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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6999] 항로표지선(등대랑1호)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6-08 0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55건4,2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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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선(등대랑1호)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감리용역

2026. 5. 조 달 청 (건 설 기 술 계 약 과) Ⅰ.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1) 용역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평 가 항 목 배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가. 참여기술자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다. 용역업무중복정도 라. 신용도 50점 30점 10점 10점

합
계

100점

※ [별표 3]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참조

2) 위의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자리로 한다.

5) 평가자료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발주처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하며, 입찰 참가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7)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8)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9)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해당용역수행능력(수행실적, 참여기술자, 신인도)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단, 입찰공고일 전에 이행완료된 업체의 실적에 대하여는 인정)

3. 참여기술자 평가 가. 평가대상

  • 공고일 현재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유사용역실적이 모호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기술자 등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 평가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

  •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계획, 설계, 조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시험, 검사, 유지관리, 사업관리,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설계실적은 직접 수행한 경력에 한하며 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은 제외한다.
  • 경력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의 참여일(인정일)로 한다.

여기서, 참여일(인정일)은 여러 가지 용역을 중첩하여 수행했을 경우에 중첩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일수이어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실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선박부문의 조선 전문
분야에서 설계, 건조(시공관리, 품질관리),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업무를
수행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항만 인정한다.

  •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 용역 수행기간이 중첩될 경우, 중첩일수는 제외하여 산정한다.
  • 실적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의 참여일(인정일)로 한다.

여기서, 참여일(인정일)은 여러 가지 용역을 중첩하여 수행했을 경우에 중첩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일수이어야 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가. 용역업자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준공)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선박부문의 조선 전문분야에서 설계, 건조,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업무를 수행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항만 인정한다. 이 경우 용역은 계약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있을 경우에 인정한다.

* 하도급의 경우도 원 발주처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용역수행 건수 및 용역수행 금액 평가

  •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단, 장기계속용역에서 1차수이상 준공실적의 건수는 차수의 횟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만 인정

  •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건수 및 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용역업무 중복정도 평가

가.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참여기술자 개인별 중복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업무 중복도 평가는 조달청 계약자료 등으로 조달청에서 자체 평가한다.

6. 신용도 평가 가. 용역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한다.(단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기술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 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10%씩 감점한다.(단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다. 재정상태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첨부1, 2)

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평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6.0 5.7 5.4 5.1 0 [별표 1]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 적용기준

○ 용역수행능력 실적에 대한 세부평가는 건별로 용역참여 기간에 각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 평가한다.

  • 실적(기간)=용역참여기간×수행업무에 따른 비율(a)

○ 수행업무에 따른 비율(a) 100% 실적 인정 범위 60% 실적 인정 범위 건조(시공관리, 품질관리),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실적 선박의 설계 실적 [별표 2] 용역업체의 유사용역실적 적용기준

○ 용역수행능력 실적에 대한 세부평가는 건수와 금액으로 나누어 평가하되, 용역의 종류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실적(건수)=용역 건수×각호 비율(a×b)
  • 실적(금액)=용역 금액×각호 비율(a×b)

예시1) 총톤수 95톤 이상의 강재선박, 단일 건 50억 설계계약을 A, B사가 70%, 30% 참여했던 경우

공동이행 기존 실적 현황 건수산정식 금액 산정식 건수 금액 지분율 용역 건수(C) 각호 비율(a×b) 실적인정건수(C×a×b) 용역 금액(D) 각호 비율(a×b) 실적인정 금액(D×a×b) A사 1건 50억 70% 0.7 100% 0.7건 35억 100% 35억 B사 1건 50억 30% 0.3 100% 0.3건 15억 100% 15억

