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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3097]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추정가격: 4079만원 입찰일시: 2026-05-22 10:00
#용역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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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96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용 역 개 요 기
간 2026. 6. 15. 24:00 ~ 2027. 6. 15. 24:00(1년간) 용역내용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59대 보험 가입 / 과업지시서 등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0,785,12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5. 22.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5. 27. 10:00 추 정 가 격 금40,785,120원
개 찰 일 시 2026. 5. 27. 11:00 부가가치세 ―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 제출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단독이행 용역 입니다.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에 해당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 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제출

  • 제출기한 : 2026. 5. 26. 18:00까지
  • 제출서류 : 지급여력비율 확인서 1부. ※ 경영개선통과안(경영개선 명령 해당 업체에 한함) 1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팩스(042-606-7914)로 제출하시고, 접수 여부는 반드시 유선(☎042-606-6053)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음.

※ 발주기관(계약담당자)는 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견적제출 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 을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함)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5. 22. 10:00 ~ 2026. 5.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 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 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5. 27. 11:00 / 우리 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 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을 알려드리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 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전자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❶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❷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❹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❺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감사실 / ☎ 042-606-625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http://www.dj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 결 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 개발 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 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후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 계약 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 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 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문의 및 신고사항
가.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 : 회계과 / ☎ 042-606-6051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과 / ☎ 042-606-6053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5. 20.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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