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532660] 매화동 391-3번지 일원 농로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시흥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5691만원 입찰일시: 2026-05-21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시흥시 공고 제2026 - 1467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 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5월 19일 시흥시 분임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매화동 391-3번지 일원 농로 개선공사
나. 사업위치: 매화동 391-3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설계설명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추정금액: 금90,000,000원(도급액: 금62,600,000원, 도급자관급액: 금27,400,000원)
바. 기초금액: 금62,600,000원(금육천이백육십만원)
(추정가격: 금56,909,091원, 부가세: 금5,690,909원)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 제한 (시흥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시흥시 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토공사) 면허소지업체
다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4
입찰(견적)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5. 21.(목) 10:00 ~ 2026. 05. 26.(화)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견적 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계약대상자 결정
가. 결정일시: 2026. 05. 26.(화) 11:00 (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자 PC)
나.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④
단, 1순위 낙찰예정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되거나 부적격업체일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 시행
본 사업은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 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 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다음날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날까지 다음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서식1)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기술자자격증(경력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
④ 급여 송금내역 (은행 이체내역)
⑤ 고용계약서 사본,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 ⑥ 건설업체 소속 기술인력(상시근무)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서식 2) ⑦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⑧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최근 사업년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및 결산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부가세신고서 ⑨ 현금성 자산: 월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거래내역 60일 ⑩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결산일기준) ⑪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서식 3)
※ 적용대상 :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 2억 이하, 유예기간 10개월
※ 문의처: 031-310-2431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 세부사항: 시흥시 홈페이지 참조 [종합민원→민원서비스→민원편람(민원서식 모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 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0
입찰(견적제출)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 「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시흥시공고 제2019-489호, 2019.2.22.)
다. 열람장소: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사항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고시)을 따릅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828,384원 퇴직공제부금비 - 국민연금보험료 1,094,527원 안전관리비 4,830,08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8,849원 품질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38,628원
라. 기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하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ㆍ 건설업자ㆍ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사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310-2318, 담당자 송민규)
◦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2179)
◦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 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 장터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조회’와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 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 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 http://www.siheung.go.kr )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사 .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와 기성ㆍ준공계 제출 시 자재ㆍ장비사용 및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당해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흥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하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2>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 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 의 사 전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는 경우 허용
다. 「상 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 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 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 험, 국민 연금 , 노 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 인하 였거나 , 계 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 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 자 에 게
지급 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 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을 모두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 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 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 ​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 준공완료, 용역․물품
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예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임시 개통 기한 지연
특정 시설 우선 사용을 위한 부분 공사 완료 지연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 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1 >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주
소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시흥시로 부터 계약 전 ․ 후
(착공․준공)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시흥시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 * 하지 않음
* 타 법인 임직원(이사․감사 등) 또는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자료로 자본금 충족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 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시흥시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