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OA가구 제작・설치 제안 요청서 2026. 5.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추진 일정 2 Ⅲ. 사업자 선정 3 1. 입찰 및 계약방식 3 2. 입찰참가자격 3 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4 4.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5 Ⅳ. 제안서 작성 방법 7 1. 제안서 목차 및 주요내용 7 2. 제안서 작성 방법 8 Ⅴ. 제안서 평가 12 1. 제안서 평가 12 2.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12 3. 제품 품평회 14 Ⅰ 사업 개요
1. 용 역 명: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사옥신축 OA가구 구매・제작・설치
2. 사업목적
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신축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 및 설치
나.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고 실용적인 가구 구매 및 설치를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3. 추진방향
가. 신청사내 사무실 OA가구 및 회의실, 휴게실 등 가구 구매・제작 설치
나. 건축물과 조화로운 색상 및 공간별 특성 등을 반영한 가구
다. 품질, 디자인, 편의성이 우수한 가구류 구매를 통한 최적의 환경 조성
4. 일반사항
가. 위
치 : 충남 서산시 석림동 508-5번지
나. 건물규모 : 건축 연면적 2,017.65㎡(지하 1층, 지상 3층)
다. 준공일자 : 2026. 10. 30. (예정)
라. 주요시설 :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5. 사업예산 : 금210,104,400원(부가세 포함)
※ 계약자 선정 후 제출된 금액은 발주처의 수정 요구로 증감된 내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사업규모
가. 제작설치 예정수량: 업무용 책상 등 791점
나. 사무실, 회의실 등 디자인 가구 구매・제작 및 설치
※ 세부품목, 규격, 수량 등은 <붙임2 평면도> 및 <붙임3 구매계획서> 참조
※ 품목 및 수량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7. 납품 및 설치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0. 30. 까지
※ 청사 신축 준공일정에 따라 납품 및 설치기간 변경될 수 있음
II 추진 일정
1. 입찰공고 : 2026. 5. 19.(화) 09:00 ~ 2026. 6. 2.(화) 18:00
2.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5. 19.(화) 09:00 ~ 2026. 6. 2.(화) 18: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 이메일 전송([email protected])
3. 1차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6. 9.(화) 13:00 ~ (참가업체 수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대회의실(5층)
※ 각 업체별 제한시간 2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평가점수 상위 3개 업체 限 개별통보(탈락자 미통보)
❍ 제안서 평가점수 상위 3개 업체 限 2차 품평회 실시
4. 2차 품평회 (직원 선호도 조사)
❍ 일
시 : 2026. 6월 중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점수 상위 3개업체만 진행
❍ 설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장소 별도 지정)
❍ 설치위치 : 설치 당일 배정 ❍ 품평회 전시 품목 : [붙임5] 참조
※ 일정은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6. 6월 중
- 우선협상 선정 결과 통보 : 개별통보 6. 계약자 선정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7. 계약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8. 납품 및 설치기한 : 2026. 10. 30.까지
※ 청사 신축 준공일정에 따라 납품 및 설치기간 변경될 수 있음
III 사업자 선정 1.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중소기업 입찰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가격평가), 직원선호도 조사 후 협상절차를 거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체결
나. 계약방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②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평가(기술능력+가격평가), 품평회점수 합산에 따른 최고득점자 우선 협상
2.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
❍ 공동수급의 경우 최대 4개 업체로 제한
나.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납품실적 단일건 1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책상(5610170301), 작업용의자(5611210201), 회의용탁자(5610170601), 사물함(5610152001), 이동형파일서랍(5610170801), 캐비닛(5610153001), 사무실칸막이(5611160101)를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바. 공동수급: 단독계약 또는 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4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업체의 금액 지분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기타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름
❍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 불가
사. 본사가 같은 동일제품은 1개의 업체에서만 참가신청서 제출가능
❍ 지사, 대리점 별로 각각 참가 불가(본사에서 납품업자(위임장등 증빙서류 제출)로 지정받은 1개 업체만 참가
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1차 제안서평가 및 가격평가, 2차 품평회(직원 선호도조사)를 통하여 선정함
나. 협상대상자 순위 선정은 제안서 평가점수(6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합산한 후 고득점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평회를 실시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 순위 선정.
