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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3519] 진흥원 홈페이지 개편 및 디지털 전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5-18 14: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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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194호

「진흥원 홈페이지 개편 및 디지털 전환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수요부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경영지원부

2) 입찰건명: 진흥원 홈페이지 개편 및 디지털 전환 용역

3) 용역대상: 제안요청서 참조

4) 용역기간: 계약일 ~ 2026. 11. 30.

5) 추정금액: 금150,000천원(금일억오천만원), VAT포함

6) 입찰방식: 전자입찰,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7) 공고방법: 일반 8) 현장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9)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5. 18.(월), 14:00

1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6. 8.(월), 17:00

11) 입찰 참가자격 등록(나라장터) 2026. 6. 7.(일) 까지

12)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13) 제안서 평가(예정): 6.11.(목), 14:00 진흥원 회의실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업체별 별도 통보

14)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5) 공동계약: 불가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모든 자격사항에 대하여 입찰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입찰 공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법률 제19349호, 2023.4.18)을 준수하는 사업임

- 공동수급은 불허함

※ 컨설팅, 통합, 개발 등 다수의 과업 추진간 의사소통 채널의 최소화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함

  •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준용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

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당사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관련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다. 세입조치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진흥원 금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4. 현장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의 세부금액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진흥원 경영지원부 총무행정팀에 입찰마감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함 (두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미달로 처리됨, 증빙자료 포함)

○ 제출일자: 2026. 6. 8.(월), 17:00까지 (※ 제출시간 엄수)

○ 제출장소: (재)강원특별도경제진흥원 5층 경영지원부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일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람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조달청 전자 입찰유의서의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음

라. 본 전자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마.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진흥원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제안서류 총 11부, USB파일

  • 제안서 원본1부(회사명, 대표자명 표기 가능)
  • 사본 10부(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USB 별도제출

2) 별첨서류 (별첨 및 기타서류는 반드시 제안내용과 별도로 제본하여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입찰참가신청서 - 위임장(*대표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서약서 - 제안업체 일반현황

  •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년이내)

- 사업실적

  •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생실적 증명서
  • 사업추진 조직체계(업무별 핵심 인력투입 계획)

3) 기타서류 - 사용인감계

  • 기타 서약서(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제안평가시) 회피신청서, 사전접촉여부확인서

4) 가격제안서(산출세부내역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직인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1부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이므로 주의 바람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 협상 적격자 선정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 또는 협상결렬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함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나.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조건 등의 문의 사항은 진흥원 경영지원부 (이나은 선임) ☎ 033-769-2616)로 문의 바람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 상기 공고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를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관련 제출서류의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이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라. 본 입찰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함

마. 기타 제출서류등 상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 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아.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람

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람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카.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타. 본 공고내용은 우리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wep.or.kr) 공지사항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함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5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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