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32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이 견적서 제출 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 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황룡강 송정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장록교 가로등 전기공사 1.4. 공사현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60일(32개월) 1.6. 공사내용
1.6.1. 주 공 종 : 전기공사업
1.6.2. 공사개요 : 가로등 공사 16본 1.7. 공사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187,096,000 127,880,000 116,254,545 11,625,455 59,216,000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기공사업 187,096,000(100%) 127,880,000(1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1.1.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 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2.2. 지역제한(광주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 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 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구
분 금액(단위:원)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1,914,553 (부가가치세 별도) 국민연금보험료 2,529,66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1,572 퇴직공제부금비 1,224,88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86,320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2.9. 본 공사는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건설근로자법」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2.10. 본 공사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 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3.2.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 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3.3.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3.3.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 달 시 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 야 합 니다. 3.5.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 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 시 공동이행방식 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4.1.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 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 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 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kr) > 공사 > 입찰공고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3. 설계서 열람 문의 : 하천공사과(062-410-5834)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5. 18. 18:00 ~ 2026. 5. 22. 10:00
7.2.2. 견적 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
7.2.3.「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 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5. 22.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 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2. 9.1.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 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 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9.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4.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 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 반한 입찰 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 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 서 정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 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 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하도급대 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 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를 따릅니다. 12.1.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 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 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13.3. 「국 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 공 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 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 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 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16.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 개찰결과에 대 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16.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 정보고)②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문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16.6.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공사 관련 문의는 하천공사과(☎062-410-5834)로, 계약․입찰 관련 문의사항은 총무과(☎062-410-5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영 산 강 유 역 환 경 청
재 무 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 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 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 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 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 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 한, 계약해지 등 귀사 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 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 이 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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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 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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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 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 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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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