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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7998] 포항시 수소통합관제센터 소프트웨어 모듈 구매

[물품] 발주기관: 주식회사 케이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6억원 입찰일시: 2026-05-18 12: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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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 공고문] 포항 수소도시 통합운영 안전관리 센터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 구매_260513 v1.0.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공고 제2026-01호 전 자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제안요청, 개찰 등에 관한 사항

- KT ☎ 010-9888-5474 2026. 5. 18(월) ㈜KT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KT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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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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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15,400,000,000금 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05. 18. 10:00 추 정 가 격 14,000,000,000금 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05. 28. 18:00 부 가 가 치 세 1,400,000,000금 원 개 찰 일 시 2026. 05. 29. 10:00 이후 2. 입찰 방법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3. 물품사양 : 규격서 참조

가. 명시된 규격(품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

나. 동일 규격이 아닌 동등 이상의 제품 납품시, 동등이상의 규격(품질)을 증빙하는 제조사 공식 문서 및 관련 비교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계약담당자가 동등 이상의 규격(품질)임을 승인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제품 제조사(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급자)가 발행하는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 계약이 불가함.

4.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입찰서 및 제안요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05. 18.(월) 10:00 ~ 2026. 05. 28.(목) 18:00(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가능)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시 마감일에 임박하여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사. 제안요청 설명회 : 미개최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개 찰

가. 개찰일시 : 2026. 05. 29.(금) 10:00 이후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제안요청서에서 제시

한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

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순에 따라 협상 순위를 결정합니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개찰

8.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 서류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반드시 모두 제출)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나. 제출일시: 2026. 05. 28.(목) 18:00 까지

다.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가격제안서 1부 3) 정성적 제안서 1부

  • 제안서 접수 이후 발표자료 별도 제출 요구 시 제출 필요

*제안평가 진행 시 장소 및 일시는 제출자 한해서 유선으로 안내 예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기타 평가 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붙임1,붙임2, 붙임3)

9. 평가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받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신인도 평가점수(가감점)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 1) 평가위원 수 : 5 명 이내

2) 평가위원 선발 : KT 자체 기준에 의거 업무관련자로 선발

나. 제안 업체가 과다 할 경우,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 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선정 합니다.

다. 협상적격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로 합니다.

마. 단독 입찰시 적격성 평가 진행 후 협상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규격서 참조 10. 제안서 평가 기준

가. 기술평가(90점)
* 관련 사업 수행능력 (4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최근3년간 관련부문 납품실적 - 3년간 관련 실적 및 금액 10 기술개발 - 기술 및 인증사항 (특허,실용신안등록제품,수상내역 등) 10 업체 신용도 - 신용평가 등급 10 사후관리 (하자보증) - 하자보증 방안의 적정성 ∙ 사후관리(A/S)를 위한 기술진 확보 ∙ 사후관리 계획 수립 ∙ 하자보증기간 10 계 40 * 사업계획 (5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물품 내용의 적정성 - 물품 선정의 적절성 ∙ 사업의 이해 ∙ 구축 설비 선정의 적절성 ∙ 납기의 적절성 5 - 구축 내용의 적절성 ∙ 구축 일정상 공정 중지 영향 ∙ 스케줄 5 - 각 구성 모듈 구축의 적절성 ∙ 수소데이터 거버넌스 관리 모듈 ∙ 수소데이터 분석 모듈 ∙ 빅데이터 관리 모듈 ∙ 안전관리센터 서비스 모듈 ∙ 플랫폼 보안 모듈 ∙ 플랫폼 연동 모듈 ∙ 데이터 전송·게이트웨이 모듈 35 - 구축 효과 평가 적절성 ∙ 구축 전/후 효과 평가 계획 5 계 50

나. 가격평가(10점)

  • 당사 규정에 따른 평점 산식

11. 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계약체결 시, 확약서(붙임3 참조)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규격서, 공고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3)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4)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5)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실격 처

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6)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하여야 함

7)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함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납품장비 및

구축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3)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함

4)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본사업과 관련하여 도입되는 장비(HW,SW)를 포

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5)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마. 기타사항

1)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

2)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3)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

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5) 입찰 공고문, 규격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국

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8)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9)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

10)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관련서류를 등록 바람

1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바. 문의처: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화 : 1588-0800)

  • 입찰 및 규격에 관한 문의: KT 담당 (전화: 010-9888-5474)

2026. 05. 18(월) KT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KT 귀하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KT 귀하 붙임 3. 불공정행위에 따른 환수 확약서 불공정행위에 따른 환수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KT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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