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44429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osha.or.kr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총액/협상계약)
□ 입찰공고번호 : 산연공고 제2026-97호
□ 공고명 : MSDS 작성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및 계약체결 등 문의
연구기획실_연구지원부 박선아 과장(☎ 052-703-0826)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산업화학연구실 MSDS평가부 정현진 과장(☎ 0542-869-0376)
○ 제안서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등 문의
산업화학연구실 MSDS평가부 정현진 과장(☎ 0542-869-037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공고에 첨부된 기타 사항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으로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산연공고 제2026-9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계약담당자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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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 MSDS 작성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까지(3개월)
❍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 45,000,000원
❍ 입찰/낙찰자선정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
❍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 공동수급 : 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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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개시일시 : 2026/05/19(화) 10:00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5/29(금) 10:00
❍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장소 및 시간) : 2026/06/05(금) 13:00, 서울(추후 별도 연락)
※ 참여업체 수에 따라 장소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서 평가일에 입찰 참가업체별로 공개 제안설명회(P/T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를 실시 한 후 제안계획서를 평가합니다.
※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의 직원이 배석하여 질의응답 시 응답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2026/06/05(금) 17:00~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각각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금액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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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
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함(단, 상호출자제
한기업 집단의 경우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 방식 불가)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
은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
할 수 없음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을 금함
- 제안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
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1부
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입찰자 및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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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 협상절차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용역 수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한 조정 작업을 거친 후 계약체결 합니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따라서,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 할 경우 협상부적격자로 처리 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또는 기초금액으로 투찰 시에도 예가초과가 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 (붙임1. 참고)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에 공개하니,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5. 제안서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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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3점) 부여(단, 원점수의 점수차가 고정점수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차등점수제 협상적격자 판단기준: 원점수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76.5점)이상
- [적용예시] 기술평가 총배점 90점, 차등점수차 3점 적용(고정점수)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4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3.5점 (87점-3.5점)
❍ 평가는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하점 처리함
❍ 제안서 평가 시 최저와 최고점수는 제외하고(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
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부여
-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산출
❍ 제안서 평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을 따름
❍ 제안서 평가는 공단에서 정한 기술능력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공단에서 구성한 기술
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실시함 ❍ 기술평가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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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등은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1) 제안서 원본<업체명 기재> 및 사본<업체명 미기재> 전자파일 각1부 (붙임 1,2 참조)
※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의 작성 서식 포함하여 제출
※ 사본에는 업체명, 인명(투입인력 등) 등을 마스킹 처리하거나 미기재
(2) 사업총괄 PM 관련 확인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① (제안서 원본)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정성제안서' 선택 제출<업체명 등 기재>
② (제안서 사본)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업체명 등 미기재>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기타문서' 선택 제출
④ 제안요약서 제출메뉴 → 제안요약서 ⑤ 발표자료 제출메뉴 → 발표자료 기타 유의사항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단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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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조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 귀속 등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
❍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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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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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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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위 항목 가~마”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은“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공단이“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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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협상의 일시 및 장소 등은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르오니 관련 예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www.alio.go.kr)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구비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등 제출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낙찰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공단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부 입찰 건에 대해‘계약사업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입찰 이외의 입찰 현황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여제한 조치되며,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 대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규정에 의거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증명 및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증명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별첨)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단홈페이지(kosha.or.kr)>민원>신고센터>신고 메뉴*선택>신고서 작성 및 등록】
붙임1 입찰가격 투찰시 유의사항
<복수예비가격 4개 평균 산출 예시 (예정가격 결정)>
1. 사업예산: 101,000,000원
2. 기초금액: 100,000,000원
- 최저한도(98%): 100,000,000 * 0.98=98,000,000원
- 최고한도(102%): 100,000,000원*1.02=102,000,000원
3. 복수예가(15개) 생성: 기초금액 ±2% 범위에서 15개 예가 자동 생성(비공개 상태)
- 예시: 101,500,000 / 99,200,000 / 100,800,000 / 98,500,000 / ... (총 15개)
4. 투찰금액: (A업체)101,000,000원, (B업체) 100,000,000원
5. 투찰 시 자동 생성된 15개의 복수예가 중 입찰자가 2개씩 번호 선택(금액은 볼수 없음)
6. 4개 추첨/선정: 15개 중 시스템상에서 다빈도순으로 4개가 선택됨 (예: 1번, 5번, 10번, 14번)
- 선정된 예가: 100,500,000, 99,800,000, 101,200,000, 99,100,000
7. 평균값 계산 (예정가격): - = 100,150,000원
☞ 결과: 예정가격은 100,150,000원으로 결정되고, 예정가격 초과금액을 투찰한
A업체는 협상부적격자,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B업체는 적격자 처리
※ 핵심포인트: 만약 추첨된 4개번호가 낮은쪽(98%)에서 많이 나왔다면, 예정가격은 9,900만원이 될 수도 있음. 이 경우 기초금액인 1억원을 써낸 업체도 예가초과로 전원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