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험 제도 개선, 6월 3일부터 시행
■ 달라지는 점 ① 보험 가입 거절 제한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거부·계약 해지 불가
· 가입 거부 · 갱신 거부 · 계약 해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달라지는 점 ② 보험금 지급청구권 보호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청구권 압류 불가, 양도 불가
(기존) 보험금 → 압류·양도 → 보상 지연 (개선) 보험금 → 피해자 보호 → 회복 지원
"제3자의 채권·압류 등 외부 사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 치료비 / 생계비 / 재활비
사고 이후 꼭 필요한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합니다.
- 보험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 보호 강화
- 항공보험 공공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