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8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스마트 페트병 무인수거기 운영 용역
나. 용역위치 및 개요: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31.
라. 기초금액: 금69,12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9.(화)【10:00】~ 2026. 5. 22(금)【10:00】
바. 전자입찰(개찰) 집행 일시 및 장소: 2026. 5. 22.(금)【11:00】이후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사.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032-880-43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및 사업내역(과업지시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미추홀구청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간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낙찰자는 계약 시 아래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의 부적합이 판정되어 계약이 불가하거나 해제된 경우 부정당 제재로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지원 확약서 공급 대상
대 상 품 목
▪ 어플리케이션 기능지원 등
제조사(공급사)
주식회사 에이오2
비 고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단독이행만 허용)
4.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 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상의 자동추첨방식 적용)
7.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견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공고문 하단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공고문, 지방계약법령,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032-880-4358)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 032-880-4141)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구
감사실(☎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 홈페이지(민원안내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자)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