가축분뇨 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 도시계획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기본설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조사를 기초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설계기준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 인허가 등 제반법규를 반영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혐기성소화, 바이오가스 이용, 폐수처리, 슬러지 처리공정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처리효율, 수질시험, 생분해시험,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국내 가축분뇨 및 분뇨 관련 처리시설의 자료․문헌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 관련 설계기준(한국산업(공업)규격, 하수도시설기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내진설계기준, 내선규정, 통합처리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운영관리 기술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 성상분석결과 설계유입성상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 전처리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슬러지처리, 소화액 정화처리, 악취처리 등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처리효율, 수질시험, 생분해시험,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국내 분뇨·가축분뇨 관련 처리시설의 운영현황, 자료, 문헌 등을 참고하여 비교·제시·설계하여야 한다.
○ 비상시를 포함한 유입유량, 유입성상 변동, 주요시설 문제점 발생 등에 따른 해결방안을 설계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기존시설 연계 검토
○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증설중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통해 고농도 농축액의 연계 처리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존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적의 처리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 BOD, TOC, T-N, T-P 등 농축액의 주요 수질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시설의 기능에 미치는 공정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가스발생 후 발생하는 탈수케이크의 최종처분을 위해 기존 건조시설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금회 건조시설 별도 신설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 계획
○ 시설물은 기존시설 연계, 부지형상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장래확장이 필요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본 처리시설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진입도로 및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 수거체계와 기존 시설을 고려하여 투입동 등 전처리시설을 계획한다.
○ 바이오가스화 공정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실증이 완료된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공정으로 안정적인 효율을 가져야 한다.
○ 성상조사결과에 따라 도출된 배합비에 따라 최적의 시설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 처리공정 및 체류시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적용 처리효율 및 체류시간은 용량계산서에 따라 산출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며, 적용인자 및 최종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국·내외 관련문헌 및 사례를 통해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 유입부하 변동 시 및 비상시 처리시설 운영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 악취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 처리시설의 수리계통도를 작성하여 유로의 흐름 등을 계획한다.
5) 단위공정별 기본설계
○ 처리장의 토목, 건축, 기계 및 전기/계측제어 등의 시설물별 기능에 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서 주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전기설비, 건물 용수공급설비, 기타 부대시설 등의 단위공정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한다.
○ 상기 시설물들에 대한 기본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추후 수행될 토목, 건축물의 실시설계의 예비도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개략 소요사업비
○ 공사비는 환경부 표준단가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추정공사비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기타
○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시에는 기본설계에 포함한다.
2.4 실시설계 1) 일반사항
○ 기본설계 수행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설계계산서, 실시설계 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공정별 예산서, 구조계산서 등의 성과물을 제출한다.
○ 공사 입찰서류(자재구매포함)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는 분리한다.
○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과정에서 필요 시 선진지 견학을 수행한다.
○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중에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설계하고,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기자재 형식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도서 작성
○ [기계도면] P&ID도면 작성 시, 자동제어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기계도면] 주요기자재는 상세도를 충분히 삽입하고, 상세도에는 각 부품명, Spec, 수량 등이 기재된 목록표를 삽입하여야 한다.
○ [기계도면] 기계장치가 설치되는 PAD에 대한 상세도를 삽입하고, 기계 하중에 따라 PAD 고정방식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기계도면] 단면도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계산서와 각 공종별(토목, 기계, 건축, 기계, 조경 등)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한다.
○ 펌프, 모터, 탈수기 등 모든 기자재의 종류, 규격, 재질 및 정격용량 등을 시방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기자재 구매 시 지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 실시설계 기계 P&ID에는 각종 제어방식 및 방법까지 표현한다.
○ 설계예산서, 시방서 등의 설계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과 지반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조경공사의 세부설계를 수행한다.
○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물가자료, 시중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 (4대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사비는 표준품셈으로 산출하고 최종공사비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 공법사 공급기자재 등의 금액산정 시 부가가치세 및 조달청 낙착률 등을 고려하여 설계가로 산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비 사후평가 방안을 적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준공 전 관급자재선정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회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공종별 상세설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은 청소 및 정비 등을 고려하여 예비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 구조 및 기초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필요시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필요시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리시설, 세륜․세차시설, 주차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울타리 및 조경계획, 방재시설, 용수공급시설 등의 부대시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장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처리장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
○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처리공법은 처리의 안정성이 높으며 주변 환경에 영향이 적고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토목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토공 및 암반 굴착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에 대한 공법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물과 접하는 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한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한 방수대책을 강구한다.
○ 구조물 설계시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충분한 안정을 검토하고, 부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침수를 고려하여 구조물을 설계한다. ○ 인·허가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종합시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 완료 후 관리요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시운전 예산서 작성, 시방서 등을 작성
○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서류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구조물 및 관거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신기술 적용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절대 임의로 설계내용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3)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 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한다.
○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
○ 기존 처리시설 운영관리 조직 등을 세부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운영관리계획, 운영관리조직, 인원 및 장비계획 및 유지관리비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수행내용 ○ 토목, 건축·조경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검토 - 설계기준의 작성 - 용량계산, 수리 및 구조계산 - 기초설계 - 건축자재에 대한 세부제원 명세 - 설계예산서 - 시방서 및 보고서 작성 ○ 기계․배관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주요장비·형식 선정 설명서 - 기기의 용량계산 - 기기배관도 - 배관설계 - 설계예산서 - 시방서 및 보고서 작성 ○ 전기․계장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기기의 용량계산 - 전력계통 설계 - 예비동력 계획 - 계장 계획 - 중앙감시 계획 -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 설계예산서 - 시방서 및 보고서 작성 2.5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인허가
○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본 사업수행에 동반되는 행정절차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청으로부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아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또한 설계 도서 작성 후 설계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3.1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2)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착수계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 과업수행계획 ○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과업참여기술자 조직표(명단 포함) 및 이력사항
○ 보안 각서
3)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공문포함)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4)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설계도서, 도면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3.2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등
1)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자문(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성과품의 소유
1)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동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활용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1)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상호협의 후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계획,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3.5 기 타
1)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주민민원, 사업계획 변경, 환경부 예산 지원정책 변경 등 계속적인 사업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현재까지의 공정율로 쌍방의 합의하에 중도 타절을 할 수 있다.
4. 보안대책 4.1 일반사항
1)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과정을 통해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르며, 외부에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과업성과품 제출 5.1 성과품 목록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5부.
2) 설계도면(A3크기, 백도)
5부.
3) 구조계산서
5부.
4) 공사시방서
5부.
5) 수량산출서
5부.
6) 단가산출서
5부.
7)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포함)
5부.
8) 각종성상조사, 지질조사 성과품
1식.
9)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인허가 관련 성과품
1식.
※ 모든 설계 성과품은 USB로 제출하고, 자체개발 혹은 외부구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명칭, 저작권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구입처, 일시 등을 기재한다.
5.2 작성기준
1) 각종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도면상의 주요 용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며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펌프 모터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한다.
4) 사업비 산출은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 표준품셈, 정부발생의 물가자료 및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산출한다.
5) 각종 설치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7)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설계예산서 작성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건축(건축설비, 소방포함),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통신, 소방 포함), 조경,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