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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민·관 대테러업무혁신TF 최종보고회의

-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최종보고회의 개최- - 대테러 법령, 조직,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 추진 방향 확정 - □ 정부는 5월 15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최종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4개월간 논의해 온 혁신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하였다. * (참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및 대테러 관계기관(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대테러인권보호관실 등), 민간 전문가 등 33명
#부처보도자료 #국무조정실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장한다.

  •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최종보고회의 개최-
  • 대테러 법령, 조직,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 추진 방향 확정 -

□ 정부는 5월 15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최종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4개월간 논의해 온 혁신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하였다.

* (참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및 대테러 관계기관(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대테러인권보호관실 등), 민간 전문가 등 33명

□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국가 테러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를 발굴·검토했으며,

  • 정부 관계기관뿐 아니라 학계·법조계·안보·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TF에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 경과와 14대 혁신과제를 보고하고, 법령 개정과 정책 반영 등 향후 과제별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14대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드론·무인기 위협 등 신종 위협을 테러 유형에 명시하고, 테러 구성요건을 구체화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국내 테러단체를 직접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부여하여 테러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대테러센터를 범정부 대테러 활동을 총괄·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로 개편하고, 테러 사건 발생 시 경찰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적시적인 대응을 보장할 예정이다.
  • 대테러센터의 인력운영과 인사제도를 개편하여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장기근무체계 도입 등 전문인력 운영 기반 보완 및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드론·대드론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방·대응체계 고도화 방안도 지속 추진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장에서 강한 테러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여 대테러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 테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국가합동훈련, 중앙-지역 협의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별로 분산된 대테러 장비 전력화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 수요를 반영 및 도입 절차를 체계화하고, 대테러활동 예산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한 협의·조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끝으로 해외 주요국 기관과의 전략적 MOU체결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초국가적 테러 위협에 대한 글로벌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TF는 우리나라의 대테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민·관이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단순한 권고나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 현장 매뉴얼 개선과 교육·훈련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실행력을 갖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안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변화하는 테러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테러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는 이번 최종보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테러예방·대응체계 혁신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 테러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법령 개정과 정책 반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국가 테러예방·대응체계 14대 혁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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