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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1809]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사업 본부동 리모델링공사 건축공사(기계 포함)

[공사] 발주기관: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5-20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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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사업 본부동 리모델링 건축공사(기계 포함).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공고 제2026-11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2026.05.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사업 본부동 리모델링공사 건축공사
(기계 포함)
나. 공사개요
1) 공사현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1233-9, 평동트라이아웃센터 본부동
2) 공사내용 : 본부동 리모델링 건축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기계설비공사 일체

  • 건축공사 : 내부 수장, 도장, 바닥, 천장, 창호, 화장실 보수, 기타 설계도서상 건

축공사
  • 기계설비공사 : 위생기구, 급수·급탕, 오배수, 환기덕트, 철거 및 기타 설비공사

3) 세부내용 :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 예정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재대 기타금액 185,910,000 18,591,000 204,501,000 0 0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204,501,000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현장설명 : “생략”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시방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설계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범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광주광역시), 단년도계약,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이용, 청렴계약제, 공동수급 불가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본 공사는 건축공사를 주된 공사
로 하며,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포함된 기계설비공사는 주된 건축공사의 시공을 위
하여 필요한 부대공사로 봅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필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해당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 2026.05.20.(수) 10: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05.2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8.(목) 11:00 이후, 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복수 예비가격 및 예정가격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고, 입찰참가자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추첨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및 나라장터 시스템에 따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중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자격 업종 및 평가 비율은 건축공사업(100%) 입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고, 경영

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다

음과 같습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179,766,081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사.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A값 : 10,925,166원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본 공사의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원가계산서상 별도 계상금액이 없는 경우
0원으로 봅니다.
아.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 산식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
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 |는 절대값 표시입니다.

자.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
효로 합니다.

7.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계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동10로 22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 문의(시설안전운영팀) : 062-960-9610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
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진흥원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진흥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
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진흥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
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
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
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정산 등 관련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9
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 2,230,081원 금 2,946,56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 293,032원

퇴직공제부금비
금 1,426,755원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 4,028,737원
라. 본 공사의 A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값 : 10,925,166원
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
전비 등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사후정산합니다.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106,022원
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91,623원
3) 환경보전비 : 654,457원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관
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발주기관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지출금액보다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
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
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시정명령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
획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 전 ·보 건 관 계 법 령 에 따 른 의 무 이 행 에 필 요 한 관 리 상 의 조 치

17. 직접시공 및 현장대리인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 및 하도급 제
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
며,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발주기관이 요
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대리인 및 배치기술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사현
장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
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
문이 우선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서, 산출내역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9. 문의 전화번호
가.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관련 : 시설안전운영팀 (☎062-960-9610)
나. 입찰 및 계약 : 행정지원팀 (☎062-960-9518)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진흥원에 통보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 . 대표 ○○○ (인)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
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 대표 ○○○ (인)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용대상 및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3.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재무관 귀하 일 [붙임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제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
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광주미래차모
빌리티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
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계약서 초안에 응답(수용)하고 계약체결 함으로써 본 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

2026. 서약자 :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귀하 . . 대표 : (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
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 진흥원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
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
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2. 3.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 다만 , 계약대상물의 성격 , 진도 ,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 1호 내지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재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
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 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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