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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1637] 2026년도 수치예보모델 사용자 워크숍 운영

[용역] 발주기관: 기상청 수치예보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1818만원 입찰일시: 2026-05-22 10: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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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2026년도 수치예보모델 사용자 워크숍 운영.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조달(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고번호: R26BK01521637-000
ㆍ공 고 명: 2026년도 수치예보모델 사용자 워크숍 운영
ㆍ수요기관: 기상청 수치예보센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기상청 수치예보센터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 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획과 이재희 주무관(☎ 042-481-7516)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획과 이재희 주무관( ☎ 042-481-751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 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치예보센터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기상청 수치예보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수량: 1 단위: 식 분할납품: 불가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납품기한: 계약체결일 ~ 2026.11.30. 사업예산: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건명: 2026년도 수치예보모델 사용자 워크숍 운영 입찰방식: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5.22.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2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불 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 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중소기 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 ttp://www.smpp.go.kr )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2-2-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불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2. 10:00 ∼ 2026.05.27. 10:00
4- 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 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 -1. 본 사업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4. 제출서류
(1)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정량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3) 제안서 관련 참고자료 1식(필요시)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가급적 제출하고, 당해 서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 에게 있습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6. 기타 유의사항
5-6-1.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가급적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5.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기상청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획과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 와 가격평가(20%)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기상청 수치예보센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 자는 관계서류를
수치예보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 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 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 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2. 입 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 출 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 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8.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치예보센터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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