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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통물류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연장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신유통물류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기업, 대학,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사업화)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안전성 검증 등 지원 - (RnD) 제품ㆍ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제품ㆍ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등을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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