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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0066] 여수지사 VCU(X-P731)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석유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추정가격: 6.0억원 입찰일시: 2026-05-21 10:00
#공사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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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공사입찰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여수지사 VCU(X-P731) 개선공사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 / 적격심사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다. 입찰일정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구 분
일 정

현장설명

입찰안내서로
갈음

실적심사신청서 입찰참가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
제출마감
등록마감 제출개시 제출마감
2026.5.21.
10:00

2026.5.26. 2026.5.21. 2026.5.27. 2026.5.27.
18:00
10:00
10:00
11: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인 면허요건 등은 나라장터 업체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므로 입찰참가 전에 나라장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공사개요
가. 계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150일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36일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공사개요(별첨 ‘설계서’ 참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파일롯 버너, 불꽃 감지 센서 교체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 → 「신고」 →

개 찰

1) VCU 버너 교체
3) 방폭형 연소 에어팬 교체
4) 퀜칭 댐퍼 교체
5) VCU 내부 단열재 교체
6) LCP Panel 및 PLC Program Logic 수정
다. 추정금액 : 654,698,000원【(추정가격) 595,180,000원 + (부가가치세) 59,518,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13,376,00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 1 -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세(비율)

환경전문공사업
(대기분야)

654,698,000원(100%) 654,698,000원(100%) - 2 -

라. 설계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 654,698,000원 (VAT 포함, 도급분)
※ 지급분(폐기물처리비) : 13,376,000원(VAT 포함)
► 예비가격기초금액(예정가격이 아님)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함) : 568,096,735원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는 시설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중 VCU(Vapor Com
bustion Unit)을 의미함
3) 신설실적 : 2)의 시설을 1기 이상 신설하여 준공한 실적을 의미함
4) 성능개선실적 : 2)의 시설의 메인버너 및 주요 부품을 교체(메인버너 교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 공사
► 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대기분야)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야 하며, 단순 소모품 교체만 시행한 실적은 제외)하여 시운전 및 성분분석을 통해 배출가스
개선이 확인된 준공 실적을 의미함

바.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갖춘 자
사. 공동도급 : 불허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등록기한 : 2026.5.26. 18:00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상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 반드시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라. 면허요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로

5. 실적심사 신청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등록된 업체

가. 제출기한 : 2026.05.21. 10:00 전까지

마. 실적요건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신청 및 등록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공사 계약, 단일 구조물 기준으로 처리
용량 3,666N㎥/hr1) 이상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을 억제‧방지하는
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VCU)2)“을 신설3)하거나 성능개선4)한 실적이
있는 업체
1) 적격심사 평가기준규모(100%)인 VOCs 처리용량(11,000N㎥/hr)의 1/3 적용함. 처리용량은 해당
실적 공사의 발주자가 확인한 VOCs 처리용량(설계용량)을 기준으로 함.

- 3 -

다. 제출서류 : 실적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실적심사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공고명 조회·
선택→실적심사 ‘신청’ 선택)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
► 실적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는 제출기한 전 가장 마지막에 등록된
파일로 하며, 마감 이후에는 파일 추가 및 수정 불가

  • 4 -

► 실적심사관련 문의사항 : 석유비축처 비축기술팀 원지광 과장(052-216-5064)

라. 증명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부합되지 않는 서류
제출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마. 기타 실적증명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실적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 참고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 제1항 제3호 “추정
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 [별표 3]”에 따라 심사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6. 입찰보증금 제출에 관한 사항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수행능력 20점(시공경험 10점, 경영상태 10점, 신인도(일반
신인도 –1~+4점, 건설안전신인도 –8~+2점)), 입찰가격 80점,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점

납부 하여야 함 입찰가격

※ 낙찰하한율(
) : 89.745%
예정가격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A값 : 23,899,503원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주요 평가기준
1) 시공경험 평가 : 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단일공사 계약, 단일 구조물 기준으로 처리용량

3,666N㎥/hr 이상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을 억제‧방지하는 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VCU)“을 신설하거나 성능개선한 실적