다.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자중 제안서평가, 가격평가, 품평회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1순위부터 우선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무용가구 납품실적의 합산금액(제안사가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업체의 금액 지분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함)이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선순위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마. 평가 및 협상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2024. 10. 14.)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25. 10. 1.) 적용
4.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가. 입찰참가 필수서류 (순서대로 제출, 사본은 원본 대조필인 할 것)
❍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1) ❍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각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지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해당자) 1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실적증명서 1부(서식 4, 5)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신용평가기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공장등록증명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품질디자인 기술능력 각종 인증서 사본 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7) ❍ 입찰결과이행각서 1부(서식 6)
❍ 품평회 참가신청서 및 각서(해당자) 각 1부(서식 8, 9)
❍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 사업관리자(PM)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나. 협상대상자 필수서류
❍ 최근 3년간 경영상태 평가표 1부(서식 3, 추후제출)
다.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26. 5. 19.(화) 09:00 ~ 2026. 6. 2.(화) 18:00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 제안서 제출 : 이메일 전송([email protected])
❍ 담 당 자
- 과업·제안평가 : 고객지원부 OA가구담당(041-660-8525)
- 입찰·계약사항 : 고객지원부 계약담당(041-660-8523)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목차 및 주요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개요
- 제안 배경,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주요 적용 기술점
2. 제안사 현황
- 설립년도, 회사개요 및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 주요 사업내용 및 각종 수상, 인증현황 등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 평가 확인서 포함 - 관련분야 주요 납품실적 - 품질 및 디자인 기술능력 Ⅱ. 사업수행 능력 1. 제품디자인 및 실용성 - 인체공학적 제품 디자인 - 제품 사용의 편리성 - 다양하고 실용적인 수납 공간 2. 품질 및 활용도 - 제품의 품질(견고성, 마감처리) - 신축청사 공간활용의 정도 3. 제안의 적정성 - 사업 제안의 적정성 4. 사후관리능력 -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 점검 및 유지보수 Ⅲ. 사업관리 능력 1. 사업수행계획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 - 참여인력 이력 및 기술보유 현황 - 추진일정 계획 : 제품생산․적기납품 계획 (월간, 주간, 일일, 수시계획 등)
- 품질보증 계획 : 사후관리 등 A/S계획, 무상보증기간
2. 제안제품 상세내역
- 각 부서별 제품 배치 레이아웃 도면, 각 품목별 제품 설명서, 전체 물품 납품 리스트(품명, 규격, 수량 등이 표시된 요약 리스트)
Ⅳ. 기 타 - 제작업체의 추가 제안사항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 2.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한글(HWP),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의 규격은 A4 가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세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작성파일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 평가 시 해석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석에 따름
❍ 가구의 내역은 배치 장소에 맞게 세분화하여 제안서에 포함
❍ 제안서 작성 시 공정한 제안평가를 위하여 업체명·로고 등 생략하여야 함
▶ 제안서에 업체명 등 표기 : 비계량평가 점수(40)에서 감점 1점 적용
나. 제안서에 표현되어야 하는 사항
❍ 제안가구의 품명, 디자인(안), 규격(Spec), 소재, 특징, 장점 등이 명확하고 정확히 기술되어야 함
❍ 가구는 OA가구와 디자인가구로 크게 분류하여 견적을 제출한 제품으로 제안서를 작성
❍ OA가구 제안
- OA가구 구매계획서의 목록을 확인 후 청사의 각층 도면을 활용하여 사무, 회의, 휴식, 교육 공간 등의 가구 배치와 제안하는 가구들의 마감, 규격, 특징, 장점들이 기술되어 표현되어야 함
- 제안하는 사무용 데스크의 경우 조달등록 제품이나 본 제안을 위한 신규 제작품 모두 제안 가능하며, 마감, 규격, 특징을 제안서에 기술되어야 함.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각층 평면에 필요한 부서 인원들의 배치가 가능토록 제안
- 기성제품은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는 조달 등록된 제품으로 제시되어야 함.
