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찰참가자격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788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자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같은 입
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가능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가. 공 사 명 : 시민안전테마파크 재난 라이브러리 전시공간 리뉴얼 공사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공사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1155, 시민안전테마파크 1관 1층
※ 본 입찰에 대해 자격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다. 공사개요 : 철근콘크리트구조(1층 소방기록전시관 內 재난라이브러리 구역 / 면적 33㎡)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마. 시방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투찰하시기바랍니다.
바. 입찰유형 :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사. 기초금액 : 금138,000,000원(금일억삼천팔백만원)
※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내공간(인테리어) 및 전시 모형(디오라마) 제
아. 추정금액 : 금138,000,000원(금일억삼천팔백만원)
작이 가능한 업체로서, 관련 면허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실내건축(인테리어) 및 전시
[추정가격 : 금125,454,545원, 부가세 : 금12,545,455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물·모형 제작 관련 업종이 등록되어 있거나, 이를 영위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6. 현장(과업)설명 :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 대상공사입니다.
○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하도급계약(대금지급)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입찰접수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5. 20.(수)
2026. 5. 20.(수) 10:00
~
2026. 5. 27.(수) 10:00
2026. 5. 27.(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5. 26.(화) 18:00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 찰 시 재 입 찰 에 관 한 내 용 은 응 찰 업 체 에 별 도 로 통 보 하 지 않 으 며 재 입 찰 내 용 을
숙 지 하 지 못 하 여 발 생 하 는 책 임 은 입 찰 자 에 있 습 니 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1 -
8.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 2 -
가. 복수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입
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9. 낙찰자 결정방법
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
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상기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마.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정산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
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G2B에서 제
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44호)에 의거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 금8,712,251원(121 보험료 등 사후정산 참조)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
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
10.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조,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마.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사업 관리
안전보건관리비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1,912,800 2,527,344 251,342 1,223,767 2,796,998 8,712,251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나. 계약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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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다. 입찰 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
18. 기 타
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
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
련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
라.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대구광역시 도
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
1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공사의 기재사항 통보 대상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하도급공사대장 포함)의 기재사항을 건설산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업종합정보망(https://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및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소방
감사담당관(☎053-350-4125)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
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5 - - 6 -
자.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053-980-7730), 설계서, 시방서 등 공
[붙임1]
사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체험기획과(☎053-980-7743)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재무관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
’ . , ) ( )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
,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재무관 귀하 - 7 -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