예시2) 총톤수 95톤 미만의 강재선박, 단일 건 50억 설계계약을 A, B사가 70%, 30% 참여했던 경우

공동이행 기존 실적 현황 건수산정식 금액 산정식 건수 금액 지분율 용역 건수(C) 각호 비율(a×b) 실적인정 건수(C×a×b) 용역 금액(D) 각호 비율(a×b) 실적인정 금액(D×a×b) A사 1건 50억 70% 0.7 60% 0.42건 35억 60% 21억 B사 1건 50억 30% 0.3 60% 0.18건 15억 60% 9억 1) 공사의 종류에 따른 비율(a) 100% 실적 인정 범위 60% 실적 인정 범위 총톤수 95톤 이상의 강재선박 총톤수 95톤 미만의 강재선박 2) 수행업무에 따른 비율(b) ○ 평가 인정 공사 설계, 건조(개조감리 포함), 건조감리 용역 100% [별표 3]

당해 용역수행능력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자 소계 50

[별표1]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 적용기준 참고

- 사업책임기술자 25 ․기술자등급 (책임감리원등급) (7) 특급 (수석감리사) 고급 (감리사) 중급 (감리사) 초급 (감리사보) 7 5 3 0 ․경력 (10)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10 8 6 4 2 ․용역실적 (8) 120개월이상 108개월 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 6 4 2 0 - 분야별 책임기술자 25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만 평가) ․기술자등급 (보조감리원등급) (7) 고급(감리사) 중급(감리사) 초급(감리사보) 7 5 3 ․경력 (10) 7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10 8 6 4 ․용역실적 (8)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8 6 4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업자수행실적 30 - 최근 5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별표2] 용역업체의 유사용역실적 적용기준 참고

․용역수행건수 (15) 4건이상 3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5 13 9 5 ․용역수행금액 (15)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5 13 9 5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0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합산하여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0)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0 7 4 0 신용도 - 신용도 10

  • 최근 1년 이내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사항

․업무정지 (2) ․업무정지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자 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재정상태 (6)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첨부2) Ⅱ.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1. 목 적

본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서 제출할 적격심사 평가자료(이하 “평가자료”라 한다)의 작성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작성 지침

본 지침은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따라 추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업체 선정에 필요한 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다음 세부지침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통사항

1) 본 용역사업 수행능력의 평가는 용역 참여 신청 업체에서 작성한 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므로 내용의 누락 또는 오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각종 기간의 단위는 “일”단위로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각종 실적(경력)증명서류는 각 평가항목별(붙임 양식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참여기술자의 실적(경력) 증명은 발주처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하며, 입찰 참가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의 증명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일반사항

회사의 설립,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등)의 사본을 첨부(“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기재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참여 기술자

1) 본 용역수행에 참여할 기술자를 기술등급 등으로 구분한 조직표를 [별첨양식 1]에 의거 작성하여 참여기술자 항목의 처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개인별 이력서, 자격증,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처분, 상훈,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은 [별첨양식 2]에 의거 작성하고, 기술자 등급, 학력, 자격증은 근거 및 증빙서류(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이전의 용역수행실적을 참여기술자별로 구분하여[별첨양식 3]에 의거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회사별 도급내용을 표기하여야 하며, 전체 금액을 괄호 내에 명기하고 비고란에 해당분야 공동도급 비율을 기재.

2) 장기 계속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바. 용역업무 중복정도

업무 중복도 평가는 조달청 계약자료로 조달청에서 자체평가하므로 별도 증빙자료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 신용도 1) 업무정지 내용

가) 용역업체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받은 기간을 [별첨양식 6]에 의거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나) 참여기술자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을 [별첨양식 7]에 의거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2) 재정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기타 사항

가.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평가자료 작성 용역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평가 자료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라.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마. 평가 자료의 작성은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수록하고 해당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명기하여야 합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본 용역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하여 평가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또는 부실설계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업체와 관계법령에 의거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기술자는 당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평가자료 제출 시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경력확인서 및 용역수행실적자료는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단,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자. 평가 자료는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차. 기타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070-4056-7580)로 문의 바랍니다.

