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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5245] 송수펌프동 수배전반 교체 전기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5-22 09: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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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사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6-8호 평생을 마셔도 좋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지향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참조

[공사(송수펌프동 수배전반 교체 전기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총액입찰,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적격심사미대상]

공 사 명 공사내용 기초금액(원) 공사기간 송수펌프동 수배전반 교체 전기 공사 시방서 및 도면 참조 133,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로부터 29일

※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 순공사원가는 114,843,240원임.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공고기간 입찰서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5.18.(월) ~2026.5.27.(수) 2026.5.22.(금) 09:00~ 2026.5.27.(수) 12:00 2026.5.27.(수) 13:00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입찰집행관 PC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제출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④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찰집행관 PC의 장애 등으로 개찰일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의 열람이 필요한 분은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우리 정수센터 정수시설과(담당: 나필수 ☎02-3146-547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①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로서,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합니다.

②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③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①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참가 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낙찰자 결정 방법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본 계약은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가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추첨(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낙찰 결정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협의 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 사항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등 설계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0 0 1,192,046 0 1,755,869 0 0 2,947,915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 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10. 고용 개선 지원비 관련 사항

①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 입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⑤ 고용개선지원비(PS)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1.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①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공사계약 일반 조건」 및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⑤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관련사항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와 원․하도급자간 건설기계임대 계약체결을 하고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불도저, 굴삭기, 타워크레인 등 27종입니다.

③ 계약서 미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5.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부적격할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개찰 결과 순위에 따라 낙찰 우선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참고사항

①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 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침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입찰 공사의 내용이나 규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③ 입찰결과안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계약 관련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계약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⑤ 기타 공사에 관한 문의사항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담당: 나필수 ☏02-3146-5475】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담당: 김동석 ☏02-3146-5413】

19.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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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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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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