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훈병원 급식재료(김치류)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공고내용, 관련 법령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집행 관련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계약조건 및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 및 계약 관련 과업 관련
관리부 구매과 김미영 주임(032-363-9792)
원무부 영양사 강서빈(032-363-972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급식재료(배추김치 등 5종)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나. 품
명 : 배추김치 등 종(물품내역서 참고)
다. 기초금액 : 금 27,000,000원(면세)
라. 계약기간 : 2026. 7. 1 ~ 2026. 12. 31.(6개월)
-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마. 입찰일정 1)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 규격입찰 서면평가서 제출 기간: 2026.5.20.(수) 11:00 ~ 2026.6.1.(월) 17: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제출(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불가)
- 모든 제출서류는 기간내에 나라장터 비정형문서로 제출
- 맛평가용 김치 방문 제출(2026. 6. 2(화) 10:00까지 인천보훈병원 영양실) ※ 시간엄수
- 제출서류 (A4 규격에 맞춰서 제출) ① 규격평가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③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1부.
⑥ 자기평가 증빙자료 1부.
⑦ 평가방식 동의 확약서 1부.(맛평가 김치제출시만 필요)
※ 규격입찰 심사(서면심사) : 오프라인 심사(수요기관), 적격여부평가(80점이상 적격)
- 규격입찰서 심사 후 비적격자는 가격입찰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됨
2) 2단계 가격 입찰(평가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시작)
① 참가대상 : 1단계 평가서 통과 업체(80점이상)
※ 서류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 투찰 완료
② 가격개찰일 : 2026.6.5.(금) 15:00
③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6.2.(화) 10:00
④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6.2.(화) 10:00
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5.20.(수) 11:00 ~ 2026.6.2.(화) 10:00
⑥ 개찰장소 : 전자입찰, 인천보훈병원 관리부 입찰집행담당 PC
- 진행절차
입찰공고(나라장터) → 규격입찰 평가서 접수(인천보훈병원 방문 및 전자제출) → 맛평가 김치 제출(인천보훈병원 방문제출)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실시 →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수 있음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총액계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진행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 표에 기재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업종코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를 완료한 업체
(나라장터 업종코드: 5246)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기타사항
(필수)
1. 냉장·냉동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적정 온도 유지가 가능한 운송설비 보유 또는
위탁운동 계약 체결 업체
- 운전자 보험, 내부온도 확인용 온도계 비치 필수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계약시 보험증서 반드시 제출)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 계약체결 전까지 가입, 보험기간은 당해 계약기간을 포함
단, 보험가입 특성상 기 체결한 보험기간이 계약기간 중 만료된 경우
갱신 보험 증권을 다시 제출해야 함
다. 계약담당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 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령」 제27조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자격 성립이 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하며,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종이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서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829-82-0025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총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기초금액은 입찰일 전날까지 공개 예정
니.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
다. 입찰자 심사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
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할 수 있으며, 재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기준 30분 간격으로 실시 예정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토, 공휴일 포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에 의거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사.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와 예정량을 곱한 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입찰하여야 함(입찰서 제출 전 제조사 공급 여부 확인 必) 단, “입찰금액÷각 품목별 예정량의 합계”로 단가를 계산했을 때 그 단가가 1원 미만으로 산정되면 해당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음
아. 계약체결 시 계약단가는 기초금액 총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각 품목별 단가에 적용하여 산정(원 단위 미만 반올림)하며 낙찰자는 이 방법으로 산정된 단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무효임.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보완서류(기술능력,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근무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보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라.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입찰 보증금액 미만으로 납부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인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함
마.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6. 성과공유제 적용
가.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 적용대상 계약으로‘성과공유 표준계약서’및‘성과공유제 평가기준’에 따라 단독 연장계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평가항목: 맛 평가(월 1회 품질수준 유지), 납기준수, 위생수칙 준수 등
단, 연장계약 인센티브 제공시 계약조건은 현행 계약단가 및 계약수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성과공유계약은 공단 사정에 따라 적용하지 않거나 과제수행기간중 중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계약관련 기준을 따르기로 함.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은 전자계약 또는 수기계약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음.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 업체는 본 입찰공고서에 기재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각종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본 입찰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다음의 모든 사항(관련법령, 공고문,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입찰공고서(공고문 및 특수조건 등)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보훈공단 계약사무규정)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보훈공단 계약사무규정) 청렴계약특수조건 (보훈공단 계약사무규정)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훈공단 계약사무규정) 청렴실천협약서 (보훈공단 계약사무규정) 인권경영이행서약서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조달청기준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조달업무’>‘업무별자료’>‘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보훈공단 계약사무규정) 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공단자료실’>‘공단규정’
[유의사항]
- 본 공고서 및 특수조건 등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조달청 계약관련 기준 등을 따릅니다.
