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54576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홈페이지 : http://foodpolis.kr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제한경쟁, 협상에의한 계약)
ㆍ관 련 번 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6-46호
ㆍ공
고
명: 2026 그린바이오식품 관련 기획전 부스 설치·운영 용역
ㆍ수 요 기 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수요기관 연락처(규격문의): 식품진흥원 기능성식품부 최지해(☎ 063-720-0631)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식품진흥원 경영지원부 정덕호(☎ 063-720-0537)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관련번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6-4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
다. 입찰건명: 2026 그린바이오식품 관련 기획전 부스 설치·운영 용역
라. 수량 및 단위: 1식 마. 분할납품: 불가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의한 계약
사.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 까지
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자. 추정금액: 금81,920,000원(금팔천일백구십이만원, 부가세포함)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카. 기타사항: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 시 첨부된 구매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05. 19.(화) 16:00
라.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6. 02.(화) 11:00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보증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2)를 소지한 자
-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 제출방법)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는 관련공제조합법에 의한 관련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보증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와 동일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식품진흥원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2)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나.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1) 평가기관: 식품진흥원
2)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식품진흥원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식품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평가 관련 연락처: 기능성식품부 최지해(☎ 063-720-0631)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협상 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발급)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첨2.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의거 평가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적격성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결과 C등급 이상으로 적합일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적격성평가 결과 부적합일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심사를 개시한다.
7. 공동계약 안내(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가.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기 바랍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출기간: ‘26. 05. 19.(화) 16:00 ~ ’26. 06. 02.(화) 11:00
다. 입찰참가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 따름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재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식품진흥원 감사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5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과업 수행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진흥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진흥원은 과업 수행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별첨1】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사업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의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진흥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귀하 【별첨2】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등 급 판 단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기초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 확인 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문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 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 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업체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 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등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 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선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별첨3】평가결과 선정기준
<< 평가결과 선정기준 >>
❍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랑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5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예: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 선정(S사)>
◇ 수급업체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업체는 탈락
- 평가항목은 안전보건경영체계/이행성 평가 및 실적평가로 구성(7개 분야, 23개 항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및 KOSHA-MS) 인증 및 위험성평가 인정 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