❍ 디자인 가구 계획
- 사무공간 외의 디자인 가구들은 도면 및 공간면적, 용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환경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제안
- 유지관리와 재구입이 용이한 국내 제조 기성 및 조립 제품으로 자유롭게 제안
❍ 지사장실 가구 계획
- 지사장실은 책장, 옷장 등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품격이 있으며,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한 구성으로 제안
❍ 각 부 가구 배치계획 도면
- 가구배치계획은 도면의 부별 규모 및 인원, 용도를 고려하되, 제안업체의 가구 특성과 용도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제안 가능
- 차후 각 부 간의 이동이나 부서내의 충원, 감원 등이 용이한 배치
❍ 회의실 및 휴게공간의 가구 계획
- 층별․부별 규모 및 사용 용도를 고려한 제안
❍ 제안하는 모든 가구들은 사용성과 창의성, 편의성, 유연성, 제품의 우수성이 높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콘셉트에 부합해야 함
❍ 제품 납품 후 유∙무상 A/S 기간 등 유지관리 계획 및 방안이 기술되어야 함
다.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때는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회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도면의 내용은 현장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따라 제안내용, 납품 및 설치 제품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한다.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다.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품질 및 하자보증
❍ 제안된 OA가구는 친환경 품질보증제품 및 KS제품(동등 이상)이 사용되어야 하고, 디자인 가구는 다양한 디자인 확보를 위해 국내 제조 기성 및 조립제품으로 자율적 제안 가능
❍ 일반적인 무상보증 기간 및 내용연수 기간 중, 유・무상 수리가 가능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서 요구할 경우 유・무상으로 지체없이 공급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무상보증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사용과정에서 불량제품 발견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함
❍ 제품 설치 시 경미한 문제 및 설치여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치 제품을 수정∙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함
마. 납
품
❍ 건축 공사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가구 제작일정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함
❍ 가구를 납품함에 있어 납품된 가구의 재질 및 사양 등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납품을 거절할 수 있고, 납품업체는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제안서와 납품된 가구의 디자인, 색상, 재질 등이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된 기관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상이할 경우 인수를 거부할 수 있음 (검사비용은 납품업체 부담)
❍ 납품 시 포장 단위, 포장 방법 등 및 납품 장소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의 요구에 따름
❍ 납품 시 책상에 부착된 콘센트 및 랜 배선 연결 작업은 우선협상선정업체에서 진행함.
바. 검수
❍ 모든 제품은 납품 전 발주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검수를 거쳐야 하며 검수 시 제품에 대한 안내, 설명, 자료제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검수결과 하자발생 또는 이전에 협의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혹은 동등한 기종 이상이 아닐 경우 모든 제품은 발주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재납품 및 재검수를 받아야 함. 만약 발주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재납품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함.
