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본 식자재(주·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과 (이하 “수요기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 가 식
자재(이하“식자재”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
다.
제2조(계약 기간)
① 본 단가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2026.7.1.~2026.12.31.)으로 한다.
제3조(계약 방법)
① 품목별 구입예정 단가의 합계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개찰 후 계약대상자의 개찰조서 낙
찰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시 : 개찰조서의 낙찰율이 80.495%이면, 58,000원×80.495% = 46,680원(원단위 절사)이
품목 1번이 단가계약 금액이 되며, 2번 품목부터 전 품목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수요
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변동된 사항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납품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
다.)를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이 발행한 “발주서”에 따라 공휴일·명절 예외 없이 “수요
기관”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품목의 경우
즉시 응답하여 필요한 품목에 대한 요구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아래와 같다.
- 지정시간 : 주3회(월,수,금) 오전 7:00~8시30분 사이
- 지정장소 :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4층 식당
- 반품 시 추가완료시간 : 오전 10시 30분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 검수 및 수령 전까지 발생된 식재료의 부패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며 즉시 신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즉시 신품을 공급할 수 없
을 경우 “수요기관”의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품목 전량을 유사 품목이나 기타 품목
으로 최장 120분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기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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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요기관”의 운영상황(행사유치, 메뉴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
며, 증감 수량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기 계약 품목과 동일 단가로 납품하
여야 한다.
④ 긴급하게 당일 식자재 필요 물품이 발생 시, 식자재 입고가 가능 해야한다. 단,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하는 급식물품(식자재 등)은 구매발주시스템(on-line발주)을 이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
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
며 “수요기관”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제출 요구에
따라 최장 72시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이물질 혼입 등의 사고와
식재료 납품 차량으로 인하여 “수요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
든 책임을 진다. 이 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일반 준수사항)
① 납품 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안되며,
채취 및 가공 일자가 최소한으로 경과된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 제조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
이 압력에 의해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차폐되어야 하
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
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
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항시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장 및 냉동 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
여 납품하며 건강진단을 필하고 이상이 없는 인원이 신속하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송 차량은 운송되는 식자재의 특성에 따라 항온(恒溫)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 차량이어
야 하며, 냉장 0~10℃, 냉동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 조작이 불가능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온도기록 장치
미설치 시에는 차량 내부의 온도계로 온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⑦ 운송 차량의 기자재 및 위생 상태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안되며, 운송 차량, 장
비 및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 교
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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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적용
하여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야별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다.
나.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과채류의 일부 품목은 사전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조
리 전 처리 및 수분 자연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다. 전 처리된 과채의 경우 가공날짜를 표기하고 0∼10℃를 유지하며, 미가공 과채류는 15∼
25℃(동계 기준)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2. 공산품
가. 냉동식품 납품 시 냉동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해동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
은 0~10℃의 온도를 유지한다.
나. 캔 제품과 포장제품은 압력 또는 기온 차로 인하여 외관이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양
품으로 납품한다.
다.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브랜드명을 표기하며, 유통기한 표기가 확실하여야 한
다.
라.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72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3. 육류, 가금류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다.
나. 중량이 미달되지 않도록 계근하며, “수요기관” 담당자의 요청 사항에 근거하여 사전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제조 소분원 및 주소를 표시한다.
라. 냉장육 0~10℃, 냉동육 –18℃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마. 담당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절단해서 납품한다.
바. 납품 시마다 도축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
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산물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한다.
나. 냉장온도 0~10℃,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해동 흔적이 없어야 한다.
다. 물과 얼음을 보냉물로 사용한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보
냉물(염수, 얼음 등)을 제외한 실 규격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
재료는 요청한 수량과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예 : 삼치 80g,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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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품위생검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재료 일체를 시간을 불문하고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가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발주 수량과 납품 수량의 일치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
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송 차량 내외부 상태(온도, 위생)
11. 납품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 진단증 보유,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실
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있어
협력의 의무가 있으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단독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반품, 신품 교환 요구, 대체 품목
납품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배식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신선도, 품질, 규격 등 명시되었거나 객관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
는 경우, 반품 등 상기 “필요한 조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교환 요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등가 내 동일 품목이나 상위 호환 품목으로 120분 이내
에 신속히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납품가격)
납품단가는 계약 시 제시했던 내역서의 단가를 고정 단가로 적용하며, 단가 변경 시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 7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계약상대자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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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제12조(단가계약 이외의 품목)
별첨 단가계약에 없는 품목이 소요자재로 발생 할 경우 “공단”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적
용하고, 계약수량 초과품은 계약단가를 적용 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사전 약정
이 없을 시 매월 말일 월별 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신용결제(카드 또는 전자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배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배식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는 당일 발주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을 현금으로 배상하며 임시 운영
을 위해 전문가의 설계 아래 조리된 “노인의 식이에 적합한 식단”을 “수요기관”의 요
구 수량에 맞춰 즉시 제공하여 임시적인 피해복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때 피해 규모
를 불문하고 계약보증금을 환수하며 계약은 자동 해제되고 “계약상대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산지표기, 제조일자 등 필요한 납품 식자재에 대하여 표기를 정확하게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종료, 변경 및 연장)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에서 계약 이행 중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발생
한 때에는 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1. 관련 기관의 정책사항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납품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요기관”의 기능축소 및 예산삭감 등으로 지급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관련 법규의 제정, 개정, 시설확장, 개량 및 철거 등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상대
자”의 귀책 사유 발생 시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요기관”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납품의 부실 또는 공정
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경과하여도 “수요기관”의 요청 하에 차기 계약 시까지 계약의 효력을 자동 연장하며 대
가는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6조(계약해지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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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요기관”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 규격의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중 고의(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
요기관”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수요기관”의 교체 납품 요구
에 응하지 않거나 결품,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일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사양 규격 미 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 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 허위
표시
라. 납품시각 미 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도축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 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 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이물질 혼입
② “수요기관”은 납품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
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수요기관”의 영업장이 행정제재 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영업 손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④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14일 내에 서면으로 본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식당 폐쇄, 운영 중단 등)
제17조(비밀 유지 및 보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하거나, 또는 제3
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8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가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지 준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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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사”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6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인생략)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