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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7595] 봉산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551만원 입찰일시: 2026-05-18 14: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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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봉산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예산군보건소 공고 제2026-25호 공사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예산군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공사건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봉산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공사개요 구 분 전기공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위 치 예산군 봉산면 황금뜰로 16, 봉산보건지소 내 용 봉산보건지소 전기공사 공사추정금액(A=B+E) 금 43,405,000 원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2026.5.18.(월) 14:00 도 급 액 기초금액(B) 금 39,060,000 원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2026.5.22.(금) 14:00 추정가격(C) 금35,509,091원 개찰일시 2026.5.22.(금) 15:00 부가가치세(D) 금3,550,909원 개찰장소 예산군보건소 입찰집행관 P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E) 4,345,000원 ※ 전산장애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0,959,000원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예산군) ※ 투찰업체는 참가자격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단년도, 단독이행, 수의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를 등록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를 예산군에 둔 자
※ 아래의 경우 에는 위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 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납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찰참가 전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사.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예산군보건소 보건행정팀(041-339-6004)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 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선정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라. 본 건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 로 부터 10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163,638 566,749 748,834 74,470 - 773,585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입니다.
나.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 할 수 없을 경우(상용근로자만 투입하여 시공) 발주기관에 예외 사유서 등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 할 경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임금청구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확인·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며,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 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 찰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의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또는 서명)하여
후 제출 하고, 청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4. 견적제출 시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 고문,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조달청의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 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 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 결과는 당초 개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 다.
바. 낙찰자는 지역 업체(예산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최 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권고사항)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전문공정 하도급 계약의 효과적인 시공과 하자공사 이행을 위하여 예산군 소재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 수입증지,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안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및 우리군 인터넷홈페이지 ( www.yesan.go.kr)
입찰 공고란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의사항 연락처

  • 공사에 관한 사항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41-339-600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41-339-60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예산군보건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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