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발주자는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제출된 제안서의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 지정된 기한 및 장소에 물품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 납품지연, 품질미달, 규격 이상 등의 하자로 인해 객관적으로 납품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양도, 전매, 전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기타 제출된 제안서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아. 기타 사항
❍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 제안서의 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발주자는 협상단계에서 필요시 추가적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평가는 발주자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 납품 시, 목재(E0등급 이상)의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그 외 시험기준은 한국산업표준규격, 국제표준가격 및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준을 따라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회계예규」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유권해석 필요시 발주자의 기준에 따름
❍ 본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관련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체의 손해보상 및 비용에 관한 책임을 해당 사업자가 져야 함
❍ 계약한 금액은 추정수량에 근거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납품이 완료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가감하여 대가를 지급함
❍ 모든 품목의 규격 및 속성은 약간의 규격오차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도면상의 배치 등을 공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문제가 없을시에는 적정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납품완료 후 발주자의 추가 구입을 요청할 시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단가로 제공해야 함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 : 60점 ❍ 계량 평가 배점 : 20점(서류 평가)
❍ 비계량 평가 배점 : 40점(제안서 평가)
나. 입찰가격평가 배점 : 10점 다. 평가항목 및 기준 : [붙임 1] 참조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OA가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을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비계량평가 항목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함
❍ 평가위원회는 가구를 직접 사용할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는 참석위원의 50% 이상으로 구성
❍ 제안서 평가 및 품평회 합산점수의 85% 이상을 득점하여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및 품평회 완료 후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기술능력+가격) 합산점수를 최고 득점한 업체와 우선 협상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무용가구 납품실적의 합산금액(제안사가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업체의 금액 지분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함)이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 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1순위 협상대상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방해하여 협상의 지속적인 진행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가능
-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 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는 지정일자에 발주자가 지정한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회를 통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가격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 + 품평회 점수 + 가격입찰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진행함.
❍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접수순으로 진행, 제안서 평가표에 업체명 등 미기재
- 제안서 평가진행은 발표(15분), 질의응답(5분) 순으로 진행
* 제안업체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은 단축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1) 사업관리자(PM)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4) 입찰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나. 제안서 평가방법 ❍ 비계량 평가
- 평가기준 : 평가요소별 배점범위(붙임1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내에서 제안서 평가위원별 절대평가
- 평가방법 : A(100%), B(90%), C(80%), D(70%), E(60%)로 평가
- 적용방법 : 최종평가는 평가된“A∼E”등급의 적용비율에 해당 평가요소 배점기준을 곱하여 산정 적용
❍ 계량 평가
- 평가기준 : 계량평가는 제안서에 첨부된 제 증빙서류를 근거로 자체 서류심사에 의해 절대평가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증
- 적용방법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등급의 배점을 평가에 반영
❍ 가격평가방법
- 평가기준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된 제안가격을 평가 산식에 맞추어 절대평가
- 적용방법 : 최종평가는 평가산식에 의해 산정된 배점을 평가에 반영
❍ 기술능력 평가 중 비계량 평가항목은 ‘OA가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비계량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업체별 기술능력평가점수 산정 시,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각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종합점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동점으로 2개 이상 발생 시에는 1개 점수만 제외함 (단, 직원 선호도 결과 평가점수는 해당사항 없음)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번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제품 품평회
가. 품평회 평가일시 : 2026. 6월 중 별도 통보
나. 품평회제품 설치일시 : 2026. 6월 중 09:00∼18:00 (시간엄수)
다. 품평회제품 철거일시 : 2026. 6월 중 09:00∼18:00 (시간엄수)
라.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장소 별도 지정)
마. 품평회 평가방법 ❍ 품평회 대상업체 선정방법
- 대상업체 선정은 1차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중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3개업체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동일점수 모두 품평회 실시
- 제안서 평가 상위 3개 업체를 OA가구 실사용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직원 대상 품평회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른 배점을 제안서 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평가에 반영
❍ 품평회 전시 목록 (붙임 5 참조)
- 품평회 대상업체는 1차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중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품평회 전시품 관련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하며, 해당 전시품의 이동·설치·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보상은 입찰자의 책임임
※ 품평회 전시품 현장 설치는 지정된 시간·장소·위치에 설치 완료하여야 함 (업체별 평가 위치는 공사에서 지정)
※ 품평회 전시품의 규격은 ±10%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함.
