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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3462] 신탄진정수사업소 여과지 여과사 보사 관급자재(여과사) 제조구매

[물품]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광업권 추정가격: 2510만원 입찰일시: 2026-05-22 10:00
#물품 #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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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공고 제2026 - 1081호 물품 제조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안내사항]

다음과 같이 물품을 제조구매하고자 하오니 제조 계약을 원하는 조달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신탄진정수사업소 여과지 여과사 보사 관급자재(여과사) 제조구매

나. 구매수량 : 여과사 100톤

다. 기초금액 : 27,610,000원(추정가격 25,100,000원, 부가가치세 2,510,000원)

라. 계약방법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사. 기타사항 : 분할납품 불가, 현장하차도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세부품명번호(10자리 4710169801, 수처리용여과재)를 제조 물품으로 견적제출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광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광업권(업종코드 4649) 등록 및 채굴계획인가를 득하고 생산시설(공장등록증 및 장비 보유)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참가자 중 선순위자 순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은 받은 조달기업은 개찰 후 3일 이내에 규사광업권등록원부, 채광계획인가증명원(규사 생산사실확인원 포함), 여과사 생산시설 보유증명서(공장등록증, 시설장비 보유 사진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방법 : 전자우편 제출

2.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이 없음.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받은 업체는 견적제출 참가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전자견적은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비대상이며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5. 22.(금) 10 : 00 ~ 2026. 5. 27.(수) 10 : 00

5. 개찰일시 : 2026. 5. 27.(수) 11 : 00(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 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가 아닌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해제 사유 발생 시 잔여 계약의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선정 및 통보

개찰 결과에 대한 낙찰자 선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선정하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물품 제조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3】, 【붙임 4】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배너모음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자.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 회계재산과 (☎042-270-4352)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신탄진정수사업소 (☎042-715-6532)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6. 5. 20.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회계재산과 발주날짜 2026.5.20. 발주내용

신탄진정수사업소 여과지 여과사 보사 관급자재(여과사) 제조구매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0000000000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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