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36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 찰 에 부치는 사 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신흥동 566-6 인근 도로법면 옹벽
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 동해시 신흥동 566-6 인근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공사내용 : 콘크리트옹벽블럭(H=0.5~3.5m) L=50m 등
마. 추정금액 : 금43,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도급액 : 금31,028,000원
2) 관급자재대 : 금12,302,000원(별도발주)
바. 기초금액 : 금31,028,000원
사. 추정가격 : 금28,207,273원(부가가치세 금2,820,727원)
아. 현장설명 : 현장설명 생략
자. 설계설명 :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관계 도서의 열람으로 갈음
2 견 적 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소재한 업체(법인인 경우
등기등록 확정일 기준)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수의계약운영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
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3
견 적서 (전자입 찰서 ) 제출
가. 견적서(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전자입찰서)제출은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 자 입찰 서 제 출 및 개 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5. 21.(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5. 27.(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27.(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개찰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내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수 의 계약 대상 자 선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선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 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6 낙 찰 자 준수사 항
가. 불법하도급 및 공사전매행위 금지
나. 하도급사항 신고 이행 철저
다.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전자통보 이행 철저
라. 공사대금 장기체불 및 공사계약금액 압류 등으로 인한 민원 야기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공사현장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야기 행위 금지
바. 감독공무원(감리원) 지시사항 이행 철저
사. 공기내 시공완료 및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아.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정산하여야 합
니다.
- 입찰금액 산정 A 정보 (단위: 원) 합 산 액 (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546,317 404,120 533,956 53,101 0 555,140 0 0
자.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보증서발급수
수료, 퇴직급여충담금, 퇴직공제부금 등의 정산과목은 준공검사시에 납부확인서(고용,
산재보험료는 완납증명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 찰 보증 금 및 귀 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 입 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 렴 계약 이행 서 약서 제출
본 입찰건은 동해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중대재 해처벌 등 에 관 한 법률 제정·시 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 무 비 구분관 리 및 지 급확인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시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
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하 도급계 약 및 조달 청「 하도급 지킴이」이 용안내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
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 유 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동해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선금이나 각종 대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이내 노임, 장비대,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자는 향후 6개월간 수의계약(견적제출 포함)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8조에 의거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 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대가청구시 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행정팀(☏033-530-2451), 홍보감사담당관실(☏033-530-2443)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상하수도행정팀 (☏539-8203), 공사에 대한 사항은
상수도시설팀 (☎539-82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1. 동해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