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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9326] 원정리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불연성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210만원 입찰일시: 2026-05-18 21: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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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201(설계설명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청도군 원정리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불연성폐기물(건설)처리 용역 설계서 2026. 05. 청 도 군 청 도 군 원 정 리 사 용 종 료 비 위 생 매 립 지 정 비 사 업 폐 기 물 처 리 설 계 서 2 0 2 6 . 04 청 도 군

목
차

Ⅰ. 공사설명서 Ⅱ. 폐기물관리요령 Ⅰ. 공 사 설 명 서 Ⅰ. 공 사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공사는 청도군 원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활히 배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 사 명

청도군 원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불연성 폐기물(건설) 처리용역

3. 공사위치 청도군 원정리 444-13번지 일원 4. 공사개요 폐 기 물 수 량 비고 불연성 건설폐기물 (폐유리, 폐타일 등) ton 394 5. 예정 공정표 공 종 기 간 보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비고 폐기물처리 및 운반 100 15 15 20 20 15 15 소 계 100 15 15 20 20 15 15 누 계 15 30 50 70 85 100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폐기물 처리 및 운반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바.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 부분 및 조사 후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키로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다.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라.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사.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아.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의 고시단가 변동시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자.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차. 폐기물 운반 산정시 가장 가까운 폐기물 처리업체의 실 거리를 적용하여 적산하며, 입찰 및 수의 계약시 운반거리는 변경할 수 없다.

Ⅱ. 폐기물 관리 요령 제1장 총 설 1. 용어의 정리 가.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페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나.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다)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다. 건설폐기물

1)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 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2)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
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라. 건설 폐재류

건설폐기물중 폐 토사, 폐 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 석재를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건설 폐 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 폐재배출 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 재생처리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아. 폐 토사

1)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 이용 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건설 공사시 터파기 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 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가. 건설 폐재류 1) 폐 토사 2) 폐 콘크리트 3)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4) 폐 벽돌 5) 폐 기와 6) 폐 석재 7)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나.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다.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라.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 등) 마. 폐 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바. 폐 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사. 오니류(벤토나이트,) 아. 폐 섬유류 자. 소각 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차.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 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가. 신고대상

1) 건설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3) '1회 1톤 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
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나. 처리의 책무

1)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3) 발주자는 건설 공사 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 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신고의 시기

1)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2) 배출 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3)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라. 신고의 주체

1)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 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2)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 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3)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4)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마. 신고자의 의무등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2)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3) 최초 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 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2)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3)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5)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6)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7)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8)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9)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10)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11)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12) 폐기물종류 :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 토사, 폐 벽돌류, 금속류, 폐 목재류, 폐 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13)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14) 자가처리

가)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나) 건설 폐 재류를 파쇄 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 시설 등에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 폐재류를 현장
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다) 처리량 : 처리량 기재 15) 위탁처리

가)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 시설 등으로 기재

나)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다) 처리량 : 처리량 기재

16)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17)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사.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 신고 등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1)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2)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 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 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 배출 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가.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며, 건설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필요시)

나) 토사, 폐 벽돌,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 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나) 폐 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다)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 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 할 수 있음

라)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 됨

마)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있어 각 형상별 (선별토사, 하부 오염토, 불연성 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등)을 각각 분리 및 선별하여 처리 및 운반하여야 함

4) 건설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 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 할 수 있음.

가) 현장파쇄 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나)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2) 소각처리

가) 가연성폐기물(폐 합성수지류・폐 목재류・폐 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
이하가 되도록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

다. 매립처리

가)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나)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다)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 폐재류 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라. 재활용

1)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 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 처리하여 성토재, 도로 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2)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매립지에 매립 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3)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마.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 폐기물 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 처리업, 최종 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 처리 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나) 중간 처리업 : 건설 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다) 최종 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영업

라) 재생처리신고 : 건설 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 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 처리 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2)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3) 위수탁 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 계약기간

나)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 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마) 기타 위수탁 자간에 필요한 사항

4)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바.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1) 공통기준

가)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수집・운반 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 할 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은 폐 토사, 폐 벽돌,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 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 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 할 수 있음.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나)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 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 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다) 수집・운반 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3) 수집・운반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 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 대수 등을 확인 한 후에 위탁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나)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4) 중간・최종 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 업자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 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 할 수 있음.

가)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나)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사. 건설폐기물 재활용

1) 재생 처리된 건설 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 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재생 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
야 함.

나) 재생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2)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 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건설 폐재류를 재생처리 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 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제2장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 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포4] 제5호가목(4))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1)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 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1)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1)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
종처리 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업자가 된다. (예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1)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단위:원/m2, 부가세별도) 거 리 10km 20km 30km 40km 40km 50km 수집운반비 별도 운반비를 산출하여 운반비 계상

(2) 수집운반비는 폐기물의 특성상 단위비중을 m2로 적용하며, 상차시 폐 콘크리트나 폐 합성 수지류의 무게 차이가 큼.

(3)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 다. (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6] 규정에 의거 중간처리 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1)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가)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나)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다)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 (“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조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군 ○○면 ○○리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인천광역시 서구청)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4. 입찰참가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자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1)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2)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5)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2)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는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가.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는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3) 배출장소에 이동식 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1)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3)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4)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 콘크리트나 폐 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2)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 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재 배출사업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 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 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가. 중간처리 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또한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나.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중간처리 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사 항 1. 대집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가.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2)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다.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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