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고 -----사유서 세부내용 사업명 배정예산 (부가세포함) 근거조항 산업통상자원부
군산 지역 해양모빌리티 AX혁신 허브 구축 사업
5억 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 제 5항 제1호,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사유(구체적 명시)
1. 본 입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군산 지역 해양모빌리티 AX혁신 허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제조 데이터 수집 장치 계약상대자 선정의 건입니다.
2. 해당 사업은 단계별 연차 평가 사업으로 26년 완수해야할 과업의 내용으로 비추어
계약상대자의 조기 선정을 목적으로 긴급 공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26년 완수 목표 내용
- 공장 AX 기초데이터 수집 지원 : 6개사
- 구축·설치 및 현장 적용에는 기업별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4.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긴급입찰 공고를 부치고자 함.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