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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5218] 강원외고 치장벽돌 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05-22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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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 강원외고 치장벽돌보강공사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6-1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민원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원외고 치장벽돌 보강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437-12)
다. 공사구분: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라. 공사물량: 치장벽돌보강 1식(내역서 참조)
마.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00%)

※주력분야 없음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사. 공사추정금액: 금393,892,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아. 공사기초금액: 금393,892,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단위:원)
관급자재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393,892,000 393,892,000 358,083,636 35,808,364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0

0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5.22.(금) 10:00 2026.5.28.(목) 10:00 2026.5.28.(목) 11:00

강원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본 공사는 학사일정 및 구성원들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공사이고,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특허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협약대상
자(신기술·특허 관련)와의 [붙임4]‘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 상기 기술보유업체와 신기술(특허)
세부사용 협약서 체결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기술·특허공법

특허 번호

명칭 특허권자 협약대상 특허

스트류 로드 툴 어셈블리 및
이를 이용한 외장 벽돌 시공 방법

주식회사 컴엘 주식회사 컴엘 제10-2226241호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업
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

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강원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주무관: 033-480-8003)
6. 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 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본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
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
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
사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학교 통보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에 의해 부정당업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거
하여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
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0%

9. 전자입찰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다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
의서 제7항 다호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7항 다호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제출 참가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금액,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3,870,081

국민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2,929,040

노인요양
보험료

384,875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7,476,055 1,873,934 4,790,408 1,200,000 22,524,393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
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
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최종계약자는 [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안전
관리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계약자는 [붙임2]'안전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강원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033-480-8003)
로,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예
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는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8일 강원외국어고등학교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PQ , ‘ ’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 ,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 ) [붙임2]

안전관리 이행서약서
□ 업체명
대 표 자
(연락처)

O O O
OOO-OOOO-OOOO

학 교 명 사업명 OOOO 학교 소재지 사업금액 금OOOO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업체명

□ 사업개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학교 내 해당사업 현장 책임자(수급인)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 확인, 관리 등

해당 도급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사업명 (00000 ) 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관리 점검은 사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투입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에 관
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00업체 대표 O O O (서 명)

강원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 - ● - ● - ● -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관리대책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수급업체
도급인
(양구교육지원청)

⇆
협의·조정

033-000-0000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 비상 시 ⇓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 작성요령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붙임 4】 안전보건수준 평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연번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1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4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최종평가

평가결과
적합

부적합 적합( ), 부적합( 비고 )

평가일: 2023. 10. 31.
평가자:

(서명)

※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실시 계획 등 누락)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적합: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확인이 관리계획 따라 적절히 운영됨
● 부적합: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비한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계획 미운영 등 안전대책 부실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적합: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사항 파악·점검 및 적합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 부적합: 취급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누락 등 안전대책 미흡

4. 안전교육 계획
● 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별
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함
●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예: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 계획 미실시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함
●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

[붙임5]
■

신기술특허공법산정기준(예규 2021.4. 1.시행) [별첨 1호 서식]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특허명 :
○ 낙찰자 :
○ 신기술․특허 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낙찰자와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
용․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
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
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
율(신기술적용금액*8.5%*낙찰율82%)을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
한다.
②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
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
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신기술은 기술보유자 직접 시공. 타업체 재 하도급 불가).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
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
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
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
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
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
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
․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6년 월 일
낙찰자
(인)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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