바. 품평회 가구의 설치구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서 지정하며, 추첨을 통해 업체별 구역을 선정하고 업체 구역 내에서는 자유로이 배치함
※ 품평회 제품에 업체명·로고 등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기 불가
사. 유의사항
❍ 품평회 제출 가구는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제출, 설치, 철거, 회수하여야 하며, 품평회 종료 후 즉시 제출 가구를 철거, 회수하여야 함
❍ 품평회 가구의 설치, 이동,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제안업체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품평회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업체
- 유의사항을 어기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업체
- 품평회 제시품목 이외를 전시한 업체 (제시품목 이외 설치 불허)
❍ 납품 가구는 품평회 설치 제품과 동일한 사양으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서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협의를 거쳐 변경 제작 및 납품, 설치하도록 함
❍ 품평회 제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품평회 제품 설치 시간 내 엄수
- 품평회 제품 설치시간 종료시 제품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그 상태로 진행
▶ 설치시간 어길시 벌점 : 선호도 결과(30)에서 감점 1점 적용
【붙임 1】 제안서 평가(1차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가방법 배점 비고 기술능력 (계량평가) (20)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제안사가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업체의 금액 지분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 어음 신용평가등급 관련서류 제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확인서) AAA ~ A- A1~A2- A 10 BBB+~ BBB- A3+~A3- B 9 BB+~BB- B+~B0 C 8 B+~BB- B- D 7 CCC+등급이하 C 이하 E 6 납품 실적 (5) 최근 3년간 사무용가구 납품실적 (부가가치세 포함)
※ 제안사가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업체의 금액 지분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
7억초과 A 5 관련서류 제출 (3년간 단일건으로 1억원 이상 실적의 합산) 7억이상 ~ 6억미만 B 4.5 6억이상 ~ 5억미만 C 4 5억이상 ~ 4억미만 D 3.5 4억미만 E 3 품질 및 디자인 기술능력 (5) 친환경제품생산, 디자인 및 기술능력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 제품 여성기업 제품 창업기업 제품 사회적기업생산품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장애인기업 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녹잭제품 의무구매 생산품
※ 제안사가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업체의 금액 지분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
5개 이상 보유 A 5 관련서류 제출 4개 이상 보유 B 4.5 3개 이상 보유 C 4 2개 이상 보유 D 3.5 1개 이상 보유 E 3 기술능력 (비계량 평가) (40) 제품 디자인 및 실용성 (10) -인체공학적 제품 디자인 -제품 사용의 편리성 -다양하고 실용적인 수납 공간 매우 좋음 A 10 제안서 평가 좋음 B 9 보통 C 8 나쁨 D 7 매우 나쁨 E 6 품질 (10) -견고성 및 마감처리 매우 좋음 A 10 제안서 평가 좋음 B 9 보통 C 8 나쁨 D 7 매우 나쁨 E 6 제안의 적정성(10) -사업 제안의 적정성 매우 좋음 A 10 제안서 평가 좋음 B 9 보통 C 8 나쁨 D 7 매우 나쁨 E 6 사후 관리 능력 (10)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매우 좋음 A 10 제안서 평가 좋음 B 9 보통 C 8 나쁨 D 7 매우 나쁨 E 6 선호도 평가 (30) 선호도 결과 (30) -제품 품평회를 통한 직원 선호도 결과 1위 A 30 품평회 평가 2위 B 27 3위 C 24 가격(10) 가격 (10) 가격의 적정성 가격산식에 의함 10 평가점수 총계 100 ※주) 1. 신용평가등급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또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공동수급 등에 대한 평가
① 경영상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 점수에 금액 지분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 납품실적(금액)에 제안한 금액 지분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정부권장정책 구매 생산품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 정부권장정책 구매생산품(자격이력) 보유점수에 금액 지분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2】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3】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가구구매계획서
❍ 별도 파일 첨부 【붙임 4】 설치 도면 ❍ 별도 파일 첨부
【붙임 5】 품평회 설치 가구 목록 ※ 업무형편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연번 품명 규격 수량 비고 1 책상 1600×(제안)×720 1. 철제다리 및 상판 색상(색상 자율) 2) 콘센트 전원5구 이상 1EA 직원용 2 의자
목받침, 틸팅, 요추받침, 팔걸이 조절, 좌판 조절, 높이조절 기능을 포함한 제품
1EA 직원용 3 이동형 파일서랍 400×(제안)×(제안) *책상 하부에 집어넣을 수 있는 높이 이동형(바퀴 有, 열쇠 잠금) 1EA 직원용 4 파티션 - 1SET 1SET 직원용 5 보드 제출 A2규격 보드제출 마감, 스팩, 특장점 등 기술 1장 * 목록 이외의 제품설치는 허용하지 않음 * 일체 악세서리 부착금지
* 요구규격(허용오차 ±10%)은 변경 가능함
* 품평회 제품 및 보드에 업체로고 업체명·로고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붙임 6】 첨부 서식 ○ 서식 1 :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 서식 2 : 제안사 일반현황
○ 서식 3 : 최근 3년도 경영상태 평가표(우선 협상 대상자만 제출)
○ 서식 4 : 실적 현황 ○ 서식 5 : 실적 증명원 ○ 서식 6 : 입찰결과 이행각서 ○ 서식 7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 8 : 품평회 참가 신청서 ○ 서식 9 : 각서 ○ 서식 10 : 제안서 표지 [서식 1] 입찰(제안)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
