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입 찰 건 명 : 품질관리팀 엔도톡신 측정장비 구매 계 약 방 법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품
기 초
명 :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금 액 : 23,243,000원
※ 총액은 예상수요량에 대한 추정치로 내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수 량 : 규격서 참조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기 타 사 항 : 공동수급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5. 21.(목) 15: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 : 2026. 5. 28.(목) 15: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2026. 5. 28.(목) 16:00 이후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세부품명번호 : 4111303701)를 제조 또는 공
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
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소상공인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유찰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완화
하여 진행함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
당하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
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
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
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1)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세부품명 및 수량 : 규격서에 따름
-------------------------------------------------------------------------------------------------------------6. 공지사항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
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
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
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
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1)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 합니다.
4)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
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
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구
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나.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라.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마.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바.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사.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아.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
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 : 의약생산센터 품질관리팀 이승태(☎ 053-790-5833)
○ 계약관련 : 구매계약팀 김진윤(☎ 053-790-5122)
2026년 5월 21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무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
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
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6.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 (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 23조의 2 제 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액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7.
20 . .
.
서약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인)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월 일 )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