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m 공
고
명: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해양체험활동용 트랙터 구매
m 입찰마감일시: 2026. 5. 22.(금) 10:00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 견적 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 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6
2 ( ) , , , . 1. ( ) ), , , ( 31 1 7 . 2. 31 3. 1 2 . . 4.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 1 -
부패·공익신고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공고 제2026-18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해양체험활동용 트랙터 구매
나. 입찰내역: 트랙터 1대(사양서 참조)
다. 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개찰일시: 2026. 5. 22.(금) 11:00
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바. 기초금액: 금98,000,000원(금구천팔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사양서 참조
아. 기타사항: 사양서를 반드시 확인할 것, 공동계약 불가, 분할납품 불가
2.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개찰)일시: 2026. 5. 22.(금) 11:00
나. 입찰방식: 전자견적 제출
다.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5. 18.(월) 16:00
라.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5. 22.(금) 10:00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
13
14 ( )
지 농업용 트랙터 물품분류번호 10자리: 251019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2
2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개찰전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에
의거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중형, 대형 중 1종)을 보유한 자
라.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충청남도로 두고 있는 자
마. 공급업체로부터 농기계 대리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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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전까지 제조업체로부터 지정된 대리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41-930-8420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격적자로
처리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
31 5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 ,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무표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항 및 동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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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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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의하여 입찰(견적서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 3 -
6.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관련규정 숙지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문, 물품규격서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구매계약 권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구매계약 권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 료 검 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8. 청렴계약 이행준수 「 」 제 조의 청렴서약제 가 적용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2( )
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9.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나. 입찰자 등은 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
․
․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
31 .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
나 물품관련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지도부 담당자 강호진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
가. 계약관련: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총무부 담당자 박비오(
.
: ( . : ( 041-930-8327) 1588-0800)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 ☎
(
041-930-8404) 041-930-8404)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18. 대전학생해양수련원분임재무관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