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91호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전자입찰 재공고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평택·당진항 1종 항만배후단지 공공 화물차주차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입찰자 전원 낙찰하한선 미달
2026년 05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
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기술용역 특별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해양수산부훈령)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0. (조달청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설계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평택·당진항 1종 항만배후단지 공공 화물차주차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현장 : 평택·당진항 1종 항만배후단지 일원
다. 용역금액 : 금576,000,000원(추정가격 523,636,364원+부가세 52,363,636원)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과업내용 : 평택·당진항 1종 항만배후단지 공공 화물차주차장 및 상부
복지시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 세부과업 : 설계(항만, 건축, 전기·통신), 지반조사 및 측량 등
* (주차장) 51,025㎡ / (임시주차장) 117,294㎡ / (상부시설) 연면적 약400㎡(1층)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바. 낙찰하한율 : 85.495%*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용역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 ‘나라
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계약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내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 「판로지원법」 제6조 등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측량, 지질조사) 포함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등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90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수행능력평가(PQ) 50점 / 입찰가격평가 50점
마.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용 가능
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① (기본 및 실시설계)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 4968]’ 중 하나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업종코드 : 3579]’,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 3588]’ 및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 3585]’를 모두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② (지반조사 및 측량)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 및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기술·면허 등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혼합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혼합이행방식)는 아래 분담비율에 따라 구성하며,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분담율(%)
설계 등
79.42
지반조사 및 측량
20.58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에 관한 사항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나라장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게시
나. 접수기한* : ’26. 5. 11.(월) 16:00
* 기한 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반드시
지참할 것)이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평가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라. 접수처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1층 항만물류과(031-680-7269)
마. 제출서류 :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연번
제출서류명 비고
1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3 신인도 평가자료
- 2부 제출(원본 1부, 부본 1부)
- 1부 제출(별권)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신인도 평가
기준’에 따른 가·감점 사항 관련 증빙서류 별도 제출 필요
(미제출 시, 가점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마. 유의사항
- 평가서류는 나라장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나라장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공지
하여 현장설명을 갈음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평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평가는 기한 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어 일체 반환되지 않으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관련 질의는 평가 참가자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해당 질의사항 및 회신내용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 「건설기술 진흥법」,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92호, ’25.5.7.) 및 우리 청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구성원별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청에서 고지한
이의신청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평가결과 통보 시 별도 안내
나.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입찰참가 대상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되, 선정 업체 수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나라장터 또는 우리 청 항만물류과(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 031-680-7269)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 21.(목) 10:00 ~ 2026. 5. 26.(화) 10: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
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5. 26.(화) 11:00
나. 개찰장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입찰집행관 PC
11.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해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종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수행
능력평가* 점수(50%) 및 가격입찰평가 점수(50%)의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점수(50%)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나.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적격심사 대상자 및 심사자료 요구
가.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공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입찰・계약, 031-680-7208) 또는
항만물류과 사업담당(사업시행 등, 031-680-7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