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026년 하계휴양소
하계휴양소 위탁
위탁 운영
운영 용역
용역 입찰
입찰 공고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하계휴양소 위탁 운영 용역 용 역 기 한
착수일 ~ 2026.10.30.까지 (과업 완료 시 계약 조기 종료)
사 업 금 액 ₩86,34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총액 입찰 현 장 설 명 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제안서제출기간
2026.5.29.(금) 14:00 ~ 17:00
접수처 및 접수방법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103-60 4층(대장동) GTX-A운영(주)
기획경영처, 방문직접접수(우편접수 불가)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일시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 1261) 또는 국내여행업 (업종코드
: 1263)을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공공구매정보망(https://www.smpp.go.kr), <벤처 기업 확인서>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창업기업 확인서>는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업체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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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경영처/2026-05-13 13:47 이문서는GTX-A 보안문서입니다.
3.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서류 일체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나. 대리인이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일시 및 장소 :‘26.5.29.(금) 14:00 ~ 17:00(직접제출) (기한엄수)
GTX-A운영(주) 본사 기획경영처
※ 접수담당자(기획경영처, 02-6048-7214)와 유선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일 당일 제안서 평가위원을 추첨하며, 선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마. 제안서 제출을 했더라도 전자입찰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입찰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입찰기간 :‘26.5.19(화) ~‘26.5.29.(금)
나. 개찰일시 :‘26.5.29.(금)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개찰)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26.6.4.(목) 14:00 예정
나. 장소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103-60 4층(대장동) GTX-A운영(주)
다.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2분, 질의응답 8분)
라.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발표
마. 유의사항
- 참석인원은 제안업체당 2인 이내로 하며 제안평가회 미참석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지참)
- 발표자료는 PPT(파워포인트)로 제작되어야 하며, 별도 인터넷 연결은 허용되지 않음
-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책임자(또는 팀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합니다.
바. 세부일정 및 장소는 당사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로 통지합니다.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점)과 가격(20점)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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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다만, 배점이 같은 평가항목인 20점 평가항목은
시설제공 →예약관리시스템 운영방안 / 10점 평가항목은 제안시설의 다양성 →휴양소
운영능력→부가서비스 순으로 적용)
나. 각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를 통보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상기 통보는 문서, FAX 또는 유선 등으로 하며, 협상적격자가 아닌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정한 기간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습니다.
마.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가. 입찰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 후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하되,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낙찰자로
결정하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협상은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합니다.
다. 계약은 협상이 종료된 최종낙찰자와 10일 이내에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계약체결 전까지 현금 또는 발주부서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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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경영처/2026-05-13 13:47 이문서는GTX-A 보안문서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기준(입찰유의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등)」, 「전자조달의 이용
입찰
및
및 계약집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지티엑스에이운영주식회사 기획경영처(02-6048-7214)로 문의 바랍니다.
2026. 5.
지티엑스에이운영 주식회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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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경영처/2026-05-13 13:47 이문서는GTX-A 보안문서입니다.
【붙임 #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지티엑스에이운영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
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회사·용역·물품·임대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회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
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
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
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회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
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지티엑스에이운영 주식
회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
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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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경영처/2026-05-13 13:47 이문서는GTX-A 보안문서입니다.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
행한 자가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
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철도운영기관 임원)를 동 법령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⑤ 물품납품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⑥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 업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철도운영기관
임원)를 승인절차를 거쳐 고용한 경우(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에도 전관예우를 차단을 위해 회
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설계·감리) 선정평가시 불이익(-4점 이내)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
은 해당사업 세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제한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 -4점
2.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1년 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3점
3.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2점
4.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3년 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1점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입찰참가자격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
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계약체결 이후 회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합니다.
3. 회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회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회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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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
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
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습니다.
제6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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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
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지티엑스에이운영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회사(용역, 물품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
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회사착공전에는 계
약취소, 회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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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경영처/2026-05-13 13:47 이문서는GTX-A 보안문서입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
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
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
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
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
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
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
격제한, 계약해지 등 지티엑스에이운영 주식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9 2024284/강승우기
/ 획경영처/2026-05-13 13:47 이문서는GTX-A 보안문서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지티엑스에이운영(주)에서 시행하는 ⃞부서 ⃝건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
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
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
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
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
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
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
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0 2024284/강승우기
/ 획경영처/2026-05-13 13:47 이문서는GTX-A 보안문서입니다.
【붙임 #4】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본인은 지티엑스에이운영(주)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월 (인)
- 11 2024284/강승우기
/ 획경영처/2026-05-13 13:47 이문서는GTX-A 보안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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