Ⅲ. 평가 및 증빙자료 서식 [별첨양식 1 ] 1.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책임연구원) # 1 # 2 # 3 분야별 참여기술자 (00분야) # 1 # 2 # 3

(주) 예시 : 본 용역 수행 예정자 현황을 조직도로 표시

1. # 1 : 조선분야 기술자의 범위 기술등급 등에 해당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
(예;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단, 사업책임기술자는 특급기술자 이상 배치

2. # 2 :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3. # 3 : 보유 자격증 기재

4. “참여기술자” 에는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

5. 고용사실 입증자료 첨부

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서류를 우선적으로 제출. 만약 국민연금 미가입시 입찰공고일에 발급된 4대보험증명서 제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6개월이상 조회) 제출

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발급한 해당 참여기술자보유증명서 각 1부
(입찰공고일 기준일, 개찰일 기준일)

[ 별첨양식 2 ] 2. 기술자 경력증명서 2 - 1 회원번호

No
-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기술 등급 직 무 분 야 직 무 분 야 부실벌점

기술
자격

종목및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및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력 졸 업 일 학 교 명 학 과(전 공)

학
위

교육 훈련

기
간

과
정
명

교 육 기 관 명 상훈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제재 연월일

종
류

근 거 제 재 기 관 근 무 처 경 력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 ~ ~ ~ ~ ~ ~ ~ ~ ~ ~ ~ 2 - 2

해당분야 근무경력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사항 기재)

참여기간 (참여일)

사
업
명

공사 또는 용역 종류 직무분야 담당업무 비고

발
주
자

공사 또는 용역 규모 전문분야

직
위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별첨양식 3 ]

3.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용역수행실적

분 야 별 참여기술자명 연번 용 역 명 사업개요 (규모, 면적) 용역기간 참여일 실적인정 비율 실적인정 일 발주처명 1 ~ 일 100% 2 ~ 일 60% ~ 일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인정실적 합계 개월 일 [ 별첨양식 4 ] 4.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신고번호 전문 분야

용
도

연번 용 역 명 사업개요 (규모,면적) 용역기간 용역금액 (백만원) 실적인정 비율 실적인정 금액(백만원)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성명) 발주처명 비고 1 100% 2 60% 용역업자 유사용역수행 인정실적 합계 건 백만원 [ 별첨양식 5 ]

5. 용역업무 중복정도(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자 명단)

분 야 성 명 용 역 명 용역기간 발 주 청 계약금액 (백만원)

비
고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 업무중복도는 조달청에서 자체평가하므로 [별첨양식5]는 공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양식 6 ] 6. 신용도(업무정지 내용) 처분종류

업
체
명

업무정지 받은 기간(월)

사
유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 별첨양식 7 ]

7. 신용도(참여기술자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

처분종류 참여기술자 명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월)

사
유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평가자료 작성 및 편철 순서

1. “본 용역사업 평가 자료에 허위 기재사항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대표자가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약서 원본 : 〈별지 1호 서식〉

2. 목 차

3. 참여업체의 설립, 등록 확인서류 (사본 :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

4. 참여기술자 가. 참여기술자조직표

나. 책임기술자(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능력평가서 포함)

다. 참여기술자 5. 유사용역수행실적 6. 용역업무 중복정도 7. 신용도 《기타 참고 사항》

1.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는 목차에 삽입하지 않고 앞장에 첨부하며, 목차대상은 참여업체의 설립, 등록 확인서류부터가 된다.

2. 업체능력 및 참여기술자능력의 각 항목별로 평가자료 작성요령의 붙임 양식과 증빙서류 순으로 작성

3. 목차에 따라 쪽(Page) 기재

4.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참여업체에서 작성, 제출한 자료에 따라 평가하며, 조달청에서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만 확인할 것이므로 관련 자료의 누락, 오류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ㅇ 발 주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조 달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자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30×30/100 용역업무 중복정도 10×30/100 신용도 10×30/100 입찰가격 70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조달청등록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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