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26호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6년 6월 학교급식 부식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 명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제조·납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2026년 6월 학교급식
부식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
기초가격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금59,263,810원
2026.5.19.(화) 12:00
~
2026.5.22.(금) 12:00
2026.5.22.(금) 13:00
입찰집행관 PC
(부가세 포함) ‘
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물품내역 : (별첨) 현품설명서 참조
나. 급식기간 : 2026. 6. 1.(월) ~ 6. 30.(화)
다. 납품장소 :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급식실 (기숙사 건물 1층)
라. 인도조건 : 현장 납품 및 검수
마. 납품방법 :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 본 교는 3식 학교입니다.
※ 교육활동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급식 일정, 식단, 구매품목, 구매량 등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납품 후 박스 등은 반드시 납품업체에서 수거하여 가져가셔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QR코드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2. 견적(입찰)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제한적최저가입니다.
나. 본 견적(입찰)서 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본 물품 구입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건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공
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 신고,수정사항도 포함)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한 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5246)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냉동창고, 냉장·냉동차량(차량내의 청결 상태 및 교차오염을 방
지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 내부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등록
증과 자동차보험증권 제출 가능한 차량), 점포를 소유(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마. 식품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이어야 합니다.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건강, 국민연금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
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식품규격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등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학교 급식실(☎053-231-9260, 9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
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 연기 공고를 한 경우, 견적제출 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 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
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
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
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
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자가 선
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
정됩니다.(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으로 작성)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합
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
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바. 재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
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
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대구광역시교
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
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행정실(☎053-231-9216)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 물품규격 및 내역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식생활 관리실(☎053-231-9260, 9261)
붙임
1. 학교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현품설명서 1부(별첨).
년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
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
터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
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또한, 해당 식재료품목과 관련하여 일반적 해석
에 반영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
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
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및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붙임 1> 월 5 19 일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
수조건, 물품구매내역 및 일일납품내역서,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
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수의계약각서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
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장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
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
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
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
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⑦ 운반차량은 계약상대자 명의의 차량이여야 하고, 계약한 업체가 직접 납품·운송하여
야 한다.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일일납품내역서”에 따라 매일 08:30까지(조식 물
품은 전일 입고)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급식소의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
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ㆍ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
으로 한다.
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②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지하여야 한다.
( ※ 냉동제품 납품시 해당제품에 “해동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
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여 납품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
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
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
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서 개체식별번호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⑪ 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HACCP)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어야 한다.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
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
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책임을 진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제10조(축산물 유전자 검사 및 조치사항)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쇠고기 품종 확인이 필
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축산물 유전자(DNA) 검사 및 항생제 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부정당 납품으로 계약해지·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제11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가 직접 식육포장 처리 하여야
하며,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
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
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도축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 확인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13.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
5. 식품 검수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밥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제18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
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
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
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밥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
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
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제16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그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제17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
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하. 품질(학교밥상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10. 그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밥상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
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급식품 반품 및 교체 시 임의로 납품 시간을 지연시켜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대체급식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갑” 또는 “을 이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
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최소 1주일 전에 ”갑“에
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
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
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