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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7384-001] 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환경공단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9.1억원 입찰일시: 2026-05-20 13: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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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 PQ후 협상에 의한 계약_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해양환경공단 공고 제2026-174호 용역 입찰 공고 (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붙임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라. 용 역 비 : 금 997,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보상보험료 포함)

2. 계약방법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기본 및 기본설계 용역(해양환경공단 공고 제2026-151호, 입찰공고번호 R26BK0142497-000)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 된 자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항만·해안, 조경) 및 해양·수산부문(해양)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부문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을 등록한 자

4.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5. 19.(10:00) ~ 6. 1.(17: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공고 게재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2026. 5. 19.(10:00) ~ 6. 1.(17:00)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기간: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제안서 제출 (방문 제출) 2026.6.1. 09:00~17:00

  • 제출처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해양환경공단 1층 안내데스크 - 제출방법: 방문제출 제안서 설명 및 평가 2026. 6.00 0:00(예정)

  • 장 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해양환경공단 8층, 중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협상 및 계약체결 추후 통보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업체에 유선 통보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해양환경공단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등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를 접수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2)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전문적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3)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

4)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가 우선순위이며, 기술능력평가도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세부 평가방법 및 배점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르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고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입찰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다. 당해 사업의 가격제안서는 제안 가격 및 가격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과업 및 제안내용에 관한 사항 : 해양환경공단 해양보호복원처(☎02-3498-8577/8580)
  • 계약에 관한 사항 :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

2026년 5월 19일 해양환경공단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제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70% 이내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조건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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