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남도학숙 공고 제2026-5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도학숙 은평관 건물 외벽 크랙 보수 및 도색공사
나.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52(제2남도학숙)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내용 : 남도학숙 은평관 건물 외벽
※ 상세 부분은 시방서 및 도면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210,400,000원
- 추정가격 : 191,272,727원, 부가가치세 19,127,273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5. 20.(수) 10:00 ~ 2026. 5. 22.(금)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5. 22.(금) 11:00
다. 개찰 장소 : 남도학숙(은평관)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 방법 : 소액수의견적
3. 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규정에 따라 입찰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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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대상공사로 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견적서 제출자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개정으로 인해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됨
나. 동일가격 견적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
동 추첨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
가격 번호 등을 기준으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결정합니다.
나.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차 순위자
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 직접공사비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시장단가 등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
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8.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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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장설명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의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
장 9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해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보험료의 경우 공사명이 기
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3,612,60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474,696 4,773,258
퇴직공제
부금비
2,311,262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438,822
다. 산재·고용보험료, 건설기계(하도급)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환경보전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한 비목은 집행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확인제 합의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지급기일에 맞추어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및 시스템 고객센터(1588-08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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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류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 또는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
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
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 전화번호
-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팀 입찰담당자(02-300-2821)
- 공사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팀 공사담당자(02-300-28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5월 18일 제2남도학숙 분임재무관 - 4 -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 2 남 도 학 숙 분 임 재 무 관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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