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 건
명 :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구내식당 급식재료 구매
2. 납품장소 : 경북 김천시 아포읍 대성지1길 593-43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구내식당 내
3. 납품기한 : 품목별 해당 일자의 08:30까지
4. 특수조건 가. 납품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담당자(영양사)가 지정한 장소와 일시에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사양서에 정한 규격 미달 등의 사유로 반품이 되더라도 규격 도달 물품을 당일 09:30 이전에 납품이
완료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계약담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 한다.
④ 납품물품의 규격은 사양서의 규격으로 하며 구매 목적에 맞아야 하고 해당 규격 이상의 물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⑤ 납품물품은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유통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불량식품으로
인하여 보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민‧형 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⑥ 식품 운반차의 규격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맞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⑦ 담당자(영양사)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수량조절
① 담당자(영양사)는 필요에 따라서 계약된 물품의 양 또는 수를 증감 조절할 수 있다.
② 물품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재 물가기준으로 한다.
(담당자는 변동된 물품의 수량을 납품 1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변경계약서 작성없이 납품 종료 후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다. 계약해제
-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급식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③ 제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납품이 성실하지 못한 경우 포함)
④ 물품이 현품 설명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2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2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⑥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2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때
⑦ 납품기사가 담당자(영양사)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한다.)
⑧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기소된 업체 또는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라. 기타
① 식중독이나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의 확산우려로 상급기관으로부터 급식 중단 명령이 있을 경우 그
기간만큼 감량 또는 중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연사유로 수련원에서 2회 이상 급식이 30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향후 1년간 우리 수련원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계약대상자가 물품 납품 시 2회 이상 반품 발생 시는 향후 1년간 우리 수련원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련원이 지시하는 장표 및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감독관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언제든지 제시하며 보고서의 요구가 있을 때도 또한 같다.
⑤ 불량식품을 납품하여 보건상의 문제가 야기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민․형
사상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련원에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
상대자와 수련원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납품 할 수 있다.
⑦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할 때는
우리 수련원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