7.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의 실적요건에서 정한 실적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평가기준규모(100%) : VCU 처리용량(단일구조물 기준) 11,000N㎥/hr

2) 경영상태 평가 : 배점한도 적용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 당해업종 :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라.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 국가계약법 제10조 제3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8. 예정가격 결정방법

1) 당해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및 낙찰자에서 제외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예정가격
예비가격기초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 이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상

  • 5 -

- 6 -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가격개찰 후 해당업체에 별도 안내) 시 입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기타 세부사항(제출서류 포함)은 별첨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바.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여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낙찰자로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결정
► 1순위 낙찰예정자가 평가기준 미달 시 차상위 낙찰예정자 대상 평가 시행
※ 별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참조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사업이므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3.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금
액의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하한금액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함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1. 하도급 관련 사항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설계서 및 건설
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름
나.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설계서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임
1) 입찰자는 물량내역서상에 표기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5,504,747원 7,273,309원 723,323원 3,521,81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6,393,552원 482,759원 -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2)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획재정부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각각 사후정산하여야 함

- 7 - - 8 -

다. 본 계약은 우리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붙임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수준평가 대상 계약이며,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임
라.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업자 및 하도급업자는 [붙임2]의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및 “밀폐공간 안전작업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밀폐
공간작업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시공실적의 증명은 별도붙임 양식(예시)에 의하되, 국외공사 실적인 경우에는 해외

마.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4]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별도붙임 양식(예시)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공사는 상기 “가” 내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공사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2.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

합의서”를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가. 실적증명서 원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자체 공사인 경우는 인·허가 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추가)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knoc.co.kr) 등을 참고

※ 1)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제외
2) 불가피한 경우 실적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

나.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 제시)

자. 문의처

다. 당해 공사 실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과 계약서

1) 기술사항(설계서 등 과업 관련사항) :

※ 단, 시공실적증명서의 내용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석유비축처 비축기술팀 원지광 과장(052-216-5064)
2) 행정사항(입찰진행 등 관련사항) : 총무처 조달팀 이효진 과장(052-216-2642)
3) 시스템이용(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라.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 증명서
마.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서류
바.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해당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국 석 유 공 사 사 장

3. 기타사항
가.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상 입찰참여 제한조건 세부항목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며, 필요시 별지를 추가하여 발주기관의 증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실적증명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예시) 1부 - 9 - - 10 - [양식 예시] 【붙임2】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 한국석유공사에서 발주된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1-1)공사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

(발주자)
3-2)업종 및

3-1)회사명 3)시공자 3-4) (대표) 4)계약 및 준공 4-4)계약금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Ⅱ. 시공실적의 내용
구분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3-5)전화번호

영업소재지
4-1)계약일자

5)계약의 종류

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3-3)대표자 등록번호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시공자(대표)

□ 밀폐공간작업 현황 공사명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공사기간 ※ 해당란에 ○표 시공자 시공자

1)회사명
2)대표

(인) 3)시공금액 지분율: 4)실적 주요내용 %

(인)
지분율:

(인) % 지분율: %

“입찰공고문 상의 실적요건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Ⅲ. 붙임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0000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주

. . .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호흡 공기호흡기
보호구 송기마스크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해당란에 ○표

① 안전보건공단
장비대여

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 장비대여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 -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근로자수

투입근로자수 교육 이수자수

◆ 상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자체교육 시행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11 - 교육 미이수자수 - 12 -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붙임3】

1. 밀폐공간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여수지사 VCU(X-P731) 개선공사”에
2.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 을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니다.

①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② 작업 전·작업 중 환기실시

(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습니다.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
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위 1, 2항 외에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20

원도급자
○○사 사업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명) 하도급자(밀폐공간작업 수행업체) 근로자 대표(밀폐공간작업 수행근로자) ○○사 사업주 ○○사 대표성명 (서명) . 00. 00 - 13 -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명) - 14 - 【붙임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여수지사 VCU(X-P731) 개선공사” 계약상대
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
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교육 ․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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