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중 소규모형 밭농업기계화 공동영농확산 사업」 입찰대행에 대하여 납품기한, 공급 농기계의 규격(형식), 납품방법 등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입찰건명 : 중소규모형 밭농업기계화 공동영농확산 사업 농기계 구입 - 땅속작물수확기(감자 수확용 농기계) 4종 15대 3. 물품내역 및 사양서 : 붙임 물품규격서 참조 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단위 가격 비고 1 감자수확기(950mm, 트랙터용) DR-950A 4 대 21,600,000 영세 2 감자수확기(1200mm, 트랙터용) DR-1200CN 4 대 30,000,000 영세 3 감자수확기(1500mm, 트랙터용) DR-1500AN 3 대 23,700,000 영세 4 감자수확기(경운기용) DRI-650 4 대 4,400,000 영세 총계(4종) 15 79,700,000 4. 납품기한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5. 납품장소 :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정한 장소 6. 특수조건
가 . 계약대상자는 구매자의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소모품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세부 사양서에 명시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구매자는 납품하는 제품이 본 구매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대상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본 구매시방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구매자의 해석에 따르고, 구매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마. 제품 운반ㆍ납품시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계약대상자는 납품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해야 하며, 정상 운행 되도록 해야 한다.
사. 계약대상자는 납품 제품에 대하여 향후 교육 등 모든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 공급자는 사업의 특성상 민간보조사업자의 A/S 요청 시 24시간 이내 에 응해야 한다.
자 .
공급자는 정부에서 인정한 농기계 사후봉사지정업체 로 직접 부품 납품 이 가능 하며
하자보증기간 동안 농기계 사후봉사를
직접 실시 할 수 있어야 한다. 7. 시험운영 및 검수
가. 시운전 및 검수 대상범위는 본 물품구매 규격서에 의한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며, 규격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해야 한다.
나. 민간보조사업자가 검수 시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파손(불량) 발견 시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납품 후(사용 전) 파손(불량)된 이 발견 될 시에도 교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검수결과 제품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 대자는 납품한 모든 장비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물품을 납품하고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마. 검수완료 후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규격서에 맞도록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8. 하자보증 및 무상지원
가. 납품장비의 무상하자 보증기간은 검수 후 2년 으로 한다.
나. 무상하자보증기간 내 구매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품된 제품의 부품 교환,
수리,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기술, 인력 등)를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다. 무상하자보증기간 중 구매자의 고장이나 서비스 요청 시 24시간 이내 현장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48시간 이내에 정상 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대체 기계(동급 이상)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검수완료 후 구매자이 요구한 사양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대상자는 즉시 사양서에 맞도록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9. 유지보수 및 교육지원
가. 계약대상자은 납품한 제품들에 대한 일괄적인 유지보수체계를 갖추고, 검수 완료일로 부터 2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 를 하여야 한다.
나. 무상유지보수기간중 제품의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 유상 A/S기간에도 구매자의 고장이나 서비스 요청 시에서 신속히 수리에 응해야 하고 주요 부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제품에 하자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2) 납품제품 관련 신기술정보 및 자료 지원
마. 계약대상자은 납품 설치된 제품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메뉴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0. 기타
가. 본 규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민간 보조사업자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대상자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공급자는 물품규격서의 제품 세부목록에 기재된 모든 물품을 납품 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과업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계약이행 사항이 불성실 할 경우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1) 동등 이하 규격 제품 납품 시
2) 구매 시방서에 의한 요구 거절 시
3) 과업수행능력 불가 판단 시
라. 본 과업지시서(시방서)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또는 질의하여
민간보조 사업자 오창농협감자작목반 대표 이찬호(010-8842-2751)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계약 후에는 민간 보조사업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붙임1] 물품규격서 1부.
🏛 나라장터
[R26BK01533497] 중소규모형 밭농업기계화 공동영농확산 사업 땅속작물수확기 구입(민간보조입찰대행) 재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970만원
입찰일시: 2026-05-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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