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가톨릭대학교 사무처 제2026-27호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목포가톨릭대학교 2026학년도 간호학과 실습 기자재 구입
나. 구입내역: 교육용산소흡인시스템 외 4종(실습 기자재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간
라. 사업예산: 23,120,000원(부가세포함)
마. 납품장소: 목포가톨릭대학교 본관 간호학과 실습실
바. 기타사항: 공동수급불가, 하도급불가, 양도양수불가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총액)입찰
다. 일정 및 장소
구분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일시 장소 2026. 5. 18.(월) 10:00부터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5. 26.(화) 10:00까지 서류 제출일시 2026. 5. 26.(화) 10:00까지 개찰(입찰)일시 2026. 5. 26.(화) 11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라. 상기 입찰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별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
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
거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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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
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본 대학교 구매업무처리 규정 제16조(입찰참가자격 등)에 해당하는 업체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
드 531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 중 1개 이
상 등록한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아. 국세, 지방세, 4대보험을 완납하여야 하며, 체납이 있는 경우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4. 입찰 참가 제한: 본 대학교 구매업무처리 규정 제16조의2(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5. 입찰참가 등록 및 서류 제출
가. 입찰등록, 가격입찰서, 서류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만 제출
나. 제출 서류
⋇ 서류 미비 시 낙찰자에서 제외함
-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 2】 1부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해당 업 면허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서식 3】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제출일로부터 3개월이내)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 4】 1부
- 서약서【서식 5】 1부
6.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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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무효의 사유가 밝혀졌을 경
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
나. 보증기간 : 입찰일로부터 30일 이상
다. 피보험자 : 목포가톨릭대학교 (사업자 등록번호: 411-82-00206)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8. 계약 체결 및 낙찰자 구비 서류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또는 입찰참가자격미달의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나.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계약금액의 10% 이상)
- 산출내역서(모든 품목에 단가 및 총액 입력, 부가세 포함) 업체 고유 양식 1부
- 기타 대학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할 수 없음
라. 지체상금율은 1.5/1000로 한다(지체상금 상한 : 계약금액의 30/100)
9.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나. 제출한 서류 일체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취소, 계약해제,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함
다. 입찰자는 본 공고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물품내역서, 규격서, 제안
요청서(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
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무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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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음
마.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본 대학 및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대학의 해석 및 결정에 따릅니다.
바. 재공고 시 입찰 참가 등록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 됨
10. 문의
가. 사업문의: 목포가톨릭대학교(간호학과, 061-280-5160)
나. 입찰 및 계약 문의: 목포가톨릭대학교(사무처, 061-280-5188)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5.
목포가톨릭대학교 총장 - 4 - 물품구매(제조) 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입찰유의서 2.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1. 입찰 공고문
3. 입찰참가신청서
4. 과업내용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목포가톨릭대학교(이하 "
갑"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
5. 물품 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
6. 물품 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
7. 물품 구매(제조) 표준계약서 적으로 한다.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4조(입찰유의사항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등록 마감까지 다
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
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
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각 1통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
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 인서 1통
감일 전일까지 “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
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 “갑”에 납부하여야 한다. 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③ 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찰자가 결정된 후 “갑”의 자금 집행 절차에 따
라 신속히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
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
금은 계약체결 후 신속히 반환한다. 찰참가신청서류의 입찰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참가자는 입찰등록마감일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등록일 이전일 것
②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이후일 것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⑤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
령」 제37조제3항(공공기관 등)에 따른다.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
제6조(입찰참가) ① 입찰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5 -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
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
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하며, “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의한다.
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인
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② “갑”이 우편에 의한 입찰서 등록을 요구한
3개월 이내) 경우에 입찰서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주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④ “갑”이 요구 시, 입찰참가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 제시하여야 한다. 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 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 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어야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
의 권한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 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 으로 본다.
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갑”
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갑”은 규격입찰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
수 없다. 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
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
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
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경영상태 심
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여야 한다.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 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를 통해 평가완료 후 입찰등록 마감까지 제출하
인감(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여야 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제출할 때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
제9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
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 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기하여야 한다.
② “갑”은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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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
있다.
해서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우에 입찰공고에 기재된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입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찰등록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3.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
1. 제4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5.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
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업무집
기 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6.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갑”은 경쟁입
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
7.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
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8.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③ “갑”은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
를 위반한 입찰 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10.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아니하고 한 입찰 없다.
11.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갑”은 제11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입찰
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규정 및 입찰공
12.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
고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 찰서를 제출한 입찰 찰자로 한다.
제12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
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
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 며 낙찰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
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
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② “갑”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
자 이외의 입찰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 1
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
④ “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갑”의 책임 없는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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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
제17조(계약의 성립) “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다. 수 있다.
제18조(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
⑤ “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
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의
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입찰서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를 재작성하거나 추첨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⑥ “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
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
한 조치를 받게 된다. 에는 차순위자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갑”으로부터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
계약 요청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물품 구매(제
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
조)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신고서 제출 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
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갑”에
게 귀속된다.