번
호
제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OA가구 구매·제작 설치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덧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끝.
2026.
.
.
신 청 인 신청인란은 대표인감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귀하 [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단위 : 건수)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립년도
년
월
재정상황(2026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사업실적 (건수/천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디자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인증현황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서식 3] 최근 3년도 경영상태 평가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부채비율 유동비율
※ 외부감사보고서 또는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별도 첨부(국세청 또는 세무서 발급분)
[서식 4] 실 적 현 황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건
만원
※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사무용가구로 1억원 이상 단일 건으로 납품한 실적
- 공동 수주인 경우의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 및 해당 지분 기재
-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기재
- 실적을 기술하고, 각 항목별 계약서 사본 또는 “서식5. 실적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 제출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별로 기재(최근 3년간)
[서식 5] 실적증명원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기준] 신 청 인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가구 구매・제작 설치 제안서 제출용
수 행 실 적 내 용 계 약 명
구
분
개
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팩스번호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사용 가능함
※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
※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급받은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서식 6]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OA가구 구매·제작 설치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OA가구 구매·제작설치”건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귀하 [서식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위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신설>
6. 당사 임·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신설>
7.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신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karico.co.kr → 고객서비스→부패·공익신고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귀하 [서식 8] 품평회 참가신청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건 명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OA가구 구매·제작 설치
일 시
2026.
.
.
대리인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OA가구 구매 및 설치를 위한 품평회 설명내용
및 유의사항을 모두 수락하고 품평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참가 신청인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귀하
※ 품평회는 제안서 평가점수 상위 3개 업체만 실제로 참가할 수 있음
[서식 9]
각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OA가구 구매·제작 설치 품평회 참가와 관련하여 참가지침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및 이해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다음과 같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품평회 실시에 따른 개최방법, 심사기준, 절차와 평가결과 등 귀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 공정경쟁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귀 기관의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이를 어길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3. 품평회 결과 납품업체로 선정될 경우 비품 구매,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에 적극 협조 한다.
4. 귀 기관에서 작성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동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5. 품평회 전시물품 및 제안 설명서는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제출, 설치, 철거, 회수하며 모든 업체의 설치물품을 품평회 종료 후 즉시 철거하지 않을 경우 분실 등 손해에 대해 귀 기관에 일절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본 품평회 과정에서 인지한 정보나 자료는 귀 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귀하 [서식 10] 접수번호 심사번호 (공란) (공란)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가구 구매・제작 설치』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년
월
일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제안회사명(원본에만 표기할 것)
※ 제안업체명 및 로고 사용금지(원본 1부에만 기재)
※ 표지 크기는 A4(210mmⅹ297mm) 종을 기본으로 자유형식으로 작성
※ 접수 및 심사번호 : “공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