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531306] [입찰대행]정신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전기)[장기계속]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5-20 10: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입찰대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서귀포시 공고 제2026-1542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531306-000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긴급] 1. 견적제출 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입찰대행]정신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전기)[장기계속] 공사개요 정신직업재활시설 신축, 연면적 999.85㎡ 공사위치 서귀포시 영남동 64번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0일) (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공종구성 전기공사업(100%)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74,109,000 219,203,000 158,280,909 15,828,091 45,094,000 -
【 유의사항 】 - 본 수의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 ((사)한국아르브뤼아웃사이더아트협회 ) 를 대신 하여 서귀포시에서 공고를 대행 하는 건 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와 직접 계약 체결 등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 자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서귀포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공사로서, 예산범위 내 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 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 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20.(수) 10:00∼ 2026. 5. 27.(수) 10: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5. 27.(수) 11:00 ,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 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 한 업체
1)「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 업 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전기공사업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2 규정에 따라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인 공사업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1,792,901원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산액
○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 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 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5: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 계약상대 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경우 견적제출자 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522,308 2,665,831 350,290 1,705,539 3,548,933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760-4931) 11. 견적제출의 무효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 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로 처리됩니다.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준수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민간보조사업자 ((사)한국아르브뤼아웃사이더아트협회) 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체줄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서울보증보험 또는 건설공제조합 등으로 한다.
○ 또한 계약체결 시 붙임 서식의 공사이행보증서 및 책임준공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민간보조사업자와의 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아래 ①~④) 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 ('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 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 제출 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064-760-493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5. 19.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붙임1] 공사이행보증서 1. 공사명: 2. 공사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번지 3. 발주자(수급인): ○○○ (법인명) 4. 시공사(피보증인): ○○건설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5. 보증인: ○○보증보험(주) 또는 ○○공제조합 6. 계약금액: 금 ○○○○원정 (₩ ○○○,○○○,○○○) 7. 보증금액: 금 ○○○○원정 (계약금액의 40% ) 8. 공사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9. 보증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공사기간 + ○○일) 당 보증인은 위 공사에 대하여 피보증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증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보증책임) 피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 포기, 지연한 경우 보증인은 발주자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즉시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대체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합니다. 제2조 (보증이행 방법) 보증인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책임을 이행합니다. 1. 보증금 지급 2. 제3자에 의한 공사 완공 (대체이행) 제3조 (보증금 청구) 발주자는 피보증인의 계약불이행 사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서면 청구로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증금 지급기한) 보증인은 발주자의 청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증의 독립성) 본 보증은 주계약과 독립하여 효력을 가지며, 피보증인의 항변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인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조 (면책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제7조 (관할법원) 본 보증과 관련된 분쟁은 발주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보증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서명·날인합니다. 20○○년 ○월 ○일 보증인 상호: ○○보증보험(주) / ○○공제조합 대표자: ○○○ (인) 피보증인 (시공사) 상호: ○○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 (인) 발주자 상호: ○○○ 대표자: ○○○ (인) [붙임2] 책임준공확약서 1. 공사명: 2. 공사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번지 3. 발주자(수급인): ○○○ (법인명) 4. 시공사(피보증인): ○○건설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5. 공사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6. 계약금액: 금 ○○○○원정 (₩ ○○○,○○○,○○○) 9. 보증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공사기간 + ○○일) 당사는 상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책임준공 의무) 당사는 공사 수행 중 자금부족, 부도, 법정관리, 파산, 공사 중단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본 공사를 계약기간 내에 반드시 준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2조 (대체이행 및 비용부담) 당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자는 제3자를 통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 일체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제3조 (손해배상) 당사의 귀책으로 공사 지연 또는 미준공이 발생할 경우, 지연에 따른 손해 및 추가 비용을 전액 배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4조 (보증기관 연계) 본 확약서는 공사이행보증서(또는 책임준공보증서)와 연계되며, 보증기관의 보증이행과 별도로 당사의 직접 책임을 면하지 않습니다. 제5조 (효력) 본 확약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 완료 시까지 유효합니다. 제6조 (관할법원) 본 확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발주자 소재지를 따릅니다. 본 확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명 날인합니다. 20○○년 ○월 ○일 시공사 상호: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발주자 상호: ○○○ 대표자: ○○○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