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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4957] 약학관 옥상방수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목포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05-22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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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제한경쟁 공고 약학관 옥상방수 보수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공사입찰설명서 ㆍ공 사 명: 약학관 옥상방수 보수공사

ㆍ수 요 기 관: 국립목포대학교
ㆍ개 찰 일 시: 2026. 5. 27.(수) 11:00

이 입찰설명서는 목포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목포대학교 재무과 계약담당(☎ 061-450-2072)
○ 설계서 열람 등 공사 문의: 목포대학교 시설과 사업담당(☎ 061-450-2051)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공사입찰공고
목포대학교 공고

제2026-20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5.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5

2 , ( ) , , 1. 2. 3. 4. .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위반
4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3 - 2 1 2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약학관 옥상방수 보수공사
1.2. 공사현장: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1.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1.4. 공사내용: 시방서 등 설계서 참조
1.5. 추정금액: 금 245,608,000원 【(추정가격) 금 223,280,000원 + (부가가치세) 금
22,328,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1.6. 기초금액: 금245,608,000원
1.7. 공사구분: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업)
1.8. 업종별 금액 및 비율
업종

추정금액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245,608,000원 (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업)

비율
100%

1.9.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공사 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제7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1.2.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ㆍ방수공사업)(100%)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
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
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

2.2. 지역제한(전라남도)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2.9.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제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2.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2.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2.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2.2.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퇴직공제 산업안전
부금비 보건관리비

2,489,831 1,592,937 327,163 3,289,762 4,146,481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 - 11,846,174

2.13.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3.1. 기초금액 산정시 계상된 금액: 금442,401원
2.14.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5.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
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5 -

2.17. 이 공사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라 수도광
열비(전력비, 수도료)가 반영된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전력 및
수도 사용에 대한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
통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수도광열비)을 국립목포대학교가 지정한 계
좌에 준공검사 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준공대가
지급이 보류 될 수 있습니다.
※ 미사용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기·수도 미사용 확인서 제출

2.18.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
요기관에 신기술(특허)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특허 제10-2155884호 우레탄 발포 방수 몰타르 제조방법 및 건축부재
특허 제10-2177134호 우레탄 발포 방수 몰타르 시공 장치 및 방법

3.

회 사 명
대명산업주식회사

입찰참가자격
3.1.

3.2. 3.3. 3.4.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
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
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
속하여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6 -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관련 문의: 목포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사업담당(☏061-450-2051)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
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
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
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
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4.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5.2.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5.2.6.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바로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2.(금) 10:00 ~ 5. 27.(수) 10:00
6.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2.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확인 후 투찰하시고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
액 공개]란에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7 -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6.2.4.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금11,846,174원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
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2026. 5. 27.(수) 11:00 ~
7.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
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6.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7.7.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하면 실태점검이 시행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8 -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이행보증
9.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
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 9 -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
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13.1.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13.2.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10 -

13.3.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14.1.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
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입니다.
14.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출퇴근시 전자카드를 이용
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
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2.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4.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귀하

- 12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대학에 통보한 일
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
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귀하 - 13 -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귀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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