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26-1618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개면 용산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세부설계) 수립용역
나. 기초금액 : 금73,250,000원(금칠천삼백이십오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5. 21.(목) 10:00 ~ 2026. 5. 2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5. 27.(수)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 에 둔 업체.
2) 「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에 의한 건축사 면허 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건축사 업무신고 등)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한 업체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4)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를 개설 등록한 자
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를 적용합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4.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적용) 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대표사는 4. 가. 2)항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2026. 5. 26.(화) 18:00
※ 분담 비율은 업체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 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에 대하여 낙찰하한율 88%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 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8.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제출(입찰)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입찰)자는 견적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견적 제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 관련 예규 등 견적제출(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상 북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 5천원 단위 절사)] 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용역예정금액(기초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한 견적제출금액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선정통보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공고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발주처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입찰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구미시 농촌활력과(054-480-5794)
다. 계약관련 문의 : 구미시 회계과(054-480-5092)
본건은 선산출장소 농촌활력과 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하고, 계약 체결 이후 선산출장소 로 계약을 이관합니다. 계약이행(착수, 완수, 대가지급 등)은 선산출장소 에서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92), 감사담당관(054-480-6072) 및 홈페이지( www.gumi.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 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구 미 시 분 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