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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6010] 박재궁천 풍수해 예방 소규모 준설사업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05-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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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궁천 풍수해예방 소규모 준설사업 과업지시서 2026.
5. 고양시 덕양구 (환경녹지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장비임차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보고사항
5. 예
정
공
정
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계 약 명 : 박재궁천 풍수해예방 소규모 준설사업 2.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박재궁천 일원 3. 목
적 :
가. 우기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고양시 덕양구 관내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조성된 하천시설물(배수통관, 호안 등)의 육안확인 을 위한 퇴적토를 제거함에 목적이 있다. 4. 작업개요 : 고양시 덕양구 소하천(박재궁천) 등 5. 장비 임차 내역: 14개 공종
가. 굴삭기
나. 덤프트럭
다. 지게차, 바브켓, 준설차 및 물탱크 등 6. 장비임차계약 기간
가. 본 장비 임차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나.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 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거나 용지사용 및 지장물 이설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간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의 이상이 있을 때
2)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3) 수량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변경이 있을 때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라.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 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마. 각종 지장물로 인하여 설계의 기본방향 변경이 불가피할 때
바. 기 선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될 때 8. 설계기준적용
가. 환율 : 2026년 현재
나. 유류 : 2026년 1월 조달청 고시
다. 자재시설 : 물가자료, 정보지에 의거 산정
라. 노임 및 품 : 2026년도 상반기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및 견적서 9. 보 안 대 책
본 설계서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일반 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장비임차 계약은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 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부)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부)
3)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부)
4) 상・하수도 시설기준 (국토부)
5)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부)
6)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 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가) 도급자는 본 용역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용역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용역 설계 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작업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작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도급자를 통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용역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사) 도급자는 종사자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순응한다. 6.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 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 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가)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 등의 사용
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력설비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 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계법규의 준수
가)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장 비 검 사
가)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작업은 각 작업마다 작업량 검사 시 소정 작업량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작업)의 일시 중지
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계출 및 제출사항
가)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인 선임계 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가)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2부)
2) 공정사진(매일)
3)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4)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작업)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 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완 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작업)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3부)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한다.
다)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설계 변경
가) 본 공사(작업)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충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시공 도중에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기타 현장여건이 변경으로 공사(작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19.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도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마) 도급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발주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도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상기 장비를 임차함에 있어 덕양구청장을“덕양구청장”이라 칭하고 건설기계장비 임대인을“계약대상자”로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코자 한다. 제1조 장비의 사용 장소는 덕양구 관내로 한다. 제2조
장비의 임차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 장비의 사용료는 장비임대 조건에 따라 상기 임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 기타비용은 상기임대단가에 따르며 그 외 장비수리비 등 일체경비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천재지변이나 장비고장 등으로 인한 휴식시간에 대하여는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제6조
일일 작업시간이 4시간 이하이면 상기 임대단가의 1/2을 적용하며 4시간 초과 시 1일 임대단가를 적용한다 . 제7조 “덕양구청장”이 지시하는 작업에 대하여 조종원이 불응 또는 태만할 시 “덕양구청장”은 “계약대상자”에게 조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장비임차 기간 중“계약대상자”의 인적, 물적 사고로 인한 대물 기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대상자”는 작업 시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덕양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대상자”의 임의로 행한 작업은“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우기 및 응급상황 시 “계약대상자”는 주․야간 항상 대기상태에 있어야 하며 “덕양구청장”이 작업지시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작업에 임해야 한다. 제11조 “덕양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외에 임의로 작업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임차비의 지급은 작업완료분에 대하여 청구에 의해서 지급한다. 제13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덕양구청장”, “계약대상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덕양구청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14조
본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덕양구청장”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 ”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일체 제기치 않고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제15조 본 계약조건은 최초 임차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우기(6月)이 전, 감독관이 지시한 상습침수구역, 필수대상지 1회를 필수로 준설하여야 하며, 그 외 물량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착공후 협의 한다 4. 장비임차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보고사항 장비임차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보고사항 □ 목
적 ○ 우리 구 관내 박재궁천에 대한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으로 하천구역 내 우기 철 집중호우 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정비 및 구거, 하천, 빗물받이 등을 준설하여 우수 통수단면을 최대한 확보 하여 주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준설사업관리 :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생태하천2팀) ○ 준설사업시행 :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 구청 환경녹지과 및 동에서 보고된 준설대상지 중 선정된 작업구간에 대하여 우선 준설작업을 시행 ○ 향후 추가 준설대상지에 대하여는 사업구간 검토 후 시행 ○ 구청장, 과장 지시사항 및 민원 발생 지역 하천 준설 □ 준설 시 유의사항 ○ 준설 시에는 하류부근에서 상류부근방향으로 순차적 시행 ○ 준설토는 반출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제방 다짐 등을 실시하되 사전에 생태하천2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준설토 및 악취로 인하여 폐기처리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도 생태하천2팀과 협의 후 시행 ○ 구 환경녹지과 및 각 동에 보고되지 않고 통반장 임의로 계약업체에 준설 작업토록 하여 준설된 작업현장에 대하여는 향후 정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 보고사항 ○ 준설 공사 전 일일 보고 후 작업을 시행할 것 ○ 준설 작업 완료 후 현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준설 대상지 위치도 및 작업 확인 사진(전․중․후) 첨부 준 설 작 업 현 장 보 고 작 업 일 자 2026.
.
. 장비현황 장 비 명
차량번호
중기회사
작업내용 위
치
작 업 량
L =
m 작업시간(일)
상기와 같이 작업이 완료되었기에 보고합니다. 2026 .
.
.
보고자
직 :
성명 :
(인) 작 업 사 진 전 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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