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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경영자금(중동위기 피해 관련) 지원계획 공고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중동위기 대응 김포시 중소기업 긴급 경영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동분쟁으로 인한 수출ㆍ입 피해 및 경영 애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중동 정세 영향으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업체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지원 - 대출금리 중 0.5%~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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