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국도3호선 이화령터널 제연설비 제연성능 검증 용역”이라 한다.
- 본 과업에서는 영주 국토 관리 사무소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인을 “계약상대자(또는 과업수행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이화령터널에 설치된 제연설비에 대하여 성능검증을 통해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의 발휘 여부를 시험, 평가 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제연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연효율의 극대화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대상 터널명 방향 연장(m) 제연방식 제연설비 수량 이화령터널 괴산 방향 1,657 제트팬 방식 제트팬 9대 문경 방향 1,600 제트팬 9대 4. 과업 기간
- 본 과업의 총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② 과업의 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③ 발주자의 계획이 변경된 때
④ 기타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5. 과업의 주요 내용 ㅇ 계통 검토 ㅇ 사전 검토 ㅇ 현장 검토 ㅇ 환기방식별 성능검증 ㅇ 종합보고서 작성 ㅇ 성능검증결과 자문 Ⅱ. 일반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및 과업수행자격 1.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따라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15일 전 까지 과업 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과업 준공 전 자문회의를 발주처가 정한 날에 해야 하며, 과업책임자가 직접 보고해야 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기술용역업체 포함) 및 전문가(외국인 포함)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에서 취득한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가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국내의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1.2 과업수행자격
- 본 과업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설비부문의 『설비』전문분야로 신고 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서 설비부문의 『설비』를 전문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2021) ‘제1편 방재편’ ‘6.1.6 제연설비의 성능검정’ 내 ‘성능검정의 수행조건’ 에 따라 도로터널 제연설비(환기설비포함)에 대한 설계, 시험·조정·평가(TAB), 연구용역 중 1개 이상의 실적 보유업체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급기술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제연설비의 성능검증 내용 및 조건
- 제연설비의 성능검증을 위한 요건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을 적용 한다.
- ‘제연설비의 성능검증’이라 함은 유지관리시 작동기능 등을 점검하는 일상점검(정밀점검 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중 터널에서 화재시 설계된 임계풍속 혹은 배연풍량 이상으로 제연설비의 성능이 발휘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 수행자는 작업전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3.1 자료수집 (1) 설계도면 및 계산서 (2) Fan의 성능자료 (3) 자동제어계통도 (4) 기타 필요 자료 3.2 자료 및 계통 검토 (1) 측정점 및 측정방법 (2) 자동제어 구성 및 운전방법 3.3 현장조사 계획 (1) 투입 일정에 따른 팬운전 관련 (2) 투입 일정내 터널 통행 관련 (3) 전기실 출입 관련 등 3.4 세부수행계획 (1) 측정 인원 (2) 측정 일정 (3) 측정 기기 (4) 측정 방법 (5) 보고서 작성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1. 과업수행 주요 내용 ㅇ 일반사항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점검결과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기본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1. 제연설비계통 (1) 제연시스템 사전 조사 (2) 제연시스템 적정성 분석
(3) 설계사양에 맞는 시스템의 풍량, 전압, 전류 측정 및 조사
(4) 기타 제연시설 최적 운전을 위한 측정
(5) 제연설비 운전시 자연풍 및 교통환기력 영향 측정
2. 종합 보고서 작성 (1) 측정결과 분석
(2) 시뮬레이션 분석(최초로 제연성능을 검증하는 터널의 경우 해당)
(3) 검증기준에 의한 제연성능 확보 여부 판단
(4) 전문가 자문 의견서 (5) 결과보고서 가. 과업 수행 절차 3.1 계통검토
- 과업수행자는 성능검증 대상설비에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터널내 성능검증 대상 설비의 시스템(System)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검토하여 시험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3.2 사전검토 가. 시스템 분석 및 검토 (1) 터널 주변 환경 조사
- 터널 입·출구 주변 풍향·풍속 등 주변 환경 조사
(2) 제연운전 적정성 분석 - 기존에 보유한 제연운전의 적정성 분석 (3) 터널내 풍속 검토 및 분석
- 터널내 설치된 풍속 계측기 설치 위치에 따른 풍속 검토 및 분석
나. 설계자료를 통한 터널 특성 파악
(1) 설계도서 등 기타 설계자료를 통한 터널 특성(연장, 구배 등) 파악
다. 제연설비에 대한 계측 및 검측장비 준비 3.3 현장검토
가. 성능검증 대상 설비의 설치상황 확인 및 기동상태 확인
나. 터널 통행 및 전기실 출입 관련 확인 다. 현장 풍속측정 자료의 신뢰성 확인
(1) 측정지점의 풍속자료의 적정성(터널 대표풍속과 상관관계) 확인
(2) 실측 풍속자료와 터널계측기 풍속자료를 비교 제시할 수 있도록 터널내 풍속계측기의 정상적인 데이터 수집여부 확인
3.4 환기방식별 성능검증 기준 절차 가. 제트팬 방식
- 제트팬에 의한 제연성능 검증을 위한 측정방법 및 검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방법
- 터널내부 제트팬 기동시 분류효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한다.
