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공고 제2026-088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은 김포도시공사가 집행하는 견적제출(이하 편의상 ‘입찰’로 표기함)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자는 공고문과 첨부된 모든 부속자료를 열람하여야 하며,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김포시로부터 수탁받아 김포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사업으로, 대금청구 시 김포시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운양 및 장기지하차도 터널 세척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1.30.
다. 용역범위
1) 지하차도 터널 내 양방향(상/하행) 구조물 벽면(바닥면으로부터 약 3m 이상) 등 세척
※ 운양 1,2,3지하차도 연장(2,283m + 132m + 60m), 장기지하차도 연장(2,220m)
※ 장기지하차도 램프구간 포함(2개소, 개소별 약300m)
2) 점검로의 벽면, 바닥, 안전 난간 세척
3) 소화전 및 각종 안내판, 표시등 등 벽면 고정 시설물
4)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도로시설물 세척
라. 기초금액 : 금55,0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원가산정기준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 조달청 제경비 요율, 산재보험 : 0.86%, 고용보험 : 1.15% 등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 문의 :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031-996-6585 ]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공동계약(분담·공동이행) 불가,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일정 및 장소 접수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5.19.(화) 10:00 2026.05.22.(금) 10:00 2026.05.22.(금) 11:00 김포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고압세척기, 물탱크 및 이들을 탑재하여 물청소할 수 있는 화물트럭 등을 소유하거나 임차 가능한 업체
※ 계약상대자는 해당 차량보유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차량등록증, 구조변경 허가증, 차량 보험가입서, 차량임차계약서(임차 시)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및「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견적제출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된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된 경우 입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 - - 841,885 841,885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항목은 사후 정산합니다.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용역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된 금액으로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용역근로자 보호관련 확약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종사원들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 청구 시 입금내역(이체확인증 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해당 내용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즉시 통보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공사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첨부(부속)자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조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평일만 운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낙찰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입인지(인지세)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김포도시공사 경영재정실(☎031-980-8362)
나. 용역(과업지시) 등에 관한 사항 : 김포도시공사 지하차도(☎031-996-658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공고 정보조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〇 우리 공사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〇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김포도시공사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s://seeri.or.kr/helpline/start.asp?id=guc)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5.
18.
김포도시공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