- 위 관련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계약, 납품과 관련하여 우리병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 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내부 익명신고 시스템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인권침해 신고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 033-746-1847 [email protected] “레드휘슬”
(웹사이트) 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033-749-3862 [email protected]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장 급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인천보훈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급식재료 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물품 구매․공급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정하고 상호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기간 및 물가변동) ① 계약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6개월)로 한다. 단,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은 총액계약이나, 품목별 단가를 확정한 단가 확정형 계약으로 보며 실제 납품 수량에 따라 매월 정산한다.
③ 계약기간 중 원재료비의 급격한 변동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한 물가변동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발주 및 납품방법) ① “병원”은 사용이 필요한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지정하여 납품일 1~2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단, 소요량이 긴급하게 변동될 때에는 1일 전까지 전화로 통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환자식 및 직원식 구분관리 원칙에 따라 발주, 입고, 마감, 세금계산서 정산 등을 각각 구분하여 납품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납품 요구를 받은 후, “병원”이 요구한 일정(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날짜의 11:00 이전)에 맞춰 물품을 납품하고, 반드시 “병원”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납품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이 요구하는 시각까지 다시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을 납품할 때에 반드시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냉동․냉장 차량으로 운반되어야 하는 물품을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 “병원”은 제품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반품처리 할 수 있다.
⑤ 납품 시 포장단위는 규격서 또는 물품내역서를 따르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용량, 제조연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⑦ 불합격품 관련 “병원”의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병원”은 불합격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3조(품질 및 규격) ① 품명과 규격은 물품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물품이 환자 급식에 사용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물품 공급 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신선하고 변질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반드시 자체 검수 후 합격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병원” 담당자가 검수를 완료하였을 때 납품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계약한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병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품목을 납품하였을 경우 “병원”은 해당 물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특수한 사정으로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규격의 물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병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한 물품과 규격이 가장 유사하고 그 품질이 우수한 물품(이하 “동등 이상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⑤ 동등 이상 물품 여부의 판단은 “병원” 담당자의 결정에 따르며, “병원”이 동등 이상 물품 판단을 위한 증빙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병원”은 필요한 경우 최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품의 납품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협의를 통해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⑦ “병원”은 납품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생산시설 및 제품 보관창고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 점검 결과와 합격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김치류의 핵심 원재료(배추, 무, 고춧가루 등)에 대하여 반드시 **국산 100%**를 사용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구 시 원재료 구매 내역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생관리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병원”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의 건강진단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 분석 및 품질검사) ① “병원”은 납품 중인 물품의 위생 상태 확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성분 분석(염도, 미생물 등)을 실시하거나, 식중독 등 질병 발생 및 유해 물질 발견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외부 전문기관에 정밀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분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정당한 분석 의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체상금 및 대체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요구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미 납품된 물품 대금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납품이 불가한 사유에 대하여 “병원”의 승인을 받은 기간 또는 시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병원”이 요구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해(규격미달 등의 사유로 반품 후 지정한 일시까지 재납품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식단을 대체함으로써 물품 구매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한하여 지체일수 1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물품 납품이 불가하여 “병원”이 타 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긴급 대체 구매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대체 구매가 - 계약 단가)을 “병원”에 보전하여야 한다.
제7조(대금지급) ① 물품 납품에 대한 대금은 월별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납품 1개월분에 대한 청구서류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서류 제출 후 10일 이내(병원 근무일 기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단, 직원식 대금은 익월 25일 이후 지급하기로 한다.
③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병원”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 납품 물량에 한하여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 계약 미이행에 대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 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생결제제도에 따라 “공단”과 업무협약 체결된 은행의 상생결제시스템 절차에 의해 환자식 급식재료 대가지급을 “병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 환자식 제공에 중대 차질을 초래한 경우
2. 규격미달, 품질불량 등 하자 있는 식재료를 납품하여 환자식 제공에 중대 차질을 초래한 경우(단, “병원”이 다시 지정한 일시까지 납품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납품되지 않을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냉동․냉장 차량으로 운반되어야 하는 물품을 일반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등)
4. 식중독 사고 및 이물질 발생으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한 물품과 다른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6. 제3조 제9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연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7. 그 밖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병원”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병원“이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되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권리양도) ①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따른 ‘채권’은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이 완료된 ‘확정채권’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승인 없이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기타사항) 본 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하고,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