- 풍속측정은 실시간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하며, 샘플링 간격은 10초 이내로 한다.
- 터널 내 차량의 평균주행속도(Vt)를 측정한다.
- 풍속계측기를 사용하여 제트팬 가동전(V0, 15분), 가동 유지상태(V1, 15분), 정지후 (V2, 15분)동안의 측정을 수행하며, 각 단계별 획득된 풍속의 평균값(V0, V1, V2)을 검증기준에 사용한다.(단, 터널연장에 따라 측정시간은 증대될 수 있으며 최소 15분 이상을 적용한다.)
- 대상터널에 대한 풍속 측정 예시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제트팬 방식을 포함한 환기방식별 풍속 측정은 이와 유사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풍속 측정방법(예) (2) 검증기준
- 제트팬 가동전 평균풍속(V0)과 제트팬 가동유지상태의 평균풍속(V1)하에서 1대당 제트팬 승압력(실측 제트팬 승압력)을 산정한다.
- 제트팬 가동유지상태의 평균풍속(V1)하에서 설계이론에 따른 1대당 이론 제트팬 승압력을 산정한다.
- 실측 제트팬 승압력이 이론 제트팬 승압력 보다 높은 경우에 제연설비(제트팬)는 제연성능을 확보한 것이라 판단한다.
(3) 검증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수행한다.
- 제트팬 가동전 평균풍속(V0)과 제트팬 정지후 평균풍속(V2)의 차이가 1m/s 초과할 경우
- 제트팬 가동전 평균풍속(V0)과 제트팬 정지후 평균풍속(V2)의 차이에 따른 압력변동값이 제트팬 가동후 평균풍속(V1)에 의한 1대당 이론 제트팬 승압력을 초과할 경우
3.5 수치해석(열부력 해석)
- 최초로 제연성능을 검증하는 터널의 경우, 수행자는 제연설비의 용량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능 검증시 측정된 제연설비의 성능을 반영하여 대상 터널의 전 연장을 적용하여 열부력을 수행하여야한다.
3.6 종합보고서 작성
- 종합보고서에는 측정기록을 비롯한 성능검증결과를 수록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 또한, 제연설비 성능검증 종합보고서 구성은 대상설비의 성능 및 향후 설비 운영을 위한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술하여 향후 터널 기계설비 운전관리에 긴요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가. 측정기록 항목 (1) 현장명 및 측정일자 (2) 장비번호 및 설치 위치 (3) 명판의 설계치
(4) 제연시설(제트팬 등) 가동수에 따른 터널내 풍속 분포
(5) 터널 외부 주변 기압, 풍속, 풍향 조사 자료
(6) 터널 내부 교통량(차종별 대수), 차속 조사 자료
(7) 터널 내부 자동화 계측기의 풍속자료(관리사무소 기록 자료)
나. 성능검증 종합보고서 항목 (1) 시스템 검토
(2) 측정기록(교통량, 외부기상, 터널내풍속 등)
(3) 장비류 시험 성적 자료
(4) 측정결과 분석 및 검토(대표풍속의 적합성 등)
(5) 시뮬레이션 분석(최초로 제연성능을 검증하는 터널의 경우 해당)
(6) 검증기준에 의한 제연성능 확보 여부 판단
(7) 문제점 및 대안 제시 (8) 성능검증 수행 사진
(9)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방재지침에 따른 터널 환기·방재 전문가 5인 이상의 자문의견서 포함(발주처 필요시)
Ⅲ-2. 성과품 1. 성과품의 종류
종
류
제 출 부 수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수록 저장장치 5 부 1 식 2. 보고서 작성
(1)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2)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부시행 하여야 한다.
Ⅳ. 보안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를 개별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1)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예 정 공 정 표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구
분
추 진 계 획 공정 (%) 1개월 2개월 3개월 1 2 3 4 1 2 3 4 1 2 3 4 가. 계통 및 사전검토 2 4 4 10 (1) 시스템 검토 1 2 2 5 (2) 예비 조사 1 2 2 5 나. 현장 검토 6 7 8 7 2 30 (1) 제연풍속 측정 6 7 8 7 28 (2) 마무리 작업 2 2 다. 제연설비 성능 검증 10 10 10 10 40 (1) 제연성능 검증 5 6 5 5 21 (2) 시스템 검증 5 4 5 5 19 마. 최종 보고서 작성 5 4 4 2 15 라. 과업자문 2 3 5 공정 (합계%) 2 4 10 7 8 17 12 10 15 6 7 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