⑤ “갑”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
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
제조 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계약금
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
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
단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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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
계약일반조건
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
경우 특수조건의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다.
제1조(총칙) 목포가톨릭대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구매표준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계약에 관하여 제
다.
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
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과 같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목포가톨릭대학교 계약담
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당 직원을 말한다.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목포가톨릭대학교와 물품
를 할 수 있다.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
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
다.
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견적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
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
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
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
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
다.
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
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
제6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
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 및 이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
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
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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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
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
③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
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다.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 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
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
④ 계약담당자는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아니된다.
제11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
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
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
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
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
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
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
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
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한다.
②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
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제12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
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어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는 물품이어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
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
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
다.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
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3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
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
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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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
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
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
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
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
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
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제14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
2. 계약번호
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니하다.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6. 취급시 주의사항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5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
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
시하여야 한다.
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
다.
1. 검사는 계약담당자가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내구
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
다.
2. 계약담당자는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
제16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
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담당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
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
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
제1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
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
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
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
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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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
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
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
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공휴일 및 토요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
제19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
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
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
다.
④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여야 한다.
제20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
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
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
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
구할 수 있다.
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검사
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
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
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
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
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
여야 한다.
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
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
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1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
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
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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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
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
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
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
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
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
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
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
제22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기한(국고채
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
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사가 지연된 경우
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
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
우
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
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
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지연기간은 제1항
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제23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 납품 기한 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
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검
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
- 13 - 체일수에 산입한다.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
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
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
터 기산한다.
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
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할 수 있다.
3.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제24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3조제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 기간내에 발생하여
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
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해당물품을 납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
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
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
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
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
여야 한다.
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제2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
발주기관은 제25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아니된다.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제25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 14 -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다.
제29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
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제30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미 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
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
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
다.
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
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
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
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
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
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
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
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
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
- 15 -
물품구매(제조)
부자재 확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
계약특수조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
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
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설치도 계약건에 한함) 계약의 계약
제1조(목적) 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은 목포가톨
상대자는 발주처와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협
릭대학교(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의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14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 특성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이행계획
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③ 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에는 설치 관련 ‘원
1. “발주처”란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ㆍ부자재 확보계획, 납품ㆍ설치ㆍ검사 일정,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 계획,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 공사 일정에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를 발주처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④ 발주처가 제조물품의 납품 기한을 연기하려면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연기를 통보하여야 한 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해당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⑤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발주처의 불가피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
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
3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발주처
있다. 다만,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를
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 기한 연
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① 계약
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
제6조(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
계약상대자는 책임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
을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
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
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발주처의 사전 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
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전가한 경우
제5조(계약이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
료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발주처에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
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
약체결 시 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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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
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처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
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 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로부터
한 경우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검수요청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 따른 계약보증금 발주처 귀속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에는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7조(지체상금)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기
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인 경우
제8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ㆍ계약체결ㆍ계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
체일수 없음
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1]의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인 경우
기준에 따른 금액을 발주처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
단, 총액계약의 경우에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금액에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발주처에 귀속시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 요구일부터 최
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는 행위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날까지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
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인 경우 6.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
체일수 없음
7.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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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⑤ 발주처는 계약물품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선
위 금을 포함)을 지급한다.
② 발주처는 제1항의 [별표1]에 따라 환수금액을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물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 소명할 수 있는 기
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회를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한 경우
제12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
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
시하여 발주처가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
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금으로 발주처에 납부하
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
여야 한다.
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
지지 아니한다.
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환
③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
10 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
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제9조(선금지급)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선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
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다.
한다. 다만,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
④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발주처와 계약상대
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가 협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때 발주처는 계
⑤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약상대자에게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
③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
기한 이전이더라도 발주처로부터 분할 납품요청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
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
⑦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
다.
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
1. 선금잔액 당하는 추가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정부 입찰
한다.
ㆍ계약 집행기준」 제35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⑧ 발주처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을 말한다.)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
제10조(대가지급) ① 발주처가 기한 내에 대가를
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
⑨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장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
할 수 있다.
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
②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
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
제13조(입찰 공동행위 방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었음을 확인하는 발주처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액을 지급한다.
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에
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없다.
④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부터 제3
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제14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 18 -
특허권 침해 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
간이 종료된다. 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
제1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
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하여야 한다. 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③ 발주처는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 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
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 납품을 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
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발주처에 반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
⑥ 제1항에 불구하고 단가계약(인도조건이 현장
쟁을 저해하는 행위
설치도인 계약에 한함) 납품요구와 관련하여 수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
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서 특기사
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항에 명시된 기간과 달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을 적용한다.
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⑦ 제6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정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정산 금액, 방법 등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
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제
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
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1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
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
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
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
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시운전
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
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
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
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하자보
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처로
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처
에 귀속한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은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
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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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
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
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
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
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3.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4.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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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
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
액과의 차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
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
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
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
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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